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조성 및 건물 신축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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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22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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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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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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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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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6. 13.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7. 2. 8. 원고들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5,047,440원 부과처분, 2017. 2. 8. 원고 노BB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83,591,170원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7. 2. 6. 원고 김AA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576,8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2. 5. 6.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20. 사업장 소재지가 ○○시 ○○구 ○○면 ○○리 377-39이며, 업종이 도급, 투자․컨설팅인 ‘CC컨설팅’에 대하여 공동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16. 10. 11.부터 2016. 12. 21.까지 CC컨설팅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및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CC컨설팅이 □□시 □□읍 □□리 787 등 토지에 □□아울렛상가 9개동 건물을 개발하면서(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 그 토지 조성 및 건물 신축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아래 표(다만 표 중 ‘청구인들’은 ‘원고들’을 말한다)와 같이 공급대가 합계 3,653,0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 2. 8. 원고들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5,047,440원을, 2017. 2. 8. 원고 노BB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83,591,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피고 □□세무서장은 2017. 2. 6. 같은 이유로 원고 김AA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576,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경정․고지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 4.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1. 24.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5~7,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① 원고들, 이DD, 김EE, 황FF, 정GG, 임HH 등 7명(이하 ‘이 사건 건축주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그들이 공동사업체로서 개별 하청업체에 직접 토지 조성 및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준 것이고 CC컨설팅은 이 사건 개발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컨설팅 및 관리만 하였다. 따라서 CC컨설팅이 이 사건 건축주들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토지 조성 및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이하 ‘제1 주장’).
② 설령 CC컨설팅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1. 나. 표 호수 기재 2호, 3호, 5호, 6호, 8호는 CC컨설팅의 공동사업주인 원고들 또는 원고들과 최초로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이DD(또는 그 가족) 소유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용역 제공은 자가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이하 ‘제2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건축주들은 2014. 7.경 CC컨설팅과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부지 매입 및 토목 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김EE, 정GG, 황FF, 임HH은 2015. 1.경 CC컨설팅과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상가 신축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CC컨설팅은 원고 노BB의 은행계좌로 위 도급대가를 받았다.
3) CC컨설팅은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5. 1. 12. II기계설비와 상가 설비공사계약 및 JJ기업과 상가판넬 공사계약을, 2015. 1. 20. 주식회사 KKK와 철골 공사계약을, 2015. 2. 5. LL전기공업사와 전기판넬 공사계약을, 2015. 3. 17. 주식회사 MM에이드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CC컨설팅은 2015년경 위 각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005,876,724원을 받고, 2015년 제1․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를 매입세액으로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4) CC컨설팅의 매출장, 손익계산서, 분양원가명세서 및 계정별원장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2와 같다.
5) 원고 노BB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세무조사 시 ‘CC컨설팅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자문, 토지 개발, 건물 신축 등 컨설팅 업무를 하였고, 토지 조성공사와 건물 신축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건축주들로부터 평당 1,000,000원 또는 1,790,000원을 받기로 계약하였으며, 그와 관련된 과세표준 해당액 3,653,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6) 원고 노BB은 2018. 1. 16.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0000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2018. 1.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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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피고인은 CC컨설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함에도 2014. 7. 8.경 황FF과 □□시 □□읍 □□리 788-2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부지매입, 토목공사, 건물신축공사 등과 관련된 일체의 용역을 320,909,090원에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해당 용역을 제공하여 2015. 9. 24.경에 위 부지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얻었음에도 위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20,909,08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
7) 한편 이 사건 건축주들은 2015. 1. 1.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개발사업을 통해 취득한 각 건물’로, 업종을 ‘부동산/상업용 건축 신축, 판매 또는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을 2~4, 9, 10, 15, 변론 전체 취지
라.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등을 더하여 보면, CC컨설팅이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조성 및 건물 신축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하여
용역의 자가공급이라 함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경우를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❶ 이 사건 개발사업의 주체(이 사건 건축주들)와 CC컨설팅의 사업주체가 같지 않은 점, ❷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도급 대가는 원고들 또는 이DD가 아닌 CC컨설팅에 직접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❸ 원고들 또는 이DD(그 가족 포함)를 포함하여 용역을 제공받는 자들은 이 사건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건물에 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사업장 주소지 및 업종이 CC컨설팅과 다른 별개의 과세사업자인 점, ❹ 이 사건 개발사업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CC컨설팅은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독립하여 용역을 제공한 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조성 및 건물 신축 공사 용역 제공은 CC컨설팅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06. 