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경매절차서 배당금 청구범위와 부당이득 반환 판단

2022나479
판결 요약
경매신청서에 포함된 채권 범위(예: 경비용역료)는 채권계산서와 명세서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배당금액이 잘못 배분되면 권리 없는 채권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매배당금 #부당이득반환 #채권계산서 #경비용역료 #근저당권
질의 응답
1. 경매에서 경비용역료가 배당금 청구금액에 포함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경매신청서에 경비용역료가 포함되어 있고, 채권계산서 첨부 명세서에도 포함되었다면 전체 청구금액에 포함하여 배당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479 판결은 경매신청서와 채권계산서, 명세서를 일체로 해석하여 경비용역료가 배당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당금이 잘못 지급되어 다른 채권자가 추가로 배당금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배당받을 자격이 있는 채권자가 자신의 몫을 못 받고, 권한 없는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았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479 판결은 권리 없는 채권자가 배당금을 받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계산서 본문에 일부 채권이 누락되어도 명세서에 포함되면 배당에 포함되나요?
답변
본문에 누락되어도 명세서에 채권이 기재되어 있고 감축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다면 배당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479 판결은 채권계산서와 첨부 명세서를 유기적으로 해석, 감축 의사 표시 없으면 전체가 청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4. 경매신청 시와 배당기일 사이에 채권금액이 달라질 경우, 실제 배당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경매신청서 기재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채권계산서는 그 구체적 금액을 확정·보완하는 역할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479 판결은 청구금액은 경매신청 시 금액이 원칙, 채권계산서는 보완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나47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에프디에이치2006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강대희)

【피고, 피항소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레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박성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1가단5062405 판결

