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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예약 완결권 행사기간과 무변론판결 요건 정리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52147
판결 요약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예약 성립일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고, 피고가 답변하지 않아 무변론판결이 선고됩니다.
#매매예약 #완결권 #형성권 #행사기간 #무변론판결
질의 응답
1.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답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특약이 없으면 예약 성립 후 10년 내 행사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52147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며, 약정이 없는 경우 성립 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판결이 나오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52147 판결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제257조를 근거로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때 주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예약의 행사기간 준수 여부와 가등기의 말소청구 정당성이 핵심입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52147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10년)과 무응답에 의한 말소등기절차 이행명령이 있었음을 근거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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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25214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2.10.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5. 3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02. 10.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521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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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예약 완결권은 행사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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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52147 판결은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이며, 약정이 없는 경우 성립 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떤 판결이 나오나요?
답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52147 판결에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제257조를 근거로 무변론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3.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때 주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매매예약의 행사기간 준수 여부와 가등기의 말소청구 정당성이 핵심입니다.
근거
서울서부지방법원-2021-가단-252147 판결은 매매예약 완결권의 행사기간(10년)과 무응답에 의한 말소등기절차 이행명령이 있었음을 근거로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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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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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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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용

사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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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2.10.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5. 3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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