1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조성 및 건물 신축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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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구합225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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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김AA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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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외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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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5.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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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6. 13. |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세무서장이 2017. 2. 8. 원고들에게 한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5,047,440원 부과처분, 2017. 2. 8. 원고 노BB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83,591,170원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17. 2. 6. 원고 김AA에게 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576,800원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2. 5. 6.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2012. 7. 20. 사업장 소재지가 ○○시 ○○구 ○○면 ○○리 377-39이며, 업종이 도급, 투자․컨설팅인 ‘CC컨설팅’에 대하여 공동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 ○○세무서장은 2016. 10. 11.부터 2016. 12. 21.까지 CC컨설팅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및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CC컨설팅이 □□시 □□읍 □□리 787 등 토지에 □□아울렛상가 9개동 건물을 개발하면서(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 그 토지 조성 및 건물 신축 공사 용역을 공급하고 아래 표(다만 표 중 ‘청구인들’은 ‘원고들’을 말한다)와 같이 공급대가 합계 3,653,000,000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원고들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이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7. 2. 8. 원고들에게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65,047,440원을, 2017. 2. 8. 원고 노BB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83,591,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피고 □□세무서장은 2017. 2. 6. 같은 이유로 원고 김AA에게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261,576,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경정․고지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 4. 2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내용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1. 24.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을 5~7, 변론 전체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가. 원고 주장
① 원고들, 이DD, 김EE, 황FF, 정GG, 임HH 등 7명(이하 ‘이 사건 건축주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개발사업을 하기로 하면서, 그들이 공동사업체로서 개별 하청업체에 직접 토지 조성 및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준 것이고 CC컨설팅은 이 사건 개발 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컨설팅 및 관리만 하였다. 따라서 CC컨설팅이 이 사건 건축주들로부터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토지 조성 및 건물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다(이하 ‘제1 주장’).
② 설령 CC컨설팅이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 용역을 제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제1. 나. 표 호수 기재 2호, 3호, 5호, 6호, 8호는 CC컨설팅의 공동사업주인 원고들 또는 원고들과 최초로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이DD(또는 그 가족) 소유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한 용역 제공은 자가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이하 ‘제2 주장’).
나. 관계 법령
별지 1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이 사건 건축주들은 2014. 7.경 CC컨설팅과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부지 매입 및 토목 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김EE, 정GG, 황FF, 임HH은 2015. 1.경 CC컨설팅과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상가 신축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CC컨설팅은 원고 노BB의 은행계좌로 위 도급대가를 받았다.
3) CC컨설팅은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5. 1. 12. II기계설비와 상가 설비공사계약 및 JJ기업과 상가판넬 공사계약을, 2015. 1. 20. 주식회사 KKK와 철골 공사계약을, 2015. 2. 5. LL전기공업사와 전기판넬 공사계약을, 2015. 3. 17. 주식회사 MM에이드와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CC컨설팅은 2015년경 위 각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005,876,724원을 받고, 2015년 제1․기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를 매입세액으로 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4) CC컨설팅의 매출장, 손익계산서, 분양원가명세서 및 계정별원장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2와 같다.
5) 원고 노BB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세무조사 시 ‘CC컨설팅은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자문, 토지 개발, 건물 신축 등 컨설팅 업무를 하였고, 토지 조성공사와 건물 신축 공사대금으로 이 사건 건축주들로부터 평당 1,000,000원 또는 1,790,000원을 받기로 계약하였으며, 그와 관련된 과세표준 해당액 3,653,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6) 원고 노BB은 2018. 1. 16. 창원지방법원 2017고단0000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2018. 1. 24. 그대로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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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금계산서 미발행의 점 피고인은 CC컨설팅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함에도 2014. 7. 8.경 황FF과 □□시 □□읍 □□리 788-2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부지매입, 토목공사, 건물신축공사 등과 관련된 일체의 용역을 320,909,090원에 제공하기로 약정한 후 해당 용역을 제공하여 2015. 9. 24.경에 위 부지에 상가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얻었음에도 위 공급가액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3,320,909,082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
7) 한편 이 사건 건축주들은 2015. 1. 1. 사업장 소재지를 ‘이 사건 개발사업을 통해 취득한 각 건물’로, 업종을 ‘부동산/상업용 건축 신축, 판매 또는 임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4, 을 2~4, 9, 10, 15, 변론 전체 취지
라.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하여
위 인정 사실에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 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는 없는 점(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등을 더하여 보면, CC컨설팅이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토지 조성 및 건물 신축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하여
용역의 자가공급이라 함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경우를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❶ 이 사건 개발사업의 주체(이 사건 건축주들)와 CC컨설팅의 사업주체가 같지 않은 점, ❷ 이 사건 개발사업에 관한 도급 대가는 원고들 또는 이DD가 아닌 CC컨설팅에 직접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❸ 원고들 또는 이DD(그 가족 포함)를 포함하여 용역을 제공받는 자들은 이 사건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건물에 관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사업장 주소지 및 업종이 CC컨설팅과 다른 별개의 과세사업자인 점, ❹ 이 사건 개발사업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CC컨설팅은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독립하여 용역을 제공한 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조성 및 건물 신축 공사 용역 제공은 CC컨설팅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06. 13.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2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