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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수익자 선의 주장의 판단 기준

안산지원 2020가합6396
판결 요약
채무자의 재산처분으로 인해 공동담보가 부족해진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는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실질적 증거가 없으면 악의가 추정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대표자 동일, 매매대금 일부 미수령 등으로 사해의사 및 악의 추정을 인정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사해행위 #수익자 선의 #공동담보 부족 #매매계약 취소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공동담보가 부족해지는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질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합-6396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 처분으로 채무초과에 이른 점 등 종합시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어떻게 선의를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 또는 전득자 본인이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로 선의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합-6396 판결은 '수익자 본인이 선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책임이 있고,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조세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행한 재산처분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시점에 채권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 채권이 발생했다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합-6396 판결은 '조세채권도 성립 기초 법률관계와 현실화 여부에 따라 피보전채권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가액배상 범위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요?
답변
취소 및 가액배상은 피보전채권액, 공동담보가액, 수익자 이익 중 적은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합-6396 판결은 '취소 및 가액배상은 피보전채권액, 목적물 공동담보가액, 수익자 취득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대표자 동일 법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 악의 추정 기준은?
답변
대표자가 동일하고, 재산상태를 알 수 있음에도 채권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 가능한 사정이 있으면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합-6396 판결은 '대표자는 거래 상대방 회사의 재산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악의가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안산지원-2020-가합-6396(2022.02.1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2. 01. 27.

판 결 선 고

2022. 02. 10.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A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10,116,841,98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116,841,9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의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A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10,124,704,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124,7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AAAA(이하 ’AAAA‘이라 한다)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2017. 11. 20. AAAA의 대표이사인 이BB이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2) AAAA은 2001. 4. 27.부터 현재까지 재생자료 수집 및 판매업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 CCCC은 2011. 7. 1. AAAA 소유의 토지인 화성시 봉담읍 덕◊◊ 161-44에서 대표자를 최DD로 하여 개업한 후 매입한 스텐레스 스크랩의 대부분을 AAAA에 납품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의 AAAA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 산하 EE지방국세청장은 2018. 3. 2.부터 같은 해 6. 15.까지 A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AAAA이 ① CCCC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불공제), ② 원재료 고가 매입(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③ CCCC에게 선급금 지급(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는 손금 불산입, 인정이자는 익금 산입), ④ 선급금 지급을 가장하여 이BB에게 법인자금을 유출(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⑤ CCCC으로부터 무자료로 재생자료를 매입한 후 이를 기장 누락하고 부외자산으로 보유(원재료 가치 상당에대한 익금 산입, 선급금 손금산입)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적발하였고, ▵에게 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18. 8. 8.경 AAAA에게 2013. 7. 1.부터 2018.12. 31.까지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던바(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A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2020. 1. 기준 원고의 AA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AAAA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AAAA은 2018. 4.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개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0,611,064,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4.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18. 4. 25. 주식회사 FF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4.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FF부동산신탁(이하 ’FF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게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인 점, ② EE지방국세청장은 2018. 3. 2.부터 같은 해 6. 15.까지 A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CCC의 실사업자를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이BB으로 보아 CCCC을 명의위장사업장으로 확정하고, AAAA과 CCCC 사이에 발생한 거래 중 일부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한 점(을 제14호증의 2), ③ 이BB은 AAAA 및 CCCC의 운영자로서 2014. 10. 27.부터 2016. 1. 3.까지 160회에 걸쳐 AAAA이 CCCC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00,943,700원 상당의 스텐고철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미수취(CCCC의 운영자로서는 세금계산서 미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9고단1863 사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점(수원지방법원 2021노3818 사건), ④ 이BB과 AAAA은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 결정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7. 23. 이BB과 AAAA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원고의 AA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각 과세처분이 내려진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11,779,986,960원(가산금 포함)은 위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4. 25. 당시 AAAA의 적극재산은 41,730,579,450원이고, 소극재산은 37,419,986,960원이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AAAA의적극재산이 12,531,683,000원(= 43,142,747,000원 – 30,611,064,000원)으로 감소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재산상태 및 부동산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A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는, AAAA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2018.3.경의 세무조사가 있기 전인 2017. 6. 7.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지식산업센터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계획하였고 2017. 11.경 김▲▲과 공동으로 위 시행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2017. 11. 20. 특수목적법인인 피고를 설립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해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AAA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8. 3.경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BB 및 AAAA은 그 무렵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300억 원 상당으로 AAAA의 적극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AAA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BB이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는 피고도 인정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기 이전에는 다른 자산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였던 기간도 하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AAAA이 시행사업을 함께 수행하고자 ⁠‘지주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한 김▲▲이 시행사업과 관련한 특별한 지식이 있다거나, 자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A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7. 1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바(PF 대출이 지연되는 바람에 2018. 4. 25. 재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 당시는 AAAA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이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대표이사 이BB은 AAAA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므로 피고는 AAAA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은 AAAA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 1개월이 채 경과하기 전에 체결되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AAAA의 적극재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피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을 변제하기 어렵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뿐만 아니라 2017. 12.경 AAA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즉시 FF부동산신탁에 이전등기를 마쳐주기도 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의 사해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라.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참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2) 원상회복의 방법(가액배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F부동산신탁에게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AAAA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3)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신한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신한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담보로 AAAA에 대출을 할 무렵인 2017. 8. 14.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9,589,765,000원,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위치한 건물의 가액은 4,918,683,000원이었던 사실, 신한은행은 AAAA에게 대출을 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4. 25. 당시 잔존 채권액은 25,640,000,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 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담보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각 담보가액에 따라 안분하면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되고 있던 채권액은 20,494,222,017원4),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건물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던 채권액은 5,145,777,983원5)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잔존 공동 담보액은 10,116,841,983원(2018. 4. 25.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6) 30,611,064,000원 – 위 부동산으로 담보되고 있던 채권액 20,494,222,017원)이다. 그리고 피보전채권인이 사건 조세채권이 11,779,986,96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취소 및 원상회복의범위는 위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인 10,116,841,983원이 된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10,116,841,9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10. 선고 안산지원 2020가합6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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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해당 여부 및 수익자 선의 주장의 판단 기준

