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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반복 범죄 징역·벌금형 인정

2022고합40
판결 요약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주에게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범죄규모와 재범, 반성 등 양형 요소가 고려되었습니다.
#원산지표시 위반 #외국산 국내산 속임 #돼지고기 원산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반복범죄
질의 응답
1.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거짓 원산지 표시로 판매 행위를 하면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합40 판결은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자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원산지 표시 위반이 반복된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답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합40 판결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엄중하게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 이후에도 계속 범하면 사정이 달라지나요?
답변
단속 이후에도 계속 범행을 했다면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근거
2022고합40 판결에서 1차 단속 후 약 1개월간 추가 범행이 인정되어 엄하게 처벌하였습니다.
4. 거짓 원산지 표시 적발 시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판매 내역, 라벨, 현장사진, 거래명세서, 원산지 검정결과 자료 등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40 판결은 시료검정 사진 및 거래내역 등 다양한 자료에 기초해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5. 초범이 아니고 재범인데 반성하면 어떤 사정이 참작될 수 있나요?
답변
재범이라도 반성 및 가족·직원 탄원유리한 정상이 일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2고합40 판결은 피고인의 반성, 폐업, 가족·직원 탄원 등의 정상참작 이유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5. 10. 선고 2022고합40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신충섭(기소), 김필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무궁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의 ⁠‘○○○마트’ 식료품 판매점의 정육코너와 부산 남구 ⁠(주소 2 생략)의 ⁠‘△△△△ △△△’를 각각 운영하며 식육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개인적인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하게 국내산 돼지고기를 수급받지 못하게 되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돼지고기인 것처럼 표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1.경 위 ⁠‘△△△△ △△△’에서 미리 구입하여 냉장고에 보관하던 외국산 돼지고기 중 53.3kg을 꺼내 칼로 썬 다음 ⁠‘국내산’으로 기재된 라벨지를 출력하여 포장지에 이를 부착한 후 ⁠‘□□□’이라는 식당에 1,012,7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산 돼지고기 총 12,392kg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후 이를 합계 154,515,531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의 확인서, 공소외 4, 공소외 5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시료검정 촬영사진, 위반현장 촬영사진, 거래처 추적조사 촬영사진 및 원산지 검정결과 촬영 사진, 단속현장 사진, 현장 사진, 거래명세서 및 시료검정 결과 촬영 사진, 현장 사진 및 검정결과 촬영사진, 원산지 검정결과 통지서, 수사보고(◇◇◇ 국내산 돼지고기 뼈삽겹 판매내역), 각 기간별 매출현황 자료(증거목록 순번 108, 110), 수사보고(☆☆☆☆ 국내산 돼지고기 냉장갈비 판매 내역),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원료 돼지고기 구입내역), 돼지고기 구입내역 일체, 수사보고(피의자가 시인하는 위반내역), 돼지고기 거래내역 일체, 수사보고(냉장삼겹살 추가 범행), 판매내역 관련 자료 일체, 수사보고(구매업자 전화진술청취)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및 벌금 250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가 작지 않고 이와 같은 범행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1차 단속이 된 이후에도 2차 단속을 당하기까지 약 1개월 동안 계속해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장소 중 하나를 폐업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부양할 자녀가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 직원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지경(재판장) 이윤규 박나라

출처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2. 05. 10. 선고 2022고합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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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반복 범죄 징역·벌금형 인정

2022고합40
판결 요약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주에게 과거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범죄규모와 재범, 반성 등 양형 요소가 고려되었습니다.
#원산지표시 위반 #외국산 국내산 속임 #돼지고기 원산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 #반복범죄
질의 응답
1.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답변
거짓 원산지 표시로 판매 행위를 하면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합40 판결은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자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원산지 표시 위반이 반복된 경우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나요?
답변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5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보다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고합40 판결은 피고인이 과거 동종 전력 있음에도 재범한 점을 엄중하게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3.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 이후에도 계속 범하면 사정이 달라지나요?
답변
단속 이후에도 계속 범행을 했다면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고 판단되어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근거
2022고합40 판결에서 1차 단속 후 약 1개월간 추가 범행이 인정되어 엄하게 처벌하였습니다.
4. 거짓 원산지 표시 적발 시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답변
실제 판매 내역, 라벨, 현장사진, 거래명세서, 원산지 검정결과 자료 등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지방법원 2022고합40 판결은 시료검정 사진 및 거래내역 등 다양한 자료에 기초해 사실관계를 인정했습니다.
5. 초범이 아니고 재범인데 반성하면 어떤 사정이 참작될 수 있나요?
답변
재범이라도 반성 및 가족·직원 탄원유리한 정상이 일부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거
2022고합40 판결은 피고인의 반성, 폐업, 가족·직원 탄원 등의 정상참작 이유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5. 10. 선고 2022고합40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신충섭(기소), 김필수(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무궁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21.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의 ⁠‘○○○마트’ 식료품 판매점의 정육코너와 부산 남구 ⁠(주소 2 생략)의 ⁠‘△△△△ △△△’를 각각 운영하며 식육도소매업을 영위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과 개인적인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원활하게 국내산 돼지고기를 수급받지 못하게 되자,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 돼지고기인 것처럼 표기하여 판매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1.경 위 ⁠‘△△△△ △△△’에서 미리 구입하여 냉장고에 보관하던 외국산 돼지고기 중 53.3kg을 꺼내 칼로 썬 다음 ⁠‘국내산’으로 기재된 라벨지를 출력하여 포장지에 이를 부착한 후 ⁠‘□□□’이라는 식당에 1,012,7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9.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국산 돼지고기 총 12,392kg 상당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한 후 이를 합계 154,515,531원 상당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소외 1, 공소외 2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공소외 3의 확인서, 공소외 4, 공소외 5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시료검정 촬영사진, 위반현장 촬영사진, 거래처 추적조사 촬영사진 및 원산지 검정결과 촬영 사진, 단속현장 사진, 현장 사진, 거래명세서 및 시료검정 결과 촬영 사진, 현장 사진 및 검정결과 촬영사진, 원산지 검정결과 통지서, 수사보고(◇◇◇ 국내산 돼지고기 뼈삽겹 판매내역), 각 기간별 매출현황 자료(증거목록 순번 108, 110), 수사보고(☆☆☆☆ 국내산 돼지고기 냉장갈비 판매 내역), 수사보고(범행에 사용된 원료 돼지고기 구입내역), 돼지고기 구입내역 일체, 수사보고(피의자가 시인하는 위반내역), 돼지고기 거래내역 일체, 수사보고(냉장삼겹살 추가 범행), 판매내역 관련 자료 일체, 수사보고(구매업자 전화진술청취)
 
1.  판시 범죄전력: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 제1항, 제6조 제1항 제1호(포괄하여,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및 벌금 250만 원~7,500만 원 
2.  양형기준의 미적용: 이 사건 범행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만 원
이 사건 범행의 기간과 규모가 작지 않고 이와 같은 범행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동시에 사회적 신뢰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1차 단속이 된 이후에도 2차 단속을 당하기까지 약 1개월 동안 계속해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 장소 중 하나를 폐업하였다.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부양할 자녀가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 직원 등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지경(재판장) 이윤규 박나라

출처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2. 05. 10. 선고 2022고합40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