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과세자료는 신빙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이 인정되며, 부외 인건비는 이유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3057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강릉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23. |
판 결 선 고 |
2022. 8.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경부터 2021. 7.경까지 ●●시 ●●면 ●●로 에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한 자이다.
나. 피고는 국세청을 통해 확보한 ‘현금입출세부내역 표’(이하 ‘이 사건 과세자료’라 한다)를 기준으로, 원고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아래 표와 같은 현금매출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고, 누락된 매출금액을 포함하여 각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후,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기신고세액을 제외한 차액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5.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과세자료는 이 사건 약국에서 절도 등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한 BBB가 국세청에 원고의 매출 누락을 제보하면서 임의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정하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다. 이 사건 약국의 운영 형태, 매매총이익률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약국의 현금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약국에서 근무한 약사들에게 상당한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이를 세무처리하지 못한 바 있으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거과세 원칙 위반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1, 17 내지 19, 23호증, 을 제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은 거래 건별로 이 사건 약국에 마련된 컴퓨터의 POS 프로그램에 결제 수단을 구분하여 조제료 등 총액을 수기로 입력하고, 환자가 많아 매우 바쁜 날에는 업무시간 이후에 매출액을 한꺼번에 입력하기도 하는데, 이 사건 과세자료는 위와 같이 약사들이 건별로(또는 업무시간이 끝난 후 매일) POS 프로그램에 매출 금액을 수기 입력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과세자료는 매일, 거래 건별로 여러 명의 약사가 입력한 매출금액이고, 원고는 POS 프로그램에 약사들이 입력한 매출 내역을 매일 영업 마감 후 최종적으로 확인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원고는2020. 4. 14. 피고에게 ‘원고가 매일 영업시간이 끝난 후 약국을 마감하면서 현금분, 카드분 매출액을 구분하여 입력한다’는 내용의 해명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과세자료는 이사건 약국의 매출액에 관하여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약국의 매출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과세자료 외 별도의 장부를 작성,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 사건 약국의 매출액이 원고가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평균 연10억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부나 그에 준하는 증빙자료 없이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POS 프로그램에 입력한 결과물인 이 사건 과세자료가 이 사건 약국의 장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원고는 이 사건 약국 컴퓨터의 POS 프로그램에 입력된 매출액 금액이 이 사건 과세자료와 일치함은 인정하고 있고, 다만 위 POS 프로그램에 입력된 금액 자체가 BBB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2020. 9.경 이 사건 약국에서 2014년경부터 근무하다가 2017년경 퇴사한 BBB을 절도,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하는 등 원고와 BBB이 분쟁 관계에 있는 사이이고, 이 사건 과세자료는 BBB이 국세청에 원고의 현금매출 누락을 고발 하면서 제출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과세자료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BBB이 원고에 대한 앙심을 품고 4년간 지속적으로 현금매출 입력액을 조작하였다고 단정 할 수 없고, 달리 조작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자료에 기재된 카드매출 합계액이 실제 카드매출 금액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과세자료에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최종적인 신용카드 매출액은 거래 당일 이후 결제취소, 결제방법 변경 등으로 결제 시점과 약간의 액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사건 과세자료는 결제 시점의 카드 매출금액을 기재한 것이므로, 결제취소 등을 반영한 최종적인 카드매출 금액과 일정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자료에 기재된 카드매출 합계액과 원고가 신고한 신용카드 매출액 사이의 차이는 전체 카드매출 금액의 5% 이내4)로서,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카드매출액이 변동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과세자료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라)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과세자료에 기재된 현금 매출액에는 건강보험공단 부담분 까지 포함되어 있어 매출액이 과다하게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미 이 사건 과세자료 매출액 부분에 건강보험공단 부담분이 포함되었음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다.
