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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주소로 세무서 고지서 송달 곤란 여부 및 공시송달 적법성

대법원 2024두60596
판결 요약
국외주소로 세무서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 조치는 적법하지 않다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국외주소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송달 곤란 #세무서
질의 응답
1. 국외에 주소가 있다고 세무서의 공시송달로 과세고지할 수 있나요?
답변
국외주소로 송달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의 공시송달 조치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하지 않은 공시송달에 근거한 과세고지는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0596 판결은 납세고지서를 국외주소로 송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시송달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외주소자에 대한 세금부과 처분에서 공시송달이 인정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진정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만 공시송달이 허용됩니다. 단순히 국외에 있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0596 판결은 국외주소로 송달이 곤란하지 않은 경우 공시송달은 적법하지 않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605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2.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2. 13. 선고 대법원 2024두605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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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주소로 세무서 고지서 송달 곤란 여부 및 공시송달 적법성

대법원 2024두60596
판결 요약
국외주소로 세무서의 납세고지서 송달이 곤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시송달 조치는 적법하지 않다는 원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상고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습니다.
#국외주소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송달 곤란 #세무서
질의 응답
1. 국외에 주소가 있다고 세무서의 공시송달로 과세고지할 수 있나요?
답변
국외주소로 송달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서의 공시송달 조치는 적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하지 않은 공시송달에 근거한 과세고지는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0596 판결은 납세고지서를 국외주소로 송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공시송달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국외주소자에 대한 세금부과 처분에서 공시송달이 인정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진정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만 공시송달이 허용됩니다. 단순히 국외에 있다고 해서 바로 공시송달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60596 판결은 국외주소로 송달이 곤란하지 않은 경우 공시송달은 적법하지 않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과 같음)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4두605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임○일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25.2.13.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5. 02. 13. 선고 대법원 2024두605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