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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이수명령 신설 후 적용시기와 부과의무 판단

2022도1266
판결 요약
2020. 12. 4. 이후 마약류 투약 등 범행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수명령 부과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 개정 취지와 적용범위를 확인하며, 하급심에서 이수명령 부과 여부를 반드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이수명령 #수강명령 #적용시기 #재범예방
질의 응답
1. 마약류 이수명령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마약류 이수명령 제도는 2020. 12. 4. 이후 마약류 투약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266 판결은 마약류관리법 부칙에 따라 2020. 12. 4. 이후 위반행위부터 이수명령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2020년 12월 4일 이후 투약한 경우 이수명령은 반드시 내려야 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수명령을 부과해야 하며, 이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판결은 잘못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266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수명령 병과가 원칙이고, 미심리 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법원이 이수명령을 내릴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판결문에서는 구체적 특별한 사정의 예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그러한 사정이 있는지 반드시 심리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266 판결은 이수명령 부과 예외사유는 특별한 사정으로 한정하고, 그 존부 판단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1심 또는 항소심이 이수명령 부과를 심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수명령 부과를 심리하지 않은 경우, 판결에 영향이 있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266 판결은 심리 누락 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이 있어 파기환송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이수명령과 수강명령,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이수명령은 재활교육 프로그램(벌금형 등 대상), 수강명령은 재범예방 교육(집행유예 등)으로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266 판결은 형벌 종류와 선고형에 따라 병과되는 프로그램 구분을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266 판결]

【판시사항】

2019. 12. 3. 개정으로 신설된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그 시행일인 2020. 12. 4. 이후에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2항, 제3항, 부칙(2019. 12. 3.) 제1조,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525 판결(공2013상, 91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문종탁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2. 1. 6. 선고 2021노16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의2 제2항은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하 ⁠‘수강명령’이라 한다)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부칙(법률 제16714호, 2019. 12. 3.)에 의하면 위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0. 12. 4.부터 시행되고(제1조 단서), 시행 후 최초로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부터 적용된다(제2조).
위 부칙의 의미는, 개정 마약류관리법이 시행된 2020. 12. 4. 이후에 위 법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유사한 규정을 둔 2011. 4. 7. 시행 법률 제10567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항에 관한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525 판결의 취지 참조).
 
2.  원심은 2020. 12. 말경과 2021. 1. 20. 22:00경 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몰수, 추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면서도 이수명령 병과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3.  앞서 본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20. 12. 말경과 2021. 1. 20. 22:00경 각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함으로써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므로,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심리하지 않은 채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따라서 원심판결 중 2020. 12. 말경, 2021. 1. 20. 각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5.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2. 04. 14. 선고 2022도12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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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이수명령 신설 후 적용시기와 부과의무 판단

2022도1266
판결 요약
2020. 12. 4. 이후 마약류 투약 등 범행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수명령 부과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 개정 취지와 적용범위를 확인하며, 하급심에서 이수명령 부과 여부를 반드시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이수명령 #수강명령 #적용시기 #재범예방
질의 응답
1. 마약류 이수명령 제도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답변
마약류 이수명령 제도는 2020. 12. 4. 이후 마약류 투약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적용됩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266 판결은 마약류관리법 부칙에 따라 2020. 12. 4. 이후 위반행위부터 이수명령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2020년 12월 4일 이후 투약한 경우 이수명령은 반드시 내려야 하나요?
답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수명령을 부과해야 하며, 이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판결은 잘못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266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수명령 병과가 원칙이고, 미심리 시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법원이 이수명령을 내릴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당 판결문에서는 구체적 특별한 사정의 예시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그러한 사정이 있는지 반드시 심리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266 판결은 이수명령 부과 예외사유는 특별한 사정으로 한정하고, 그 존부 판단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1심 또는 항소심이 이수명령 부과를 심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이수명령 부과를 심리하지 않은 경우, 판결에 영향이 있어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266 판결은 심리 누락 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이 있어 파기환송 사유가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이수명령과 수강명령,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답변
이수명령은 재활교육 프로그램(벌금형 등 대상), 수강명령은 재범예방 교육(집행유예 등)으로 적용 조건이 다릅니다.
근거
대법원 2022도1266 판결은 형벌 종류와 선고형에 따라 병과되는 프로그램 구분을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2도1266 판결]

【판시사항】

2019. 12. 3. 개정으로 신설된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에 따른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은 그 시행일인 2020. 12. 4. 이후에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20. 3. 24. 법률 제170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2항, 제3항, 부칙(2019. 12. 3.) 제1조, 제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525 판결(공2013상, 911)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문종탁

【원심판결】

전주지법 2022. 1. 6. 선고 2021노16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9. 12. 3. 법률 제1671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마약류관리법’이라 한다) 제40조의2 제2항은 ⁠“법원은 마약류사범에 대하여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교육의 수강명령(이하 ⁠‘수강명령’이라 한다) 또는 재활교육 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수강명령은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 그 집행유예기간 내에서 병과하고, 이수명령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에 병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약류관리법 부칙(법률 제16714호, 2019. 12. 3.)에 의하면 위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인 2020. 12. 4.부터 시행되고(제1조 단서), 시행 후 최초로 마약류관리법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부터 적용된다(제2조).
위 부칙의 의미는, 개정 마약류관리법이 시행된 2020. 12. 4. 이후에 위 법 제3조,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에 대하여 이수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유사한 규정을 둔 2011. 4. 7. 시행 법률 제10567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항에 관한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3도1525 판결의 취지 참조).
 
2.  원심은 2020. 12. 말경과 2021. 1. 20. 22:00경 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부분을 포함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몰수, 추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하면서도 이수명령 병과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았다.
 
3.  앞서 본 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 제2항,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20. 12. 말경과 2021. 1. 20. 22:00경 각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함으로써 마약류관리법 제4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므로,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병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심리하지 않은 채 이수명령을 병과하지 않은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4.  따라서 원심판결 중 2020. 12. 말경, 2021. 1. 20. 각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위 부분은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야 한다.
 
5.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대엽(재판장) 조재연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 대법원 2022. 04. 14. 선고 2022도1266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