안산지원 2020가합6396
판결 요약
채무자의 재산처분으로 인해 공동담보가 부족해진 경우 사해행위가 성립하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선의는 스스로 증명해야 하고, 실질적 증거가 없으면 악의가 추정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대표자 동일, 매매대금 일부 미수령 등으로 사해의사 및 악의 추정을 인정하여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사해행위 #수익자 선의 #공동담보 부족 #매매계약 취소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공동담보가 부족해지는 재산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나요?
답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질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합-6396 판결은 '이 사건 부동산 처분으로 채무초과에 이른 점 등 종합시 사해행위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어떻게 선의를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수익자 또는 전득자 본인이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거로 선의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합-6396 판결은 '수익자 본인이 선의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책임이 있고,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조세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행한 재산처분도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사해행위 시점에 채권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실제 채권이 발생했다면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합-6396 판결은 '조세채권도 성립 기초 법률관계와 현실화 여부에 따라 피보전채권에 포함'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가액배상 범위 산정 기준은 무엇인지요?
답변
취소 및 가액배상은 피보전채권액, 공동담보가액, 수익자 이익 중 적은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합-6396 판결은 '취소 및 가액배상은 피보전채권액, 목적물 공동담보가액, 수익자 취득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대표자 동일 법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 악의 추정 기준은?
답변
대표자가 동일하고, 재산상태를 알 수 있음에도 채권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인식 가능한 사정이 있으면 악의가 추정됩니다.
근거
안산지원-2020-가합-6396 판결은 '대표자는 거래 상대방 회사의 재산상태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악의가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매매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안산지원-2020-가합-6396(2022.02.10)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한○○○○ 주식회사

변 론 종 결

2022. 01. 27.

판 결 선 고

2022. 02. 10.

주 문

1. 피고와 주식회사 A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10,116,841,983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116,841,9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의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A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4.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10,124,704,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0,124,70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AAAA(이하 ’AAAA‘이라 한다)에 대한 조세채권자이고, 피고는 2017. 11. 20. AAAA의 대표이사인 이BB이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다.

2) AAAA은 2001. 4. 27.부터 현재까지 재생자료 수집 및 판매업을 수행하고 있는 회사, CCCC은 2011. 7. 1. AAAA 소유의 토지인 화성시 봉담읍 덕◊◊ 161-44에서 대표자를 최DD로 하여 개업한 후 매입한 스텐레스 스크랩의 대부분을 AAAA에 납품한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의 AAAA에 대한 조세채권

1) 원고 산하 EE지방국세청장은 2018. 3. 2.부터 같은 해 6. 15.까지 A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AAAA이 ① CCCC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부가가치세 매입 세액을 불공제), ② 원재료 고가 매입(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③ CCCC에게 선급금 지급(업무무관대여금으로 보아 지급이자는 손금 불산입, 인정이자는 익금 산입), ④ 선급금 지급을 가장하여 이BB에게 법인자금을 유출(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⑤ CCCC으로부터 무자료로 재생자료를 매입한 후 이를 기장 누락하고 부외자산으로 보유(원재료 가치 상당에대한 익금 산입, 선급금 손금산입)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음을 적발하였고, ▵에게 그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2) 이에 따라 ▵▵세무서장은 2018. 8. 8.경 AAAA에게 2013. 7. 1.부터 2018.12. 31.까지 기간 동안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던바(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이라 하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 과세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AAAA에 대한 조세채권을 ⁠‘이 사건 조세채권’이라고 한다), 2020. 1. 기준 원고의 AA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다. AAAA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등

1) AAAA은 2018. 4. 2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개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30,611,064,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4.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피고는 2018. 4. 25. 주식회사 FF부동산신탁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4.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FF부동산신탁(이하 ’FF부동산신탁‘이라 한다)에게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될 수 있고, 이러한 법리는 조세채권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등 참조).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필요 없이 당연히 성립되는 것이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84458 판결 등 참조).

