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임원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배주주 등의 지배력에 의해 정관이 급조되었다거나, 정관에서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액을 고액으로 정하거나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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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720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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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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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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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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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5.18.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5. 4. 6.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피고 ○○세무서장이 2015. 4. 14.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피고 △△세무서장이 2015. 5. 1.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티(이하 ‘□□□티’라 한다)는 2003. 7. 8. 설립되어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2014.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00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이고, 주식회사 □□□드(이하 ‘□□□드’라 한다)는 1994. 3. 29. 설립되어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2014.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00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인데, 원고 김AA, 이BB은 2004. 2. 1.부터 2009. 3. 31.까지 □□□티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원고 김CC은 2006. 3. 31.부터 2009. 3. 31.까지 □□□드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티는 2008. 1. 10.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임원 퇴직급여규정을 개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이라 한다), 원고 김AA, 이BB이 2009. 3. 31. 퇴사하자 그 무렵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로 원고 김AA에게 1,800,000,000원을, 원고 이BB에게 300,000,000원을 각 지급한 후 2009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였고, □□□드는 □□□티의 이 사건 퇴직급여 규정을 준용하여 원고 김CC에게 퇴직급여로 1,060,000,000원(이하 위 퇴직급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퇴직급여’라 한다)을 지급한 후 2009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15. 3. 4.부터 같은 달 23.까지 □□□티, □□□드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티에 대하여는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이 특정 임원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드에 대하여는 퇴직급여규정이 없어서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퇴직급여가 과도하게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퇴직급여 중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외의 임원퇴직급여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위 금액의 상여처분을 하도록 피고들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들은 위 통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김AA은 2015. 7. 8., 원고 이BB은 같은 달 9., 원고 김CC은 같은 달 13.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티는 원고 김AA, 이BB에게 정관과 그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였고, □□□드는 □□□티와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었으므로 원고 김CC에게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퇴직급여 중 일부를 손금불산입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티의 2008 사업연도 말경을 기준으로 한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드의 2008 사업연도 말경을 기준으로 한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3) □□□티의 정관 제29조 제2항은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드의 정관 제33조는 ‘임원의 보수 및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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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의사록 2008. 1. 10. 오전 10시 본 회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총수 11명 발행주식총수 210,000주 출석주주수 4명 출석 주식수 115,500주 대표이사 이BB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 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구한바,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승인 가결하다. 제1호의 안 임원 퇴직금 규정의 건 임원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첨부와 같이 규정하기에 승인을 구한바 출석주주 전원 이의 없이 승인 가결하다. 2008. 1. 10. 주식회사 □□□티 의장 대표이사 이BB (날인) 이사 : 이BB (날인) 이사 : 김AA (날인) 이사 : 곽CC (날인) |
5)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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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를 퇴임한 임원에 대하여 지급할 퇴직금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 함으로써 임원과 회사와의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3년 이상 근속임원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를 말한다. 제5조(퇴직금) ① 임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아래에서 정한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표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 1. 10.부터 시행한다. |
6) 한편, □□□티는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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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 재직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퇴직금 계산의 기초임금) 직원의 퇴직금계산 기초임금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기본급 + 제수 당)을 3등분한 금액 2.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분의 상여수당 및 연월차휴가보상수당을 12등분 한 금액 제6조(지급율) 직원의 퇴직금 지급율은 근로년수 1년을 1로 하여 계산한다. 제7조(퇴직금의 산출방법) 퇴직금의 산출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임금에 제6조의 규정 에 의한 지급율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근속기간의 계산) ① 근속기간은 채용된 날로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② 근속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월할계산에 의하고, 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
