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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과밀수용 손해배상 기준은? 1인 2㎡ 미만이면 책임 인정

2020다253287
판결 요약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1인당 2㎡ 미만의 공간에서 수용될 경우, 이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조차 보장하지 못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2㎡ 미만 여부가 위법성 기준으로 작용하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과밀수용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 #2㎡ 기준 #국가배상
질의 응답
1. 교정시설에서 과밀수용이 국가배상 책임이 되는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용자 1인당 2㎡ 미만의 공간에 수용되면 인간의 기본적 생활이 어려워 국가가 위법하게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3287 판결은 1인당 2㎡ 미만 거실 수용이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국가배상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수용자 인권을 보장하지 않은 과밀수용은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가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3287 판결은 인간 존엄 침해 시 국가배상 책임 인정의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3. 수용자 1인당 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도면상 거실 전체 면적에서 화장실 제외 후, 거실을 공유한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3287 판결은 도면상 면적, 실제 사용 공간 및 법령·지침에 따른 산정방식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4. 1인당 2㎡ 미만 수용이 일시적이면 국가배상 책임이 없나요?
답변
예상치 못한 일시적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3287 판결은 합리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등 특별 사정이 있어야 예외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과밀수용으로 인한 위자료가 인정되는 기준은?
답변
정신적 고통 등 손해가 입증될 때 위자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3287 판결은 과밀수용에 따른 정신적 손해 발생 시 배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53287 판결]

【판시사항】

 ⁠[1] 국가가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수용자가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어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좁은 경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의 의미 및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경우, 그 수용행위가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甲이 미결수용자로 구치소에 수용된 기간 동안 과밀수용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甲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2] 헌법 제10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3] 헌법 제1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호, 제9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제2조 ⁠[별표 7] 제2항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43, 194) / ⁠[2]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다44720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공2020상, 96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7. 9. 선고 2018나698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상고이유 1~3) 
가.  교정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판단 기준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기본권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수용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제4조),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제6조 제2항). 따라서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국가가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는지는 수용 거실의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의류, 침구, 음식, 식수, 채광·통풍·냉난방 시설, 위생시설의 상태, 수용자가 거실 밖에서 자유로이 운동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의 제공 정도, 교정시설의 의료 수준 등 수용 환경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수용자가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된 경우 그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좁다면, 그러한 과밀수용 상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시적인 수용률의 폭증에 따라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국가배상책임에서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령 위반이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고 있음을 뜻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다면 그 수용행위는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다4472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수면은 인간의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적 행위 중 하나이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일반 매트리스의 면적은 약 1.4㎡인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호, 제9조,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제2조 ⁠[별표 7] 제2항 등), 이는 수용자 1인당 수면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볼 수 있다. 교정시설에 설치된 거실의 도면상 면적은 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참조)을 뜻하는데, 벽, 기둥 밖의 실제 내부 면적 중 사물함이나 싱크대 등이 설치된 공간을 제외하고 수용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그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판결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배상책임의 증명책임, 위법한 과밀수용의 기준,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과 객관적 정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위자료 액수 산정(상고이유 4)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해서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따라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50만 원으로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7. 14. 선고 2020다2532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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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과밀수용 손해배상 기준은? 1인 2㎡ 미만이면 책임 인정

