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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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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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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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1가단252147 가등기말소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AAA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22.2.10. |
주 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5. 3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 02. 10.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5214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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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주식회사 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08. 5. 30. 접수 제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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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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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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