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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 인정 요건과 분양신청기한 도과 시 지위확인 기준

2021나22455
판결 요약
조합설립동의서만 제출했을 뿐 분양신청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면 조합원 지위가 부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1심의 기각 판단을 인용하며, 매도청구권 등 관련 민사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정도 고려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 #조합원지위 #분양신청기한 #조합설립동의서 #매도청구권
질의 응답
1. 분양신청기한을 지나 조합설립동의서만으로 재건축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분양신청기한 도과 시 조합설립동의서만으로는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분양신청 등 법령 또는 정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나22455 판결은 분양신청기한 도과 이전에 동의서를 제출한 사정만으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이 기각하면 항소해도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1심에서 법리 판단 및 관련 사정이 모두 옳다고 인정되면 항소심도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나22455 판결은 1심 판단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인용하고 기각하였습니다.
3. 이미 확정된 매도청구권 관련 민사판결이 있는 경우 재건축조합원 인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매도청구권 등 관련 민사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조합원 자격을 새로 다투기 어렵고, 불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나22455 판결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도청구권 관련 민사판결이 이미 확정된 점을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수원고등법원 2022. 3. 31. 선고 2021나22455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심규철)

【피고, 피항소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신호용)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가합31039 판결

【변론종결】

2022.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관련 법리에 비추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도청구권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점을 비롯하여 제1심판결이 든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분양신청기한의 도과 이전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점 등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호(재판장) 장지용 이봉락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3. 31. 선고 2021나224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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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원 인정 요건과 분양신청기한 도과 시 지위확인 기준

2021나22455
판결 요약
조합설립동의서만 제출했을 뿐 분양신청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면 조합원 지위가 부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1심의 기각 판단을 인용하며, 매도청구권 등 관련 민사판결이 이미 확정된 사정도 고려하였습니다.
#재건축조합 #조합원지위 #분양신청기한 #조합설립동의서 #매도청구권
질의 응답
1. 분양신청기한을 지나 조합설립동의서만으로 재건축조합원 자격이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분양신청기한 도과 시 조합설립동의서만으로는 조합원 지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분양신청 등 법령 또는 정관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나22455 판결은 분양신청기한 도과 이전에 동의서를 제출한 사정만으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이 기각하면 항소해도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1심에서 법리 판단 및 관련 사정이 모두 옳다고 인정되면 항소심도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나22455 판결은 1심 판단을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인용하고 기각하였습니다.
3. 이미 확정된 매도청구권 관련 민사판결이 있는 경우 재건축조합원 인정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매도청구권 등 관련 민사사건이 이미 확정되었다면 조합원 자격을 새로 다투기 어렵고, 불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21나22455 판결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도청구권 관련 민사판결이 이미 확정된 점을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재건축조합원지위확인

 ⁠[수원고등법원 2022. 3. 31. 선고 2021나22455 판결]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심규철)

【피고, 피항소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담당변호사 신호용)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21. 9. 17. 선고 2020가합31039 판결

【변론종결】

2022. 1.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관련 법리에 비추어 당사자들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피고의 원고에 대한 매도청구권 관련 민사사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점을 비롯하여 제1심판결이 든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분양신청기한의 도과 이전에 조합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점 등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태호(재판장) 장지용 이봉락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3. 31. 선고 2021나2245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