마) 그 외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이 사건 과세자료에 따라 계산한 매출총이익률 및 현금결제율이 동종 업종의 평균보다 높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자료가 조작되어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2) 필요경비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내지 16, 20 내지 22, 24, 25호증, 을 제4 내지 11, 13, 1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인건비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한 CC, DDD, BBB, EE, FFF, GGG, HHH, JJJ, KKK, WWW 등 10명에게 지급한 급여 합계 882,500,000원은 약사들의 신용불량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 등으로 지급한 후 인건비 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바, 이들에게 지급된 882,500,000원이 필요경비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명의 계좌 내역(갑 제24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DDD, BBB, EE, FFF, JJJ, WWW 등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들에게 이체한 금액은 급여로 지급된 것인지 알 수 없거나(BBB에게 이체된 내역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상당액은 현금 인출 기록일 뿐이어서 그와 같이 인출된 현금이 급여로서 BBB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WWW에게 이체된 내역 중 상당수는 그 비고란에 ‘차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급여액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원고는 DDD에게 지급한 급여가 5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좌 내역에 의하면 DDD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액수는 1천만 원이 되지 않고, EE의 경우 1억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14년에 이체된 월세 명목의 419,300원 외에 2015년, 2016년에는 이체기록이 없으며, FFF의 경우 1억2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체내역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4천만원에 불과하고5), JJJ의 경우 9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체내역은 원에 불과하다). 그 외 CC, GGG, HHH, KKK의 경우, 원고가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원고는 GGG의 경우 ‘김○○’ 명의 계좌로, KKK의 경우 ‘정○○’ 명의 계좌로 각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GGG, KKK이 위 김○○, 정○○ 명의의 계좌를 빌려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원고가 제출한 WWW, KKK의 사실확인서(갑 제20, 25호증)의 내용은 이들이 이 사건 약국에서 월 6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였다는 것인데, 이들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자신들의 급여를 축소신고하거나 미신고하기로 한 자들로서 이들의 확인서 내용은 믿기 어렵다.
다) 원고는 약사들에게 급여 중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지급 관련 증빙자료가 없다고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매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영수증 등 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과세자료는 신빙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수입금액 누락이 인정되며, 부외 인건비는 이유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구합3057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강릉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6. 23. |
판 결 선 고 |
2022. 8. 18.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한 별지1 표 기재 각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경부터 2021. 7.경까지 ●●시 ●●면 ●●로 에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한 자이다.
나. 피고는 국세청을 통해 확보한 ‘현금입출세부내역 표’(이하 ‘이 사건 과세자료’라 한다)를 기준으로, 원고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아래 표와 같은 현금매출금액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고, 누락된 매출금액을 포함하여 각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후,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기신고세액을 제외한 차액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각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0. 5.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1. 5. 11.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과세자료는 이 사건 약국에서 절도 등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한 BBB가 국세청에 원고의 매출 누락을 제보하면서 임의로 작성한 자료를 제출한 것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정하는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다. 이 사건 약국의 운영 형태, 매매총이익률 등에 비추어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약국의 현금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원고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 사건 약국에서 근무한 약사들에게 상당한 급여를 지급하였는데, 이를 세무처리하지 못한 바 있으므로, 이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근거과세 원칙 위반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11, 17 내지 19, 23호증, 을 제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이 근거과세 원칙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은 거래 건별로 이 사건 약국에 마련된 컴퓨터의 POS 프로그램에 결제 수단을 구분하여 조제료 등 총액을 수기로 입력하고, 환자가 많아 매우 바쁜 날에는 업무시간 이후에 매출액을 한꺼번에 입력하기도 하는데, 이 사건 과세자료는 위와 같이 약사들이 건별로(또는 업무시간이 끝난 후 매일) POS 프로그램에 매출 금액을 수기 입력한 자료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과세자료는 매일, 거래 건별로 여러 명의 약사가 입력한 매출금액이고, 원고는 POS 프로그램에 약사들이 입력한 매출 내역을 매일 영업 마감 후 최종적으로 확인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원고는2020. 4. 14. 