【변론종결】

2022. 10. 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레는 28,757,851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090,5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3. 25.부터 2022.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레는 28,933,851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090,5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2016. 12. 9.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승영에프앤비(이하 ⁠‘승영에프앤비’라 한다)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승영에프앤비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합계 2,486,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2. 9.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을 추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및 추가설정 계약을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설정계약에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여원리금,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로 정하고 있고, 승영에프앤비가 행방을 감추거나 기타의 사유로 근저당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되지 않아 멸실·훼손·분실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하나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함과 아울러, 그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에 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승영에프앤비로부터 지출비용 및 이에 대한 지출일부터의 상법상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변제받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하나은행은 승영에프앤비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자 이 사건 설정계약 규정에 의하여 2020. 2. 7. 범호개발 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하나은행은 2020. 3.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① 대여원리금 1,915,244,2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② 2020. 2. 7.부터 배당일까지의 담보감수보전비용 중 경비용역료 일 115,000원, 관리비 월 1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하는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20. 3. 9. 그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광주지방법원 2019타경76192호, 2020타경1309, 3329, 62090호,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6. 2. 이 사건 경매 진행 중 하나은행으로부터 승영에프앤비에 대한 이 사건 설정계약상 근저당권자의 지위 일체를 양수받고, 2020. 7. 16. 경매법원에 채권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원고는 2020. 12. 17.까지 범호개발 주식회사에 합계 33,848,380원(일부는 근저당권 양수전 하나은행이 지급한 금액)의 경비용역료를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경매법원에 2021. 1. 6. 다음과 같이 대여원리금 합계 1,427,018,382원을 채권액으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채권계산서 원금 : 1,302,960,000원 이자 : 124,058,382원 합계 : 1,427,018,382원 ⁠(기준일자 2021. 1. 20.) ⁠(별지 기재 채권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고가 위 채권계산서에 첨부한 ⁠‘채권계산명세서’에는 대출원리금과 함께 경비용역료가 기재되어 있고, 그 대출원리금과 경비용역료의 합계가 1,471,518,032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21. 1. 20. 원고에게 2순위 근저당권자로 위 채권계산서 본문상 대여원리금 1,427,018,382원,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레(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대법원 판결의 피고)에게 4순위 근저당권자로 530,134,965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에게 5순위 교부권자로 5,090,529원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나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20. 1. 22.까지 지출한 경비용역료 34,024,380원은 이 사건 설정계약상 대여원리금의 부대채무로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고, 하나은행이 청구금액에 경비용역료를 포함하여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원고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첨부된 채권계산명세서에 경비용역료를 포함한 채권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경비용역료까지 포함하여 경매대금이 배당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경비용역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여원리금만을 배당받고,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경비용역료 해당금액이 후순위자인 피고들에게 배당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채권계산서에 대여원리금만을 기재하고 경비용역료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비록 당초에 대여원리금과 경비용역료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위와 같은 채권계산서 제출로써 청구금액을 감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감축된 청구금액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확정되어 배당이 실시된 이상 이에 따라 피고들이 배당을 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채권자는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할 때 청구채권의 내용과 액수를 신청서에 기재함으로써 청구채권을 특정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므로 그 후 채권자는 채권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다만 배당기일 전까지 변제 등으로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할 수도 있고,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이나 집행비용과 같이 기록상 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은 배당을 실시하기에 앞서 채권자들에게 다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253조).
나. 하나은행과 승영에프앤비 사이의 이 사건 설정계약에 의하면 하나은행 또는 원고가 지출한 경비용역료와 그 지연손해금도 주된 채무인 대여원리금 채무의 부대채무로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고, 하나은행은 대여원리금 채권과 경비용역료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의 청구금액에 경비용역료 채권이 대여원리금 채권과 나란히 명시되어 있다.
다. 원고가 배당기일에 앞서 제출한 채권계산서의 본문(을나 제2호증 1면)에는 채권금액이 대여원리금 합계 1,427,018,382원으로만 되어 있고 경비용역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하단에 ⁠“별지 기재 채권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채권계산서 제출시 소명자료의 첨부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의 경우처럼 경매신청일부터 배당기일까지 사이에 지연손해금과 경비용역료의 액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그 액수를 확정하기 위한 채권계산명세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것이 통상적이며, 이러한 경우 채권계산서의 본문과 첨부된 채권계산명세서가 일체로서 민사집행법상 계산서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첨부된 소명자료인 별지 채권계산명세서(을나 제2호증 2면)에는 기준일을 2021. 1. 20.(배당기일)로 하여 ⁠‘대출과목란’에 8건의 기업시설 일반자금대출과 3건의 여신성가지급금(경비용역료)이 기재되어 있고, ⁠‘총합계’란에 일반자금대출 잔액과 여신성가지급금을 더한 1,471,518,032원이 기재되어 있어, 본문상 대여원리금 합계 금액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라. 그런데 위와 같이 채권자의 청구금액은 신청 당시(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특정됨이 원칙이고, 그 후 제출하는 채권계산서는 이를 보완하여 배당에 앞서 채권의 구체적 금액을 확정하는 데 주된 의미가 있는 점, 원고가 경매신청서에 경비용역료를 포함하여 청구금액을 특정하였고, 배당기일 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비록 본문에 대여원리금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본문과 일체를 이루는 첨부 채권계산명세서에 경비용역료를 포함한 전체 채권액수가 명시되어 있으며, 본문에 경비용역료는 제외한다는 청구감축의 취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원고의 청구금액을 경비용역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경매신청서와 채권계산서의 유기적인 해석에 따른 원고의 의사에 부합함은 물론, 이렇게 보더라도 등기부에 공시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과 경매개시결정에 명시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 등을 통해 자신의 배당금액이 얼마일지를 예측하여 온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측의 피해를 주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
마. 원고가 청구한 배당일까지의 경비용역료 33,848,380원을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그 금액이 피고들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원고에게 배당되었어야 할 위 33,848,38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5순위자인 피고 공단은 자신의 배당금 전액인 5,090,529원, 4순위자인 피고 회사는 나머지 금액인 28,757,85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패소함으로써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제기일 2021. 3. 25.부터(민법 제749조 제2항 참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창형 당우증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나4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경매절차서 배당금 청구범위와 부당이득 반환 판단

