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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진정 거래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 2020누35976
판결 요약
원고가 실제 공급자이자 거래 당사자로 인정되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 실체가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라 보기 어렵고, 허위계산서 발행 주장도 일관성 부족과 증거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거래 실체 #명의대여 #허위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로 존재해야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거래 실체가 입증되어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5976 판결은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실제 거래관계가 있고 원고가 공급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요청을 기각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단순 명의대여자임이 명백하다면 당사자로 볼 수 없어 부과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원고가 실제 거래관계의 공급자로 보이고 단순 명의대여자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서울고등법원-2020-누-35976).
3.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행을 주장하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일관된 주장 및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필수입니다.
근거
원고의 허위발행 주장은 주장 변경, 일관성 부족, 관련 계약서 진정성립 의심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2020-누-35976).
4. 임가공계약서, 채권위임장 등이 거래 실체 입증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진정성립·신빙성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채택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임가공계약서 주소·날인 불일치, 위임장 진정성립 불분명 등으로 증거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2020-누-3597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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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인용)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진정한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원고가 위 거래의 공급자라고 할 것이며 원고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59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8. 19.

판 결 선 고

2020. 09.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2,526,910(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표 아래 제3행의 ⁠“증인 신○철”을 ⁠“제1심 증인 신○철”로, 제6

행의 ⁠“갑 제4호증”을 ⁠“갑 제4 내지 8호증”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ooo의 실제 대표자 ooo은 이 사건 조사와 제1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4년경 ’00‘와 등산복의 생산을 위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액의 거래를 하였고,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지급에 갈음하여 0000에 대한 채권양도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갑 제3호증), 000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을 제13호증) 및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2행의 ⁠“있는 점” 오른쪽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을 제4호증 참조), 000은 원고의 허락을 받아 원고의 명의로 000과 거래하였고, 거래상대방인 000의 대표자 000도 000을 원고의 직원으로 판단하고 거래를 진행한 점』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5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제1심에서는 ⁠‘친구인 000으로부터 0000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0000, 000, 000 세 사람이 합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2019. 2. 15.자 소장 제4쪽 참조), 당심에서 ⁠‘원고는 000에 대한 채권이 있었는데, 000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후 혹시 모를 소송에 대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보관만 하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는 등(2020. 3. 25.자 항소이유서 제11쪽참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 경위에 관하여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000 명의로 작성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을 제13호증)가 존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채권양도에 관한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허위로 발행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6)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000과 실제로 거래를 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000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갑 제5 내지 제8호증을 제출하였으나, 000과 000 명의로 작성된 임가공계약서(갑 제6호증)는 2020. 6. 15.자 증인신청서에 첨부된 임가공계약서와 비교할 때 000의 주소 및 대표자란의 기재1)와 000의 날인 여부2) 등에서 차이가 있어 그 진정성립 여부가 의심스럽고, 000의

1) 2020. 6. 15.자 증인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임가공계약서에는 000의 주소, 회사명, 대표자, 연락처란에 ⁠‘(주)00000000 대표이사 김00’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000의 주소도 000의 직인에 의하여 함께 날인된 것으로 보이나, 갑 제6호증에는 000의 주소, 회사명, 대표자, 연락처가 모두 위 계약서와 같은 글씨체의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도 ⁠‘000’로 기재되어 있다.

