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일반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원고에게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40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22. |
판 결 선 고 |
2024. 9.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5.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
- ‘AA’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 2020. 8. 16. 사업자 아닌 전금선과 대금 xx,xxx,xxx원에 주택 리모델링 계약 체결(이하 ‘이 사건 대금’, ‘이 사건 공사’), 2020. 9. 30. 이 사건 대금에 대한 일반세금계산서 발급 후 위 대금을 포함하여 각 신고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 피고
원고가 이 사건 대금 수령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 11. 15.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미발급 가산세 x,xxx,xxx원(=미발급금액 xx,xxx,xxx원 × 0.2)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의무 이행하였으므로 탈세의 염려가 없다.
2)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3)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가)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의3 제1항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0조의3 제1항 제4호, 별표3의3은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대상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1항, 별표3의3은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우리나라의 소비시장에서 현금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을 넘는 현실에서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노출되는 과세표준 양성화를 통해 조세탈루를 막고 세원 간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조항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3. 11.자 2015마1864 결정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일반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원고에게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 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 1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사업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나)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단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들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위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1년경 “30만 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추가적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고, 피고는 위 유권해석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예외를 다소 완화하여 인정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전금선에게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위 유권해석에 따른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일반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예정신고 내지 확정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야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신고의 적정성 및 진위 여부를 파악해 불법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 등을 적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는 그 발급명세가 신속하게(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 국세청장에게 전송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조작하는 등의 임의적인 소급 발행 행태의 가능성이 감소되고 신속하게 거래의 적정성 및 진위 여부를 파악하여 불법적인 자료상 등을 조기 포착함으로써 세무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종이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행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거나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8헌바43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하̇는̇사̇업̇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가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에서 다른 가산세 부과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의무위반에 따른 가산세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만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40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일반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원고에게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3구합406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 |
피 고 |
□□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8. 22. |
판 결 선 고 |
2024. 9. 26.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11. 15.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원고
- ‘AA’이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
- 2020. 8. 16. 사업자 아닌 전금선과 대금 xx,xxx,xxx원에 주택 리모델링 계약 체결(이하 ‘이 사건 대금’, ‘이 사건 공사’), 2020. 9. 30. 이 사건 대금에 대한 일반세금계산서 발급 후 위 대금을 포함하여 각 신고기간 내에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 피고
원고가 이 사건 대금 수령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21. 11. 15. 원고에게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현금영수증미발급 가산세 x,xxx,xxx원(=미발급금액 xx,xxx,xxx원 × 0.2)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의무 이행하였으므로 탈세의 염려가 없다.
2)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3)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규정
가)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2조의3 제1항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용카드단말기 등에 현금영수증 발급장치를 설치함으로써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10. 7. 대통령령 제31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0조의3 제1항 제4호, 별표3의3은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대상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규정하면서도, 그 단서에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1항, 별표3의3은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현금영수증제도는 우리나라의 소비시장에서 현금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과반을 넘는 현실에서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노출되는 과세표준 양성화를 통해 조세탈루를 막고 세원 간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도입되었고,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조항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사업자에 대하여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 3. 11.자 2015마1864 결정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공사 용역을 제공하고 일반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원고에게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이에 반하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는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1, 4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1, 1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사업자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인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나)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단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를 들고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사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위 예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011년경 “30만 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를 추가적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고, 피고는 위 유권해석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예외를 다소 완화하여 인정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원고가 전금선에게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상 위 유권해석에 따른 예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 일반세금계산서 발급의 경우, 과세관청으로서는 예정신고 내지 확정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야 신고된 내용을 토대로 신고의 적정성 및 진위 여부를 파악해 불법적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자료상 등을 적발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전자세금계산서는 그 발급명세가 신속하게(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 국세청장에게 전송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를 조작하는 등의 임의적인 소급 발행 행태의 가능성이 감소되고 신속하게 거래의 적정성 및 진위 여부를 파악하여 불법적인 자료상 등을 조기 포착함으로써 세무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종이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행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거나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20. 12. 23. 선고 2018헌바439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마)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하̇는̇사̇업̇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가 발급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부과대상이 된다. 뿐만 아니라 구 소득세법에서 다른 가산세 부과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그 의무위반에 따른 가산세도 함께 부과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만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4. 09. 2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406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