2022나479
판결 요약
경매신청서에 포함된 채권 범위(예: 경비용역료)는 채권계산서와 명세서를 종합적으로 해석해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배당금액이 잘못 배분되면 권리 없는 채권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경매배당금 #부당이득반환 #채권계산서 #경비용역료 #근저당권
질의 응답
1. 경매에서 경비용역료가 배당금 청구금액에 포함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경매신청서에 경비용역료가 포함되어 있고, 채권계산서 첨부 명세서에도 포함되었다면 전체 청구금액에 포함하여 배당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479 판결은 경매신청서와 채권계산서, 명세서를 일체로 해석하여 경비용역료가 배당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배당금이 잘못 지급되어 다른 채권자가 추가로 배당금을 받은 경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배당받을 자격이 있는 채권자가 자신의 몫을 못 받고, 권한 없는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았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479 판결은 권리 없는 채권자가 배당금을 받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채권계산서 본문에 일부 채권이 누락되어도 명세서에 포함되면 배당에 포함되나요?
답변
본문에 누락되어도 명세서에 채권이 기재되어 있고 감축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다면 배당에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479 판결은 채권계산서와 첨부 명세서를 유기적으로 해석, 감축 의사 표시 없으면 전체가 청구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4. 경매신청 시와 배당기일 사이에 채권금액이 달라질 경우, 실제 배당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경매신청서 기재 청구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채권계산서는 그 구체적 금액을 확정·보완하는 역할입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나479 판결은 청구금액은 경매신청 시 금액이 원칙, 채권계산서는 보완적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부당이득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나479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에프디에이치2006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강대희)

【피고, 피항소인】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레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박성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15. 선고 2021가단5062405 판결

