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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매출 세금계산서 실제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21누50873
판결 요약
거래처 매출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인정되고, 매입대금 지급의 현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세무서의 세금계산서 부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가공거래 자료상 혐의가 있고, 현금출처 등 증빙 자료 미제시 시 처분 취소는 어렵습니다.
#가공거래 #자료상 #세금계산서 부인 #부가가치세 부과 #현금지급 출처
질의 응답
1. 자료상 혐의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경우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거래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인되고, 현금 지급 출처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0873 판결은 원고 매출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파악되고, 현금 출처 증빙 실패 시 세무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했다면 가공거래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일일 평균매출액에 비해 고액의 현금 지급이 있었음에도 현금 인출 내역 등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0873 판결은 현금 지급이라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인출내역 등 객관적 자료 없이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세금계산서 부인 사유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3. 가공거래 의심 사례에서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할까요?
답변
현금 출처를 입증할 구체적인 인출 내역, 금융거래 기록, 영수증 등 객관적 증류자료의 제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0873 판결은 세무상 가공거래로 인정받지 않으려면 현금 거래의 출처 등을 해명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거래처 매출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그 금액이 일일 평균매출액에 비해 고액임에도 인출내역 등 현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508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3. 16.

판 결 선 고

2022. 04.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과 달리 볼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4.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08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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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거래 매출 세금계산서 실제 인정 여부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가능성

서울고등법원 2021누50873
판결 요약
거래처 매출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인정되고, 매입대금 지급의 현금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세무서의 세금계산서 부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가공거래 자료상 혐의가 있고, 현금출처 등 증빙 자료 미제시 시 처분 취소는 어렵습니다.
#가공거래 #자료상 #세금계산서 부인 #부가가치세 부과 #현금지급 출처
질의 응답
1. 자료상 혐의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부과된 경우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거래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인되고, 현금 지급 출처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부과가 적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0873 판결은 원고 매출의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파악되고, 현금 출처 증빙 실패 시 세무서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현금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했다면 가공거래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나요?
답변
일일 평균매출액에 비해 고액의 현금 지급이 있었음에도 현금 인출 내역 등 출처를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0873 판결은 현금 지급이라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인출내역 등 객관적 자료 없이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세금계산서 부인 사유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3. 가공거래 의심 사례에서 어떤 증빙자료가 필요할까요?
답변
현금 출처를 입증할 구체적인 인출 내역, 금융거래 기록, 영수증 등 객관적 증류자료의 제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1-누-50873 판결은 세무상 가공거래로 인정받지 않으려면 현금 거래의 출처 등을 해명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거래처 매출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그 금액이 일일 평균매출액에 비해 고액임에도 인출내역 등 현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508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a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03. 16.

판 결 선 고

2022. 04.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과 달리 볼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4.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08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