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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동현관 무단출입 주거침입 인정 기준

2022도1272
판결 요약
대법원은 공동주택 내부의 공동현관, 복도와 같은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대상임을 확인하였으며, 외부인이 거주자 승낙 없이 비밀번호 조작 등으로 무단 출입하고 출입 목적·경위·시간 등이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 #공동주택 #아파트 공동현관 #무단출입 #외부인 출입제한
질의 응답
1. 아파트 공동현관에 외부인이 무단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외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자 승낙 없이 무단으로 공동현관에 출입하고, 그 방식이나 경위가 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272 판결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동현관의 출입이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 태양이면 주거침입이 성립하여, 외부인 비밀번호 조작 등 무단출입 사례에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2. 공동주택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의 대상인가요?
답변
네, 공동주택의 복도·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도 '사람의 주거'에 포함되어 주거침입죄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272 판결은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용구역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거'로 해석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거침입죄에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인가요?
답변
거주자 의사에 반하는 사정도 참고하지만,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객관적 행위태양이 주로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272 판결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단순히 그 사정만으론 침입이 아님을 명시하고, 객체적·외형적으로 주거 평온상태 해침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4. 공동현관 출입에서 외부인의 출입통제가 있는데 무단출입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네, 비밀번호 관리, 경비원 등으로 통제 중인 공동현관에 외부인이 무단출입하면 주거침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272 판결은 외부인 통제를 위해 비밀번호 및 경비원이 있을 때 이를 인식하고도 무단출입하면 주거침입 해당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절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재물손괴·부착명령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272, 2022전도9 판결]

【판시사항】

 ⁠[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주된 평가 요소가 되는지 여부(소극)
 ⁠[2]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는 경우,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법 제319조 제1항
[2] 형법 제31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하, 1970),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819) / ⁠[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공2009하, 1705),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공2022상, 506)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심지영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1. 12. 선고 2021노5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고,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
 
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근처 편의점에서 처음 마주친 피해자의 뒤를 계속하여 따라가다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 건물의 공동출입문을 통과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서 주거의 의미 및 주거침입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제1심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면서 직권으로 선고한 보호관찰명령에 관해서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2. 04. 14. 선고 2022도12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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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동현관 무단출입 주거침입 인정 기준

2022도1272
판결 요약
대법원은 공동주택 내부의 공동현관, 복도와 같은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의 보호대상임을 확인하였으며, 외부인이 거주자 승낙 없이 비밀번호 조작 등으로 무단 출입하고 출입 목적·경위·시간 등이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주거침입죄 #공동주택 #아파트 공동현관 #무단출입 #외부인 출입제한
질의 응답
1. 아파트 공동현관에 외부인이 무단출입하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나요?
답변
네, 외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자 승낙 없이 무단으로 공동현관에 출입하고, 그 방식이나 경위가 거주자의 평온을 해치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272 판결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동현관의 출입이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행위 태양이면 주거침입이 성립하여, 외부인 비밀번호 조작 등 무단출입 사례에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2. 공동주택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도 주거침입죄의 대상인가요?
답변
네, 공동주택의 복도·엘리베이터 등 공용부분도 '사람의 주거'에 포함되어 주거침입죄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272 판결은 공동주택의 공동현관,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용구역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거'로 해석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주거침입죄에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인가요?
답변
거주자 의사에 반하는 사정도 참고하지만,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객관적 행위태양이 주로 평가 기준이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272 판결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단순히 그 사정만으론 침입이 아님을 명시하고, 객체적·외형적으로 주거 평온상태 해침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4. 공동현관 출입에서 외부인의 출입통제가 있는데 무단출입하면 처벌받나요?
답변
네, 비밀번호 관리, 경비원 등으로 통제 중인 공동현관에 외부인이 무단출입하면 주거침입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272 판결은 외부인 통제를 위해 비밀번호 및 경비원이 있을 때 이를 인식하고도 무단출입하면 주거침입 해당 가능성을 인정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준강제추행·절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재물손괴·부착명령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272, 2022전도9 판결]

【판시사항】

 ⁠[1]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사실상 주거의 평온) /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의 의미 및 침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주된 평가 요소가 되는지 여부(소극)
 ⁠[2]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거주자가 아닌 외부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출입하는 경우,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1] 형법 제319조 제1항
[2] 형법 제319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공2021하, 1970),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공2022상, 819) / ⁠[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공2009하, 1705),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공2022상, 506)


【전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변 호 인】

변호사 심지영

【원심판결】

수원고법 2022. 1. 12. 선고 2021노53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사건에 대하여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과의 관계에서 해석하여야 하므로, 침입이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이다.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면 대체로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겠지만, 단순히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는 주관적 사정만으로는 바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는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인지를 평가할 때 고려할 요소 중 하나이지만 주된 평가 요소가 될 수는 없고, 주거 등의 형태와 용도·성질, 외부인에 대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과 상태 등 출입 당시 상황에 따라 그 정도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어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4335 판결 등 참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동현관에 출입하는 경우, 그것이 주거로 사용하는 각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 거주자와 관리자에게만 부여된 비밀번호를 출입문에 입력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거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취지의 표시나 경비원이 존재하는 등 외형적으로 외부인의 무단출입을 통제·관리하고 있는 사정이 존재하고, 외부인이 이를 인식하고서도 그 출입에 관한 거주자나 관리자의 승낙이 없음은 물론, 거주자와의 관계 기타 출입의 필요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비밀번호를 임의로 입력하거나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거주자나 관리자 모르게 공동현관에 출입한 경우와 같이, 그 출입 목적 및 경위, 출입의 태양과 출입한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동주택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공동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 1. 27. 선고 2021도15507 판결 참조).
 
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근처 편의점에서 처음 마주친 피해자의 뒤를 계속하여 따라가다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 건물의 공동출입문을 통과하여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죄에서 주거의 의미 및 주거침입의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고사건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한 이상 제1심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면서 직권으로 선고한 보호관찰명령에 관해서도 상고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상고장에 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출처 : 대법원 2022. 04. 14. 선고 2022도1272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