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임의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양도에서 제외되거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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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11291 양도소득세부과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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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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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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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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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6. 18.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3.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03,409원의 부과처분 및 2016. 1. 14.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9,625,407원의 부과처분을 각 무효 또는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는 2010. 11. 25. CCC 소유이던 ○○ ○○군 ○○읍 ○○리 1262-151 답 6,9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0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에는 근저당권자 ○○○○은행, 채권최고액 850,000,000원, 채무자 DDDDDD 주식회사로 된 2004. 9. 23.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1. 2. 15.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법원 ○○지원 2011타경
1588), EEEEEE제2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12. 5. 2.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850,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매각대금은 집행비용 8,359,590원을 제외한 전액이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3) 피고는 2014. 1.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0. 11. 25. C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을 매매대금 20,000,000원(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이다)에 취득한 후 2012. 5. 2.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 EEEEEE제2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8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67,792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나.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는 2010. 11. 22. CCC 소유이던 ○○ ○○구 ○○동 764 지상 집합건물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0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주택지분’ 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주택에는 근저당권자 ○○○○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868,000,000원, 채무자 CCC으로 된 2007. 11. 30.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1. 2. 15.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지방법원 2011타경4170), FFF가 2011. 10. 20.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711,281,000원에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매각대금은 집행비용 6,780,440원을 제외한 전액이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3) 피고는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0. 11. 22. CC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지분을 매매대금 30,000,000원(이 사건 주택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이다)에 취득한 후 2011. 10. 20.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 FFF에게 71,128,100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0,099,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조세심판원의 결정
1)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16. 4. 20.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세액 경정·고지
한편, 피고는 2019. 3. 26.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요된 집행비용 8,359,590원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2012년 귀속양도소득세를 당초 13,167,792원에서 12,903,409원으로, 이 사건 제2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요된 집행비용 6,780,440원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당초 30,399,560원에서 29,625,407원으로 각 감액하여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2,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는 2014. 2. 7. 이 사건 제1처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 그에 터 잡은 행정소송 역시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그런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2. 7. 이 사건 제1처분 관련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2014. 10. 7. 가산금을 포함하여 14,668,890원을 납부하였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6. 2. 15. 이 사건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심판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지인인 GGG이 조만간 경매가 진행될 것이 예상되는 CCC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 없이 각 10분의 1 지분을 이전 등기해 놓으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게 해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토지지분과 주택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원고와 CCC 사이의 이 사건 토지지분과 주택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에 따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지분과 주택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2)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주택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그 취득가액도 임의로 설정한 것이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지도 않았는바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
살피건대, 갑 제3,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CCC은 이 사건 토지지분 및 주택지분에 관하여 각 2010. 10. 15.자 매매계약서(매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지분 20,000,000원, 이 사건 주택지분 30,000,000원으로 기재함)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지분 및 주택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8.경 GGG과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 및 주택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이후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을 것이라고 기망하여 이를믿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배당금은 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만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GGG과 CCC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는데, GGG은 수사기관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에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갖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지분과 주택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데, 그 후 원고가 돈이 없어 경매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CCC은 ‘GGG으로부터, 원고가 하고 있는 일이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을 잡아 일부를 자기 앞으로 등기 이전한 후 물건이 낙찰되면 그 이득금을 챙기는 일을 하는데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갖고 싶어 하니 10분의 1 지분을 이전등기 해주면 어떠냐는 제의를 받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각 진술에 따르면, 설령 원고가 CCC에게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CCC은 이 사건 토지지분과 주택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지분 및 주택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과 주택지분을 취득한다는 의사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원고는 2014. 10. 7. 이 사건 제1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자신이 실제 공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과 주택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터 잡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지분과 주택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이를 각 임의경매절차에서 양도하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과 주택지분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택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양도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리고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5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이 사건 주택지분의 매각이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양도에서 제외된다거나 이 사건 제2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06. 1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1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임의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양도에서 제외되거나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없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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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11291 양도소득세부과무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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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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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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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5.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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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6. 18. |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 3.1) 원고에게 한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03,409원의 부과처분 및 2016. 1. 14.2)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9,625,407원의 부과처분을 각 무효 또는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토지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는 2010. 11. 25. CCC 소유이던 ○○ ○○군 ○○읍 ○○리 1262-151 답 6,9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10분의 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토지에는 근저당권자 ○○○○은행, 채권최고액 850,000,000원, 채무자 DDDDDD 주식회사로 된 2004. 9. 23.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1. 2. 15.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법원 ○○지원 2011타경
1588), EEEEEE제21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2012. 5. 2.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850,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매각대금은 집행비용 8,359,590원을 제외한 전액이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3) 피고는 2014. 1.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0. 11. 25. CCC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지분을 매매대금 20,000,000원(이 사건 토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이다)에 취득한 후 2012. 5. 2.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 EEEEEE제21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85,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13,167,792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나. 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1) 원고는 2010. 11. 22. CCC 소유이던 ○○ ○○구 ○○동 764 지상 집합건물 제2층 제201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중 10분의 1지분(이하 ‘이 사건 주택지분’ 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이 사건 주택에는 근저당권자 ○○○○은행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868,000,000원, 채무자 CCC으로 된 2007. 11. 30.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1. 2. 15.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지방법원 2011타경4170), FFF가 2011. 10. 20.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711,281,000원에 이 사건 주택을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위 매각대금은 집행비용 6,780,440원을 제외한 전액이 채권자에게 배당되었다.
