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등기가 위조·도용으로 인한 원인무효여서 이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양도로 볼 수 없고, 담보설정 가등기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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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668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AAA |
|
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9. 0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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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1.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42,825,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 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9행 ‘않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각주 1-1)’로 추가한다.
1-1)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자백간주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판결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위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별소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 참조).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6행(각주 부분은 제외하고 센 것이다, 이하 같다) ‘보인
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다른 소송을 할 경제적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DDD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권리를 구제하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 DD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2행 ‘않더라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원고 주장과 같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
라도 마찬가지이다)
○ 제1심판결서 7쪽 2~5행 ‘한편 … 어렵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여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위 매매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차용원리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담보계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매매예약에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청산절차의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등기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서 8쪽 밑에서 3행 ‘있는 점,’ 다음에 ‘위 약정서에 원고와 CCC의 양도가액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68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 등기가 위조·도용으로 인한 원인무효여서 이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양도로 볼 수 없고, 담보설정 가등기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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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누668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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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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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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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1.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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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1. 29.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342,825,8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 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9행 ‘않고’ 다음에 아래 내용을 ‘각주 1-1)’로 추가한다.
1-1)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자백간주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판결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위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별소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 참조).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6행(각주 부분은 제외하고 센 것이다, 이하 같다) ‘보인
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다른 소송을 할 경제적 여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이유로 DDD을 상대로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권리를 구제하는 가장 실효적인 방법이 DDD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 제1심판결서 6쪽 밑에서 2행 ‘않더라도’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원고 주장과 같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
라도 마찬가지이다)
○ 제1심판결서 7쪽 2~5행 ‘한편 … 어렵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차용물의 반환에 관하여 차주가 차용물을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예약할 때 그 재산의 예약 당시 가액이 차용액과 이에 붙인 이자를 합산한 액수를 초과하여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담보계약과 그 담보의 목적으로 마친 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만 적용되는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1호), 위 매매예약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차용원리금의 합계액을 초과하여 민법 제608조에 따라 그 효력이 상실되는 담보계약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매매예약에 가등기담보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청산절차의 미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등기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서 8쪽 밑에서 3행 ‘있는 점,’ 다음에 ‘위 약정서에 원고와 CCC의 양도가액을 따로 구분하고 있지 않은 점,’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1. 2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6688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