피고에게 ‘원고가 매일 영업시간이 끝난 후 약국을 마감하면서 현금분, 카드분 매출액을 구분하여 입력한다’는 내용의 해명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과세자료는 이사건 약국의 매출액에 관하여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라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약국의 매출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과세자료 외 별도의 장부를 작성, 관리해 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데, 이 사건 약국의 매출액이 원고가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평균 연10억이 넘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장부나 그에 준하는 증빙자료 없이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POS 프로그램에 입력한 결과물인 이 사건 과세자료가 이 사건 약국의 장부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원고는 이 사건 약국 컴퓨터의 POS 프로그램에 입력된 매출액 금액이 이 사건 과세자료와 일치함은 인정하고 있고, 다만 위 POS 프로그램에 입력된 금액 자체가 BBB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가 2020. 9.경 이 사건 약국에서 2014년경부터 근무하다가 2017년경 퇴사한 BBB을 절도,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하는 등 원고와 BBB이 분쟁 관계에 있는 사이이고, 이 사건 과세자료는 BBB이 국세청에 원고의 현금매출 누락을 고발 하면서 제출한 자료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이 사건 과세자료의 작성 경위에 비추어 보면 BBB이 원고에 대한 앙심을 품고 4년간 지속적으로 현금매출 입력액을 조작하였다고 단정 할 수 없고, 달리 조작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과세자료에 기재된 카드매출 합계액이 실제 카드매출 금액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과세자료에 신빙성이 없다고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최종적인 신용카드 매출액은 거래 당일 이후 결제취소, 결제방법 변경 등으로 결제 시점과 약간의 액수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 사건 과세자료는 결제 시점의 카드 매출금액을 기재한 것이므로, 결제취소 등을 반영한 최종적인 카드매출 금액과 일정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자료에 기재된 카드매출 합계액과 원고가 신고한 신용카드 매출액 사이의 차이는 전체 카드매출 금액의 5% 이내4)로서,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카드매출액이 변동된 것으로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과세자료의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라)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과세자료에 기재된 현금 매출액에는 건강보험공단 부담분 까지 포함되어 있어 매출액이 과다하게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이미 이 사건 과세자료 매출액 부분에 건강보험공단 부담분이 포함되었음을 고려하여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산정한 후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것이다.
마) 그 외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즉, 이 사건 과세자료에 따라 계산한 매출총이익률 및 현금결제율이 동종 업종의 평균보다 높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자료가 조작되어 과세자료로 삼을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기에 부족하다.
2) 필요경비 인정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2 내지 16, 20 내지 22, 24, 25호증, 을 제4 내지 11, 13, 15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에 인건비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약국에서 약사로 근무한 CC, DDD, BBB, EE, FFF, GGG, HHH, JJJ, KKK, WWW 등 10명에게 지급한 급여 합계 882,500,000원은 약사들의 신용불량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 등으로 지급한 후 인건비 신고를 하지 못하였는바, 이들에게 지급된 882,500,000원이 필요경비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명의 계좌 내역(갑 제24호증)에 의하면, 원고가 DDD, BBB, EE, FFF, JJJ, WWW 등에게 상당한 액수의 돈을 이체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이들에게 이체한 금액은 급여로 지급된 것인지 알 수 없거나(BBB에게 이체된 내역이라고 주장하는 금액 중 상당액은 현금 인출 기록일 뿐이어서 그와 같이 인출된 현금이 급여로서 BBB에게 지급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WWW에게 이체된 내역 중 상당수는 그 비고란에 ‘차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급여액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원고는 DDD에게 지급한 급여가 5천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계좌 내역에 의하면 DDD 급여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액수는 1천만 원이 되지 않고, EE의 경우 1억 2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2014년에 이체된 월세 명목의 419,300원 외에 2015년, 2016년에는 이체기록이 없으며, FFF의 경우 1억2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체내역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 4천만원에 불과하고5), JJJ의 경우 9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체내역은 원에 불과하다). 그 외 CC, GGG, HHH, KKK의 경우, 원고가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원고는 GGG의 경우 ‘김○○’ 명의 계좌로, KKK의 경우 ‘정○○’ 명의 계좌로 각 급여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GGG, KKK이 위 김○○, 정○○ 명의의 계좌를 빌려 급여 명목의 돈을 받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나) 원고가 제출한 WWW, KKK의 사실확인서(갑 제20, 25호증)의 내용은 이들이 이 사건 약국에서 월 6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근무하였다는 것인데, 이들은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자신들의 급여를 축소신고하거나 미신고하기로 한 자들로서 이들의 확인서 내용은 믿기 어렵다.
다) 원고는 약사들에게 급여 중 상당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지급 관련 증빙자료가 없다고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매월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면서 영수증 등 지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이러한 주장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