3) 피고는 2016. 1.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0. 11. 22. CCC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지분을 매매대금 30,000,000원(이 사건 주택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거래가액이다)에 취득한 후 2011. 10. 20. 위 경매절차의 매수인 FFF에게 71,128,100원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0,099,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제1처분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조세심판원의 결정
1)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6. 2.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조세심판원은 2016. 4. 20.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세액 경정·고지
한편, 피고는 2019. 3. 26.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요된 집행비용 8,359,590원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2012년 귀속양도소득세를 당초 13,167,792원에서 12,903,409원으로, 이 사건 제2처분과 관련하여 이 사건 주택의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요된 집행비용 6,780,440원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당초 30,399,560원에서 29,625,407원으로 각 감액하여경정·고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 을 제2, 내지 6, 8,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요지
원고는 2014. 2. 7. 이 사건 제1처분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음에도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부분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한다.
나. 판단
구 국세기본법(2016. 12. 20. 법률 제14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61조 제1항,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세기본법에 의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하고, 위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행정소송의 제기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가 제소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 그에 터 잡은 행정소송 역시 전심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부적법하게 된다. 그런데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2. 7. 이 사건 제1처분 관련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후 2014. 10. 7. 가산금을 포함하여 14,668,890원을 납부하였고,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6. 2. 15. 이 사건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심판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이상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소 역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지인인 GGG이 조만간 경매가 진행될 것이 예상되는 CCC 소유의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의 지급 없이 각 10분의 1 지분을 이전 등기해 놓으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게 해준다고 하여 이를 믿고 이 사건 토지지분과 주택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므로 원고와 CCC 사이의 이 사건 토지지분과 주택지분에 관한 매매계약은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고, 그에 따른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지분과 주택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이다.
2) 원고는 CCC에게 이 사건 주택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그 취득가액도 임의로 설정한 것이며,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지도 않았는바 양도차익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2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매매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주장
살피건대, 갑 제3, 4,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CCC은 이 사건 토지지분 및 주택지분에 관하여 각 2010. 10. 15.자 매매계약서(매매대금은 이 사건 토지지분 20,000,000원, 이 사건 주택지분 30,000,000원으로 기재함)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지분 및 주택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인 2016. 8.경 GGG과 CCC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 및 주택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이후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을 것이라고 기망하여 이를믿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배당금은 받지 못하고 양도소득세만 부담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GGG과 CCC을 사기 혐의로 형사고소하였는데, GGG은 수사기관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대하여 경매절차에서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갖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지분과 주택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데, 그 후 원고가 돈이 없어 경매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CCC은 ‘GGG으로부터, 원고가 하고 있는 일이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을 잡아 일부를 자기 앞으로 등기 이전한 후 물건이 낙찰되면 그 이득금을 챙기는 일을 하는데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갖고 싶어 하니 10분의 1 지분을 이전등기 해주면 어떠냐는 제의를 받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각 진술에 따르면, 설령 원고가 CCC에게 매매계약서에 기재한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CCC은 이 사건 토지지분과 주택지분을 원고에게 이전한다는 점에 대하여 의사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지분 및 주택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지분과 주택지분을 취득한다는 의사는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원고는 2014. 10. 7. 이 사건 제1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모두 납부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자신이 실제 공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과 주택지분에 관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터 잡은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지분과 주택지분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다가 이를 각 임의경매절차에서 양도하게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지분과 주택지분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실질과세원칙 위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주택지분을 취득하였다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양도하였음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리고 임의경매절차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도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누537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이 사건 주택지분의 매각이 양도소득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양도에서 제외된다거나 이 사건 제2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19. 06. 1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12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