7) □□□티, □□□드는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2009. 3. 11. 퇴직한 원고들 및 곽CC에게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8) □□□티의 전무 안AA, 상무 천AA, 이사 강AA, 고문 유AA은 2009. 1. 31. 퇴직하였는데, □□□티는 위 안AA 등에게는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에 의한 금액이 아닌 다음과 같은 퇴직위로금만을 지급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
9) □□□티는 원고 김AA, 이BB이 퇴직한 이후 채용한 이사 권AA, 상무 김AA, 상무 손AA, 이사 최AA에게는 위 원고들과는 달리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액의 퇴직급여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6, 14호증, 을 제6 내지 9, 11 내지 13,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5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은 2008. 1. 10.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티의 주주 중 심AA, 조AA, 원AA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드, 윤AA, 이BB, 주식회사 ZZ개발만이 출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출석 주주들의 주식 수 합계는 115,500주(= □□□드 63,000주 + 윤AA 21,000주 + 이BB 16,800주 + 주식회사 ZZ개발 14,700주)이고, □□□티의 당시 총 주식수는 210,000주이므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는 □□□티의 과반수 주주가 출석하여 출석 주주들 전원이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을 승인 가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문건, 참석주주 및 의결권 행사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소집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참석주주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도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등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는 위 구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손비의 하나로 ‘인건비’를 들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인건비’를 들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제2호로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관련 규정에다가 ① 구 법인세법이 정관에 명시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손금산입에 대한 기준으로 인정한 이유는 정관이란 법인의 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으로서 퇴직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상법 제433조 이하에서 정한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원이라도 임의로 임원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이 비교적 어려워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위험이 적기 때문인 점, ② 법인이 특정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나 상여금, 퇴직금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경우 특정 임원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 따른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란, 상법상 의결절차와 의결내용이 정당할 뿐 아니라, 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도록 정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당해 법인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만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한 직후 곧바로 대표이사가 퇴직을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배주주 등의 지배력에 의해 정관이 급조되었다거나, 정관에서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액을 고액으로 정하거나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와 같은 정관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일 뿐 당해 법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 따른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 김AA, 이BB은 2004. 2. 1. □□□티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을 작성할 당시 □□□티의 부사장, 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있었고, 위 원고들을 비롯하여 위 원고들과 같은 시기에 퇴사한 이사 곽CC은 □□□티의 중요한 정책결정 및 업무처리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은 □□□티의 부사장, 이사인 위 원고들과 이사 곽CC이 퇴사한 2009. 3. 31.로부터 불과 1년여 전인 2008. 1. 10. 개최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개정된 것으로서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 위 원고들을 비롯한 임원들의 지배력에 의하여 위 원고들과 곽CC 등 임원의 퇴직급여 지급을 염두에 두고 급하게 만들어졌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③ □□□티는 위 원고들보다 불과 2달 전인 2009. 1. 31. 퇴직한 전무 안AA, 상무 천AA, 이사 강AA, 고문 유AA 등 다른 임원에게는 퇴직위로금으로 약 1,200만 원 내지 3,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위 원고들이 퇴직한 후 입사한 이사 권AA, 상무 김AA, 손AA, 이사 최AA 등에게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소액의 퇴직급여(손AA의 퇴직급여는 9,673,330원이었다)만을 지급한 점, ④ □□□티의 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은 직원에 대하여 퇴직 전 3월 간의 평균임금 등에 근속기간을 곱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한다고 규정한 반면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은 위 원고들 등 임원에 대하여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퇴직 전 1년 총급여액의 5~25배라는 과도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은 위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산정방식에 일반성이 없고 합리성을 찾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중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일 뿐 □□□티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의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또는 제5항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김AA, 이BB의 주장은 이유 없고, □□□드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김CC에게 □□□티의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원고 김C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는 이상 원고 김CC의 주장 역시 이유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5.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0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임원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배주주 등의 지배력에 의해 정관이 급조되었다거나, 정관에서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액을 고액으로 정하거나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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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구합7209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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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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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세무서장 외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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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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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5.18.