국세징수법이 규정하는 가산금은 국세가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분에 관한 지연이자의 의미로 부과되는 부대세의 일종으로서, 과세권자의 확정절차 없이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 조세채권액에는 이에 대한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가산금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66753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 이전인 점, ② EE지방국세청장은 2018. 3. 2.부터 같은 해 6. 15.까지 AAAA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CCCC의 실사업자를 명의상 대표자가 아닌 이BB으로 보아 CCCC을 명의위장사업장으로 확정하고, AAAA과 CCCC 사이에 발생한 거래 중 일부가 가공거래임을 확인한 점(을 제14호증의 2), ③ 이BB은 AAAA 및 CCCC의 운영자로서 2014. 10. 27.부터 2016. 1. 3.까지 160회에 걸쳐 AAAA이 CCCC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200,943,700원 상당의 스텐고철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미수취(CCCC의 운영자로서는 세금계산서 미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았고(이 법원 2019고단1863 사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된 점(수원지방법원 2021노3818 사건), ④ 이BB과 AAAA은 ▵▵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 결정에 대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7. 23. 이BB과 AAAA의 심판청구를 기각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미 원고의 AAAA에 대한 이 사건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각 과세처분이 내려진 것이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 11,779,986,960원(가산금 포함)은 위 매매계약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는 물론, 금전의 증여 등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인 채무자의 무자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소극재산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무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무가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무도 채무자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갑 제4, 5, 7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하나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의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4. 25. 당시 AAAA의 적극재산은 41,730,579,450원이고, 소극재산은 37,419,986,960원이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AAAA의적극재산이 12,531,683,000원(= 43,142,747,000원 – 30,611,064,000원)으로 감소되어 채무초과 상태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재산상태 및 부동산 가액 등에 비추어 볼 때 AAAA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사해의사도 인정되며,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피고는, AAAA은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2018.3.경의 세무조사가 있기 전인 2017. 6. 7.부터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지식산업센터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계획하였고 2017. 11.경 김▲▲과 공동으로 위 시행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2017. 11. 20. 특수목적법인인 피고를 설립한 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사해의사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해의사란 채무자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그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것이다. 여기서 ⁠‘안다’고 함은 의도나 의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인식으로 충분하다. 결국 사해의사란 공동담보 부족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변제를 받기 어렵게 될 위험이 생긴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족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AAA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8. 3.경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BB 및 AAAA은 그 무렵 이 사건 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될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300억 원 상당으로 AAAA의 적극재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AAA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이BB이 새로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는 피고도 인정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보유하기 이전에는 다른 자산을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보유하였던 기간도 하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AAAA이 시행사업을 함께 수행하고자 ⁠‘지주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한 김▲▲이 시행사업과 관련한 특별한 지식이 있다거나, 자력이 있었음을 확인할 만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AAAA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7. 12.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바(PF 대출이 지연되는 바람에 2018. 4. 25. 재차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취지), 당시는 AAAA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이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3)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의 대표이사 이BB은 AAAA의 대표이사이기도 하므로 피고는 AAAA의 재산상태에 관하여 충분히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매매계약은 AAAA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 1개월이 채 경과하기 전에 체결되었고,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AAAA의 적극재산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피고 역시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조세채권을 변제하기 어렵게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었던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뿐만 아니라 2017. 12.경 AAA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즉시 FF부동산신탁에 이전등기를 마쳐주기도 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의 사해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한다.

라.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1) 관련 법리

사해행위 후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54978 판결 등참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하고, 피보전채권액은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이후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도 포함되며, 목적물의 공동담보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대법원 1999. 9. 7. 선고 98다41490 판결,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등 참조).

수 개의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책임재산을 산정할 때 각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권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68조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공동저당권의 목적으로 된 각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공동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이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3다90402 판결).

2) 원상회복의 방법(가액배상)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FF부동산신탁에게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AAAA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3)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신한은행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에 의하면, 신한은행이 이 사건 부동산 등을 담보로 AAAA에 대출을 할 무렵인 2017. 8. 14.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19,589,765,000원, 이 사건 부동산 위에 위치한 건물의 가액은 4,918,683,000원이었던 사실, 신한은행은 AAAA에게 대출을 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도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4. 25. 당시 잔존 채권액은 25,640,000,000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채권액은 공동저당권의 목적이 된 이 사건 부동산과 그 지상 건물의 가액에 비례하여 담보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를 각 담보가액에 따라 안분하면 이 사건 부동산으로 담보되고 있던 채권액은 20,494,222,017원4),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건물에 의하여 담보되고 있던 채권액은 5,145,777,983원5)이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잔존 공동 담보액은 10,116,841,983원(2018. 4. 25.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6) 30,611,064,000원 – 위 부동산으로 담보되고 있던 채권액 20,494,222,017원)이다. 그리고 피보전채권인이 사건 조세채권이 11,779,986,96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취소 및 원상회복의범위는 위 금액 중 더 적은 금액인 10,116,841,983원이 된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10,116,841,98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2. 10. 선고 안산지원 2020가합639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