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사전증여재산인 보험료가 피상속인에 복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전증여재산과 별도의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600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1. A 2. B 3. C |
피 고 |
D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2. 5. |
판 결 선 고 |
2025. 1. 2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3. 7. 5. 원고들에게 한 2021. 10. 귀속 [별지1] 목록 기재 상속세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1. 10. 19.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인 원고 A, 자녀 원고 B, C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은 2022. 4. 29.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2,393,925,766원으로, 과세표준을 1,125,132,534원으로, 이에 따라 계산한 상속세를 271,651,423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3. 3. 6.부터 2023. 5. 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A가 2016. 7. 1. 가입한 F손해보험 저축성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등으로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2023. 7. 5. 원고들에게 상속세 146,404,323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9.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2. 14.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상속인이 원고 A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보험료 2억 원을 돌려받은 점, 원고 A는 전업주부로서 금융거래는 모두 피상속인이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2016. 7. 1. 원고 A 명의 저축성 보험에 이 사건 보험료 2억 원을 예치한 것은 피상속인이 원고 A에게 사전증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주장).
2) 피상속인은 2021. 6. ~ 7.경 원고 A 명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보험료를 돌려받은 후 원고 B, C에게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증여하였고,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 시 위 2억 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료 2억 원을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할 경우 실제 2억 원에 불과한 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이 4억 원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상속세에 있어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위법하다(② 주장).
3) 사전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 반환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이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라면, 반환받은 사전증여재산을 다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피상속인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보험료를 사전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 전인 2021. 6. ~ 7.경 피상속인이 위 보험료를 돌려받았고, 피상속인이 이를 원고 B, C에게 다시 증여하여 결국 위 보험료 2억 원이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다면, 결국 이 사건 보험료 2억 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반환받아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③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9 내지 14, 18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은 2016. 7. 1. 적금 만기환급금 중 2억 원을 배우자인 원고 A 명의의 이 사건 보험 보험료로 납입하였다. 이 사건 보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보험이 2019. 7. 3.경 만기에 이르자, 원고 A 명의의 G은행 계좌(① 계좌)로 만기환급금 207,315,850원이 지급되었는데, 같은 날 위 돈 중 7,315,850원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원고 A 명의 G은행 정기예금 계좌(② 계좌1))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이 원고 A 명의 G은행 정기예금계좌(③ 계좌2))로 각 이체되었다.
(3) 원고 A 명의 ② 계좌가 만기에 이르자, ② 계좌에서 5,000만 원이 원고 A 명의 G은행 특정금전신탁 계좌(④ 계좌)로, 이자 952,612원이 ① 계좌로 각 이체되었고, 원고 A 명의 ③ 계좌가 만기에 이르자, ③ 계좌에서 1억 5,000만 원이 원고 A 명의 G은행 특정금전신탁 계좌(⑤ 계좌)로 이체되었다.
(4) ④ 계좌가 2021. 1. 18. 해지되었는데, 같은 날 위 계좌에서 원금 및 이자 합계 50,254,845원이 ① 계좌로 이체되었고, ① 계좌에서 2021. 6. 14. 5,000만 원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또한 ⑤ 계좌가 2021. 7. 26. 해지되었는데, 같은 날 위 계좌에서 원금 및 이자 합계 151,472,194원이 ① 계좌로 이체되었고, ① 계좌에서 2021. 7. 27. 155,120,000원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나)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보험의 만기 후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피상속인이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이 사전증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험의 만기 후 원고 A 명의 계좌에 지급된 만기환급금이 피상속인이 지급한 이 사건 보험료와 성질상 같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 A 명의 계좌에 지급된 위 만기환급금은 이후 약 2년 동안 원고 A 명의 다른 금융계좌에 이체되어 운용되기도 하였던 점(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원고 A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와 같이 자금을 운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명의 계좌에서 2021. 6.경 약 5,000만 원이, 2021. 7.경 약 1억 5,000만 원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상속인이 원고 A 명의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때로부터 약 5년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이었던 점, ④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상속인과 원고 A를 제외한 다른 원고들이 보험금을 지급받고, 원고 A가 만기환급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게 된다고 할 것인데, 보험사고 발생 유·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원고 A가 만기환급금을 받게 될지, 원고 A의 법정상속인들이 보험금을 받게 될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상속인이 이 사건 보험료를 원고 A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 A 명의 보험을 이용하여 이를 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이 사건 보험의 만기 후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원고 A 명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에게 이체된 돈은 결국 원고 A가 피상속인에게 별도로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피상속인이 이 사건 보험료를 지급한 것은 피상속인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보험료 2억 원을 사전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③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②, ③ 주장 또한 모두 피상속인이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보험료를 돌려받았다는 것, 즉 피상속인이 이 사건 보험료로 지급한 돈과 원고 A 명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 그 성질상 같은 돈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5. 01. 2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4구합6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사전증여재산인 보험료가 피상속인에 복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전증여재산과 별도의 증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구합6008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1. A 2. B 3. C |
피 고 |
D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4. 12. 5. |
판 결 선 고 |
2025. 1. 23.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3. 7. 5. 원고들에게 한 2021. 10. 귀속 [별지1] 목록 기재 상속세부과처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E(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1. 10. 19. 사망함에 따라, 그 배우자인 원고 A, 자녀 원고 B, C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원고들은 2022. 4. 29. 피고에게 상속세 과세가액을 2,393,925,766원으로, 과세표준을 1,125,132,534원으로, 이에 따라 계산한 상속세를 271,651,423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2023. 3. 6.부터 2023. 5. 4.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관련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 A가 2016. 7. 1. 가입한 F손해보험 저축성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의 보험료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는 등으로 상속세를 재계산하여, 2023. 7. 5. 원고들에게 상속세 146,404,323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9. 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2. 14.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상속인이 원고 A 명의 계좌에서 이 사건 보험료 2억 원을 돌려받은 점, 원고 A는 전업주부로서 금융거래는 모두 피상속인이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상속인이 2016. 7. 1. 원고 A 명의 저축성 보험에 이 사건 보험료 2억 원을 예치한 것은 피상속인이 원고 A에게 사전증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① 주장).