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5. 4. 6.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 피고 ○○세무서장이 2015. 4. 14. 원고 이BB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원, 피고 △△세무서장이 2015. 5. 1.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00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티(이하 ‘□□□티’라 한다)는 2003. 7. 8. 설립되어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2014.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00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이고, 주식회사 □□□드(이하 ‘□□□드’라 한다)는 1994. 3. 29. 설립되어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던 법인(2014. 10.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하합00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다)인데, 원고 김AA, 이BB은 2004. 2. 1.부터 2009. 3. 31.까지 □□□티의 이사로 근무하였고, 원고 김CC은 2006. 3. 31.부터 2009. 3. 31.까지 □□□드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나. □□□티는 2008. 1. 10.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임원 퇴직급여규정을 개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이라 한다), 원고 김AA, 이BB이 2009. 3. 31. 퇴사하자 그 무렵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을 기준으로 퇴직급여로 원고 김AA에게 1,800,000,000원을, 원고 이BB에게 300,000,000원을 각 지급한 후 2009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였고, □□□드는 □□□티의 이 사건 퇴직급여 규정을 준용하여 원고 김CC에게 퇴직급여로 1,060,000,000원(이하 위 퇴직급여를 합하여 ‘이 사건 각 퇴직급여’라 한다)을 지급한 후 2009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2015. 3. 4.부터 같은 달 23.까지 □□□티, □□□드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여 □□□티에 대하여는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이 특정 임원만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고 □□□드에 대하여는 퇴직급여규정이 없어서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퇴직급여가 과도하게 지급된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퇴직급여 중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4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진 경우 외의 임원퇴직급여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위 금액의 상여처분을 하도록 피고들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들은 위 통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 김AA은 2015. 7. 8., 원고 이BB은 같은 달 9., 원고 김CC은 같은 달 13.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5. 1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티는 원고 김AA, 이BB에게 정관과 그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였고, □□□드는 □□□티와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었으므로 원고 김CC에게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퇴직급여 중 일부를 손금불산입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티의 2008 사업연도 말경을 기준으로 한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2) □□□드의 2008 사업연도 말경을 기준으로 한 주주 현황은 다음과 같다.
3) □□□티의 정관 제29조 제2항은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별도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드의 정관 제33조는 ‘임원의 보수 및 퇴직한 임원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한편,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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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의사록 2008. 1. 10. 오전 10시 본 회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주주총수 11명 발행주식총수 210,000주 출석주주수 4명 출석 주식수 115,500주 대표이사 이BB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수에 달하는 주주가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히 성립되었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한 후 다음 의 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구한바, 만장일치로 다음과 같이 승인 가결하다. 제1호의 안 임원 퇴직금 규정의 건 임원 퇴직금에 관한 규정을 첨부와 같이 규정하기에 승인을 구한바 출석주주 전원 이의 없이 승인 가결하다. 2008. 1. 10. 주식회사 □□□티 의장 대표이사 이BB (날인) 이사 : 이BB (날인) 이사 : 김AA (날인) 이사 : 곽CC (날인) |
5)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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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사를 퇴임한 임원에 대하여 지급할 퇴직금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 함으로써 임원과 회사와의 지속적인 유대강화를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의 정의) 이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3년 이상 근속임원과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및 감사로서 상근인 자를 말한다. 제5조(퇴직금) ① 임원이 퇴직하였을 때에는 아래에서 정한 임원의 퇴직금 지급률표에 대하여 산출한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08. 1. 10.부터 시행한다. |
6) 한편, □□□티는 직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퇴직금지급규정을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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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규정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당사에 재직하는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퇴직금 계산의 기초임금) 직원의 퇴직금계산 기초임금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1.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그 직원에게 지급된 임금(기본급 + 제수 당)을 3등분한 금액 2.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1년분의 상여수당 및 연월차휴가보상수당을 12등분 한 금액 제6조(지급율) 직원의 퇴직금 지급율은 근로년수 1년을 1로 하여 계산한다. 제7조(퇴직금의 산출방법) 퇴직금의 산출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임금에 제6조의 규정 에 의한 지급율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근속기간의 계산) ① 근속기간은 채용된 날로부터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② 근속기간의 계산에 있어서 1년 미만은 월할계산에 의하고, 월 미만은 1월로 계산한다. |
7) □□□티, □□□드는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에 따라 2009. 3. 11. 퇴직한 원고들 및 곽CC에게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8) □□□티의 전무 안AA, 상무 천AA, 이사 강AA, 고문 유AA은 2009. 1. 31. 퇴직하였는데, □□□티는 위 안AA 등에게는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에 의한 금액이 아닌 다음과 같은 퇴직위로금만을 지급하고 이를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였다.