【변론종결】

2022. 10. 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레는 28,757,851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090,5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3. 25.부터 2022. 1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레는 28,933,851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5,090,5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1.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은 2016. 12. 9.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승영에프앤비(이하 ⁠‘승영에프앤비’라 한다)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승영에프앤비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합계 2,486,4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2. 9.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을 추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및 추가설정 계약을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설정계약에서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대여원리금, 지연배상금 기타 부대채무로 정하고 있고, 승영에프앤비가 행방을 감추거나 기타의 사유로 근저당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되지 않아 멸실·훼손·분실 등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하나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여 관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함과 아울러, 그 점유 또는 관리에 관한 비용에 관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승영에프앤비로부터 지출비용 및 이에 대한 지출일부터의 상법상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변제받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다. 하나은행은 승영에프앤비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자 이 사건 설정계약 규정에 의하여 2020. 2. 7. 범호개발 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하나은행은 2020. 3.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① 대여원리금 1,915,244,26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② 2020. 2. 7.부터 배당일까지의 담보감수보전비용 중 경비용역료 일 115,000원, 관리비 월 1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하는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20. 3. 9. 그에 따른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광주지방법원 2019타경76192호, 2020타경1309, 3329, 62090호,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마. 원고는 2020. 6. 2. 이 사건 경매 진행 중 하나은행으로부터 승영에프앤비에 대한 이 사건 설정계약상 근저당권자의 지위 일체를 양수받고, 2020. 7. 16. 경매법원에 채권자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바. 원고는 2020. 12. 17.까지 범호개발 주식회사에 합계 33,848,380원(일부는 근저당권 양수전 하나은행이 지급한 금액)의 경비용역료를 지급하였다.
사. 원고는 이 사건 경매법원에 2021. 1. 6. 다음과 같이 대여원리금 합계 1,427,018,382원을 채권액으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
채권계산서 원금 : 1,302,960,000원 이자 : 124,058,382원 합계 : 1,427,018,382원 ⁠(기준일자 2021. 1. 20.) ⁠(별지 기재 채권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고가 위 채권계산서에 첨부한 ⁠‘채권계산명세서’에는 대출원리금과 함께 경비용역료가 기재되어 있고, 그 대출원리금과 경비용역료의 합계가 1,471,518,032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이 사건 경매법원은 2021. 1. 20. 원고에게 2순위 근저당권자로 위 채권계산서 본문상 대여원리금 1,427,018,382원,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이레(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대법원 판결의 피고)에게 4순위 근저당권자로 530,134,965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에게 5순위 교부권자로 5,090,529원을 각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나 제1, 2,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20. 1. 22.까지 지출한 경비용역료 34,024,380원은 이 사건 설정계약상 대여원리금의 부대채무로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고, 하나은행이 청구금액에 경비용역료를 포함하여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원고가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첨부된 채권계산명세서에 경비용역료를 포함한 채권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경비용역료까지 포함하여 경매대금이 배당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고는 경비용역료를 제외한 나머지 대여원리금만을 배당받고, 원고가 배당받았어야 할 경비용역료 해당금액이 후순위자인 피고들에게 배당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채권계산서에 대여원리금만을 기재하고 경비용역료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비록 당초에 대여원리금과 경비용역료를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위와 같은 채권계산서 제출로써 청구금액을 감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감축된 청구금액에 따라 배당표가 작성·확정되어 배당이 실시된 이상 이에 따라 피고들이 배당을 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다.
3. 판 단
가. 채권자는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요구를 할 때 청구채권의 내용과 액수를 신청서에 기재함으로써 청구채권을 특정하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므로 그 후 채권자는 채권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다만 배당기일 전까지 변제 등으로 그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할 수도 있고, 이자 그 밖의 부대채권이나 집행비용과 같이 기록상 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으므로, 민사집행법은 배당을 실시하기에 앞서 채권자들에게 다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민사집행법 제253조).
나. 하나은행과 승영에프앤비 사이의 이 사건 설정계약에 의하면 하나은행 또는 원고가 지출한 경비용역료와 그 지연손해금도 주된 채무인 대여원리금 채무의 부대채무로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고, 하나은행은 대여원리금 채권과 경비용역료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매개시결정의 청구금액에 경비용역료 채권이 대여원리금 채권과 나란히 명시되어 있다.
다. 원고가 배당기일에 앞서 제출한 채권계산서의 본문(을나 제2호증 1면)에는 채권금액이 대여원리금 합계 1,427,018,382원으로만 되어 있고 경비용역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하단에 ⁠“별지 기재 채권계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채권계산서 제출시 소명자료의 첨부가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원고의 경우처럼 경매신청일부터 배당기일까지 사이에 지연손해금과 경비용역료의 액수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배당기일을 기준으로 그 액수를 확정하기 위한 채권계산명세서의 제출이 요구되는 것이 통상적이며, 이러한 경우 채권계산서의 본문과 첨부된 채권계산명세서가 일체로서 민사집행법상 계산서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첨부된 소명자료인 별지 채권계산명세서(을나 제2호증 2면)에는 기준일을 2021. 1. 20.(배당기일)로 하여 ⁠‘대출과목란’에 8건의 기업시설 일반자금대출과 3건의 여신성가지급금(경비용역료)이 기재되어 있고, ⁠‘총합계’란에 일반자금대출 잔액과 여신성가지급금을 더한 1,471,518,032원이 기재되어 있어, 본문상 대여원리금 합계 금액과는 차이가 존재한다.
라. 그런데 위와 같이 채권자의 청구금액은 신청 당시(경매신청 또는 배당요구)의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특정됨이 원칙이고, 그 후 제출하는 채권계산서는 이를 보완하여 배당에 앞서 채권의 구체적 금액을 확정하는 데 주된 의미가 있는 점, 원고가 경매신청서에 경비용역료를 포함하여 청구금액을 특정하였고, 배당기일 전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비록 본문에 대여원리금만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본문과 일체를 이루는 첨부 채권계산명세서에 경비용역료를 포함한 전체 채권액수가 명시되어 있으며, 본문에 경비용역료는 제외한다는 청구감축의 취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원고의 청구금액을 경비용역료가 포함된 금액으로 보는 것이 경매신청서와 채권계산서의 유기적인 해석에 따른 원고의 의사에 부합함은 물론, 이렇게 보더라도 등기부에 공시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과 경매개시결정에 명시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 등을 통해 자신의 배당금액이 얼마일지를 예측하여 온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측의 피해를 주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
마. 원고가 청구한 배당일까지의 경비용역료 33,848,380원을 피고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그 금액이 피고들에게 배당되었다 하더라도, 배당받을 권리 있는 채권자가 자신이 배당받을 몫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권리 없는 다른 채권자가 그 몫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배당이의 여부 또는 배당표의 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배당받을 수 있었던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은 원고에게 배당되었어야 할 위 33,848,38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5순위자인 피고 공단은 자신의 배당금 전액인 5,090,529원, 4순위자인 피고 회사는 나머지 금액인 28,757,851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패소함으로써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는 이 사건 소제기일 2021. 3. 25.부터(민법 제749조 제2항 참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며,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창형 당우증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0. 선고 2022나479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