2) 피상속인은 2021. 6. ~ 7.경 원고 A 명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보험료를 돌려받은 후 원고 B, C에게 각 1억 원씩 합계 2억 원을 증여하였고, 원고들은 상속세 신고 시 위 2억 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료 2억 원을 사전증여재산에 가산할 경우 실제 2억 원에 불과한 상속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이 4억 원이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이는 이중과세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상속세에 있어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는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위법하다(② 주장).
3) 사전증여재산이 상속개시 전 반환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이에 대하여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라면, 반환받은 사전증여재산을 다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피상속인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보험료를 사전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사망 전인 2021. 6. ~ 7.경 피상속인이 위 보험료를 돌려받았고, 피상속인이 이를 원고 B, C에게 다시 증여하여 결국 위 보험료 2억 원이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다면, 결국 이 사건 보험료 2억 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 반환받아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③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9 내지 14, 18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은 2016. 7. 1. 적금 만기환급금 중 2억 원을 배우자인 원고 A 명의의 이 사건 보험 보험료로 납입하였다. 이 사건 보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이 사건 보험이 2019. 7. 3.경 만기에 이르자, 원고 A 명의의 G은행 계좌(① 계좌)로 만기환급금 207,315,850원이 지급되었는데, 같은 날 위 돈 중 7,315,850원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5,000만 원이 원고 A 명의 G은행 정기예금 계좌(② 계좌1))로, 나머지 1억 5,000만 원이 원고 A 명의 G은행 정기예금계좌(③ 계좌2))로 각 이체되었다.
(3) 원고 A 명의 ② 계좌가 만기에 이르자, ② 계좌에서 5,000만 원이 원고 A 명의 G은행 특정금전신탁 계좌(④ 계좌)로, 이자 952,612원이 ① 계좌로 각 이체되었고, 원고 A 명의 ③ 계좌가 만기에 이르자, ③ 계좌에서 1억 5,000만 원이 원고 A 명의 G은행 특정금전신탁 계좌(⑤ 계좌)로 이체되었다.
(4) ④ 계좌가 2021. 1. 18. 해지되었는데, 같은 날 위 계좌에서 원금 및 이자 합계 50,254,845원이 ① 계좌로 이체되었고, ① 계좌에서 2021. 6. 14. 5,000만 원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또한 ⑤ 계좌가 2021. 7. 26. 해지되었는데, 같은 날 위 계좌에서 원금 및 이자 합계 151,472,194원이 ① 계좌로 이체되었고, ① 계좌에서 2021. 7. 27. 155,120,000원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
나)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이 사건 보험의 만기 후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았다는 것을 전제로 피상속인이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것이 사전증여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험의 만기 후 원고 A 명의 계좌에 지급된 만기환급금이 피상속인이 지급한 이 사건 보험료와 성질상 같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 A 명의 계좌에 지급된 위 만기환급금은 이후 약 2년 동안 원고 A 명의 다른 금융계좌에 이체되어 운용되기도 하였던 점(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상속인이 원고 A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위와 같이 자금을 운용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 명의 계좌에서 2021. 6.경 약 5,000만 원이, 2021. 7.경 약 1억 5,000만 원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상속인이 원고 A 명의 이 사건 보험의 보험료를 납입한 때로부터 약 5년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이었던 점, ④ 이 사건 보험의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피상속인과 원고 A를 제외한 다른 원고들이 보험금을 지급받고, 원고 A가 만기환급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게 된다고 할 것인데, 보험사고 발생 유·무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원고 A가 만기환급금을 받게 될지, 원고 A의 법정상속인들이 보험금을 받게 될지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상속인이 이 사건 보험료를 원고 A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원고 A 명의 보험을 이용하여 이를 운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상속인이 이 사건 보험의 만기 후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았다고 보기는 어렵고(원고 A 명의 계좌에서 피상속인에게 이체된 돈은 결국 원고 A가 피상속인에게 별도로 증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피상속인이 이 사건 보험료를 지급한 것은 피상속인이 원고 A에게 이 사건 보험료 2억 원을 사전증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②, ③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②, ③ 주장 또한 모두 피상속인이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보험료를 돌려받았다는 것, 즉 피상속인이 이 사건 보험료로 지급한 돈과 원고 A 명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돈이 그 성질상 같은 돈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원고 A로부터 이 사건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5. 01. 2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4구합600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