9) □□□티는 원고 김AA, 이BB이 퇴직한 이후 채용한 이사 권AA, 상무 김AA, 상무 손AA, 이사 최AA에게는 위 원고들과는 달리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소액의 퇴직급여만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내지 6, 14호증, 을 제6 내지 9, 11 내지 13,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5호증, 을 제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은 2008. 1. 10.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졌는데, □□□티의 주주 중 심AA, 조AA, 원AA는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드, 윤AA, 이BB, 주식회사 ZZ개발만이 출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출석 주주들의 주식 수 합계는 115,500주(= □□□드 63,000주 + 윤AA 21,000주 + 이BB 16,800주 + 주식회사 ZZ개발 14,700주)이고, □□□티의 당시 총 주식수는 210,000주이므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는 □□□티의 과반수 주주가 출석하여 출석 주주들 전원이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을 승인 가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 주주총회 소집통지 문건, 참석주주 및 의결권 행사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소집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참석주주로 기재된 자가 실제로 참석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는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 작성된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도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각 퇴직급여를 손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관련 규정 등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은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호는 위 구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 손비의 하나로 ‘인건비’를 들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인건비’를 들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정관에 퇴직급여(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제2호로 ‘제1호 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은 ‘제4항 제1호는 정관에 임원의 퇴직급여를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이 기재된 경우를 포함하며,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관련 규정에다가 ① 구 법인세법이 정관에 명시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손금산입에 대한 기준으로 인정한 이유는 정관이란 법인의 운영에 관한 근본규칙으로서 퇴직금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상법 제433조 이하에서 정한 엄격한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임원이라도 임의로 임원퇴직금을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이 비교적 어려워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킬 위험이 적기 때문인 점, ② 법인이 특정 임원에게 지급한 보수나 상여금, 퇴직금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경우 특정 임원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행위로서 구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 따른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란, 상법상 의결절차와 의결내용이 정당할 뿐 아니라, 임원의 퇴직 시마다 퇴직금(퇴직위로금 포함)을 임의로 지급할 수 없도록 정한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당해 법인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만일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한 직후 곧바로 대표이사가 퇴직을 한 경우와 같이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배주주 등의 지배력에 의해 정관이 급조되었다거나, 정관에서 특정 임원에게만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금액을 고액으로 정하거나 지급배율을 차별적으로 높게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와 같은 정관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일 뿐 당해 법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5항에 따른 ‘정관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 김AA, 이BB은 2004. 2. 1. □□□티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을 작성할 당시 □□□티의 부사장, 이사로서 회사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있었고, 위 원고들을 비롯하여 위 원고들과 같은 시기에 퇴사한 이사 곽CC은 □□□티의 중요한 정책결정 및 업무처리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은 □□□티의 부사장, 이사인 위 원고들과 이사 곽CC이 퇴사한 2009. 3. 31.로부터 불과 1년여 전인 2008. 1. 10. 개최된 이 사건 임시주주총회에서 개정된 것으로서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 위 원고들을 비롯한 임원들의 지배력에 의하여 위 원고들과 곽CC 등 임원의 퇴직급여 지급을 염두에 두고 급하게 만들어졌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③ □□□티는 위 원고들보다 불과 2달 전인 2009. 1. 31. 퇴직한 전무 안AA, 상무 천AA, 이사 강AA, 고문 유AA 등 다른 임원에게는 퇴직위로금으로 약 1,200만 원 내지 3,000만 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위 원고들이 퇴직한 후 입사한 이사 권AA, 상무 김AA, 손AA, 이사 최AA 등에게는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소액의 퇴직급여(손AA의 퇴직급여는 9,673,330원이었다)만을 지급한 점, ④ □□□티의 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은 직원에 대하여 퇴직 전 3월 간의 평균임금 등에 근속기간을 곱하여 퇴직급여를 산정한다고 규정한 반면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은 위 원고들 등 임원에 대하여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퇴직 전 1년 총급여액의 5~25배라는 과도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은 위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산정방식에 일반성이 없고 합리성을 찾기도 어려워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 중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부분은 특정 임원에게 임의로 고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수단일 뿐 □□□티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1호의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 또는 제5항의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김AA, 이BB의 주장은 이유 없고, □□□드의 대표이사였던 원고 김CC에게 □□□티의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는 원고 김C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 퇴직급여규정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적용하여 온 일반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는 이상 원고 김CC의 주장 역시 이유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7. 05. 18.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20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