2020다253287
판결 요약
교정시설에서 수용자가 1인당 2㎡ 미만의 공간에서 수용될 경우, 이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조차 보장하지 못해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2㎡ 미만 여부가 위법성 기준으로 작용하고,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과밀수용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 #2㎡ 기준 #국가배상
질의 응답
1. 교정시설에서 과밀수용이 국가배상 책임이 되는 구체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수용자 1인당 2㎡ 미만의 공간에 수용되면 인간의 기본적 생활이 어려워 국가가 위법하게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3287 판결은 1인당 2㎡ 미만 거실 수용이면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교정시설 과밀수용이 국가배상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수용자 인권을 보장하지 않은 과밀수용은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가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3287 판결은 인간 존엄 침해 시 국가배상 책임 인정의 법리를 확인하였습니다.
3. 수용자 1인당 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도면상 거실 전체 면적에서 화장실 제외 후, 거실을 공유한 인원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3287 판결은 도면상 면적, 실제 사용 공간 및 법령·지침에 따른 산정방식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4. 1인당 2㎡ 미만 수용이 일시적이면 국가배상 책임이 없나요?
답변
예상치 못한 일시적 폭증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3287 판결은 합리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등 특별 사정이 있어야 예외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과밀수용으로 인한 위자료가 인정되는 기준은?
답변
정신적 고통 등 손해가 입증될 때 위자료 산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 2020다253287 판결은 과밀수용에 따른 정신적 손해 발생 시 배상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손해배상(기)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0다253287 판결]

【판시사항】

 ⁠[1] 국가가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수용자가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되어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좁은 경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 위반’의 의미 및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 경우, 그 수용행위가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甲이 미결수용자로 구치소에 수용된 기간 동안 과밀수용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甲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헌법 제10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2] 헌법 제10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2항,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3] 헌법 제10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6조 제2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호, 제9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제2조 ⁠[별표 7] 제2항

【참조판례】

 ⁠[1]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43, 194) / ⁠[2]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다44720 판결,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공2020상, 962)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7. 9. 선고 2018나698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상고이유 1~3) 
가.  교정시설 과밀수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와 판단 기준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10조).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여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수용자의 기본권을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는 수용자가 인간으로서 가지는 존엄과 가치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3헌마14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수용자의 인권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고(제4조), 교정시설의 거실·작업장·접견실, 그 밖의 수용생활을 위한 설비는 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특히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져야 한다(제6조 제2항). 따라서 국가가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필수적이면서 기본적인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교정시설에 수용자를 수용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
국가가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는지는 수용 거실의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의류, 침구, 음식, 식수, 채광·통풍·냉난방 시설, 위생시설의 상태, 수용자가 거실 밖에서 자유로이 운동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의 제공 정도, 교정시설의 의료 수준 등 수용 환경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그런데 수용자가 하나의 거실에 다른 수용자들과 함께 수용된 경우 그 거실 중 화장실을 제외한 부분의 1인당 수용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욕구에 따른 일상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좁다면, 그러한 과밀수용 상태가 예상할 수 없었던 일시적인 수용률의 폭증에 따라 교정기관이 부득이 거실 내 수용 인원수를 조정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도로 단기간 내에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국가배상책임에서 공무원의 가해행위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에서 법령 위반이란 엄격한 의미의 법령 위반뿐 아니라 인권존중, 권력남용금지, 신의성실과 같이 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준칙이나 규범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여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잃고 있음을 뜻한다(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5다2247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수용자를 교정시설에 수용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였다면 그 수용행위는 국가배상책임에서 법령을 위반한 가해행위가 될 수 있다(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3다44720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에게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수면은 인간의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적 행위 중 하나이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일반 매트리스의 면적은 약 1.4㎡인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2호, 제9조,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제2조 ⁠[별표 7] 제2항 등), 이는 수용자 1인당 수면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볼 수 있다. 교정시설에 설치된 거실의 도면상 면적은 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참조)을 뜻하는데, 벽, 기둥 밖의 실제 내부 면적 중 사물함이나 싱크대 등이 설치된 공간을 제외하고 수용자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그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심판결 이유에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 원심이 수용자 1인당 도면상 면적이 2㎡ 미만인 거실에 수용되었는지를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결론은 정당하다.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배상책임의 증명책임, 위법한 과밀수용의 기준,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과 객관적 정당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위자료 액수 산정(상고이유 4)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해서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따라 이를 확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 액수를 50만 원으로 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정희(재판장) 김재형(주심) 안철상 이흥구

출처 : 대법원 2022. 07. 14. 선고 2020다253287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