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거래처 매출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그 금액이 일일 평균매출액에 비해 고액임에도 인출내역 등 현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508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3. 16. |
판 결 선 고 |
2022. 04.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과 달리 볼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4.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08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고의 거래처 매출 대부분이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그 금액이 일일 평균매출액에 비해 고액임에도 인출내역 등 현금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5087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aaa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2. 03. 16. |
판 결 선 고 |
2022. 04. 13.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2기분 부가가치세 xx,xxx,xxx원(가산세 xx,xxx,xxx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3.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 역시 제1심에서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을 재차 면밀히 검토하여 보더라도 제1심과 달리 볼 수 없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4. 1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5087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