2) 2020. 6. 15.자 증인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임가공계약서에는 대표자란에 부동문자로 ⁠‘000’이 기재되어 있고, 그 위에 000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갑 제6호증에는 ⁠‘000’이 대표자란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어디에도 000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000에 대한 채권위임장(갑 제7호증), 000 및 000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갑 제5, 8호증)도 원고와 000의 관계 및 앞서 본 000과 000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5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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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누35976
판결 요약
원고가 실제 공급자이자 거래 당사자로 인정되어,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 실체가 인정되었습니다. 원고가 단순 명의대여자라 보기 어렵고, 허위계산서 발행 주장도 일관성 부족과 증거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거래 실체 #명의대여 #허위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세금계산서상 거래가 실제로 존재해야 부가가치세 부과를 취소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거래 실체가 입증되어야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35976 판결은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실제 거래관계가 있고 원고가 공급자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요청을 기각하였습니다.
2. 세금계산서 발행인이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면 어떻게 판단되나요?
답변
단순 명의대여자임이 명백하다면 당사자로 볼 수 없어 부과 취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거
위 판결은 원고가 실제 거래관계의 공급자로 보이고 단순 명의대여자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서울고등법원-2020-누-35976).
3. 세금계산서의 허위 발행을 주장하려면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하나요?
답변
일관된 주장 및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필수입니다.
근거
원고의 허위발행 주장은 주장 변경, 일관성 부족, 관련 계약서 진정성립 의심 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2020-누-35976).
4. 임가공계약서, 채권위임장 등이 거래 실체 입증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진정성립·신빙성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채택됩니다.
근거
판결문은 임가공계약서 주소·날인 불일치, 위임장 진정성립 불분명 등으로 증거로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2020-누-3597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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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인용)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와 거래처 사이에 진정한 거래관계가 존재하고, 원고가 위 거래의 공급자라고 할 것이며 원고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단순히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누359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FF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0. 08. 19.

판 결 선 고

2020. 09. 2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2,526,910(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표 아래 제3행의 ⁠“증인 신○철”을 ⁠“제1심 증인 신○철”로, 제6

행의 ⁠“갑 제4호증”을 ⁠“갑 제4 내지 8호증”으로 각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제5행부터 제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ooo의 실제 대표자 ooo은 이 사건 조사와 제1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2014년경 ’00‘와 등산복의 생산을 위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상당액의 거래를 하였고,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 지급에 갈음하여 0000에 대한 채권양도를 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갑 제3호증), 000과 원고 사이에 작성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을 제13호증) 및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2행의 ⁠“있는 점” 오른쪽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을 제4호증 참조), 000은 원고의 허락을 받아 원고의 명의로 000과 거래하였고, 거래상대방인 000의 대표자 000도 000을 원고의 직원으로 판단하고 거래를 진행한 점』

○ 제1심판결문 제7쪽 제5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제1심에서는 ⁠‘친구인 000으로부터 0000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았고,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0000, 000, 000 세 사람이 합의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가(2019. 2. 15.자 소장 제4쪽 참조), 당심에서 ⁠‘원고는 000에 대한 채권이 있었는데, 000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은 후 혹시 모를 소송에 대비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보관만 하기로 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는 등(2020. 3. 25.자 항소이유서 제11쪽참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 경위에 관하여 일관된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와 000 명의로 작성된 채권양도양수계약서(을 제13호증)가 존재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채권양도에 관한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 허위로 발행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6) 한편 원고는 당심에서 000과 실제로 거래를 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000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갑 제5 내지 제8호증을 제출하였으나, 000과 000 명의로 작성된 임가공계약서(갑 제6호증)는 2020. 6. 15.자 증인신청서에 첨부된 임가공계약서와 비교할 때 000의 주소 및 대표자란의 기재1)와 000의 날인 여부2) 등에서 차이가 있어 그 진정성립 여부가 의심스럽고, 000의

1) 2020. 6. 15.자 증인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임가공계약서에는 000의 주소, 회사명, 대표자, 연락처란에 ⁠‘(주)00000000 대표이사 김00’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고, 000의 주소도 000의 직인에 의하여 함께 날인된 것으로 보이나, 갑 제6호증에는 000의 주소, 회사명, 대표자, 연락처가 모두 위 계약서와 같은 글씨체의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대표자도 ⁠‘000’로 기재되어 있다.

2) 2020. 6. 15.자 증인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임가공계약서에는 대표자란에 부동문자로 ⁠‘000’이 기재되어 있고, 그 위에 000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으나, 갑 제6호증에는 ⁠‘000’이 대표자란에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을 뿐 어디에도 000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지 않다.

000에 대한 채권위임장(갑 제7호증), 000 및 000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갑 제5, 8호증)도 원고와 000의 관계 및 앞서 본 000과 000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0. 09.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3597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