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6. 15. 선고 2020누553 판결]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이성관)
강릉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5. 14. 선고 2015구합2117 판결
2022. 4. 1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8. 원고에게 한 619,525,000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릉시 (주소 생략) 일원에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현 공공주택 특별법, 이하 ‘국민임대주택건설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구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은 2007. 12. 31. 국민임대주택건설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계획을 승인하였다(이후 2015. 2. 26.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있었다).
다. 원고는 2015. 8. 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주거시설과 상가)에 관하여 급수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8. 28.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승인하면서 다음 내용과 함께 619,525,000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고만 한다)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 신청 사항에 대하여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제1항 규정에 의거 승인하오니 … ,3. …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4조(공사비의 선납) 제2항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청약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처리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원고는 2015.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 619,525,000원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이 과다하다며 산정 기준을 원고와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1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회신을 하였다.
○ 원인자부담금 법적 근거 가.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 1항 1호 나.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1항 4호 다.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원인부담금의 산정) 1항 - 별표 1○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시행규칙 별표 1) → 624세대 × 956,000원 = 596,544,000원 → D50㎜ = 22,981,000원 → 계 : 596,544,000원 + 22,981,000원 = 619,525,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강릉시 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피고는 근거 조항을 명백히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강릉시 조례 제4조 제1항이 수도법령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는 주장은 철회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로서 주거시설과 상가 모두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강릉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제1호’라고만 한다)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1호는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으로 정한다. 한편 강릉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이하 ‘제3호’라고만 한다)는 ‘기존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기존 수도시설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으로 정한다.
(2)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없었다는 사실,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이 피고의 기존 급수구역 내에 있고 그 시설에 기존 수도시설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제1호를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3) 그리고 강릉시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은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인 반면,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이므로 근거 조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세부적인 부과 금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강릉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항, [별표 1], [별표 2]에 따르면, 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액은 제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액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 피고가 근거 조항을 잘못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잘못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유는 다소 다르나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황승태(재판장) 장태영 강지성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6. 15. 선고 2020누553 판결]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이성관)
강릉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선)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 5. 14. 선고 2015구합2117 판결
2022. 4. 13.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8. 원고에게 한 619,525,000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강릉시 (주소 생략) 일원에 구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현 공공주택 특별법, 이하 ‘국민임대주택건설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다.
나. 구 건설교통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은 2007. 12. 31. 국민임대주택건설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계획을 승인하였다(이후 2015. 2. 26.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있었다).
다. 원고는 2015. 8. 4.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주거시설과 상가)에 관하여 급수 신청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5. 8. 28.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승인하면서 다음 내용과 함께 619,525,000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고만 한다)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 신청 사항에 대하여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제1항 규정에 의거 승인하오니 … ,3. …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4조(공사비의 선납) 제2항 규정에 의거 상수도 급수청약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처리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원고는 2015. 9. 17.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 619,525,000원을 납부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1. 12.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서 정한 원인자부담금이 과다하다며 산정 기준을 원고와 협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11. 17.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회신을 하였다.
○ 원인자부담금 법적 근거 가.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4조(부담금 부과 대상 및 범위) 1항 1호 나.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1항 4호 다.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원인부담금의 산정) 1항 - 별표 1○ 원인자부담금 산출내역(시행규칙 별표 1) → 624세대 × 956,000원 = 596,544,000원 → D50㎜ = 22,981,000원 → 계 : 596,544,000원 + 22,981,000원 = 619,525,0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강릉시 조례’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피고는 근거 조항을 명백히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강릉시 조례 제4조 제1항이 수도법령에서 정한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무효라는 주장은 철회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로서 주거시설과 상가 모두의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 강릉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이하 ‘제1호’라고만 한다)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제1호는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으로 정한다. 한편 강릉시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이하 ‘제3호’라고만 한다)는 ‘기존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기존 수도시설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으로 정한다.
(2)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없었다는 사실,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이 피고의 기존 급수구역 내에 있고 그 시설에 기존 수도시설로 수돗물을 공급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제1호를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할 수는 없다.
(3) 그리고 강릉시 조례 제5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기준은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 ‘단위사업비(총사업비/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인 반면, 제3호를 적용하는 경우 ‘순자산/시설용량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이므로 근거 조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세부적인 부과 금액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강릉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항, [별표 1], [별표 2]에 따르면, 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액은 제3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액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4) 피고가 근거 조항을 잘못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잘못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유는 다소 다르나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황승태(재판장) 장태영 강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