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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 말소등기 의무 판결 무변론 성립 사례

서산지원 2021가단58559
판결 요약
피고는 별지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무변론판결로 인정되었습니다. 무변론에 따른 청구 인용으로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근저당권설정등기 #등기말소 이행 #무변론 판결 #부동산 등기
질의 응답
1. 상대방이 무변론 시 근저당권 말소청구가 인용되나요?
답변
상대방이 변론을 하지 않으면 근저당권 말소등기 이행청구가 무변론 판결에 의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산지원-2021-가단-58559 판결은 무변론에 따라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나요?
답변
법원은 근저당권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직접 명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이행해야 할 대상으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근거
서산지원-2021-가단-58559 판결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주문으로 내렸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청구가 인용된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서산지원-2021-가단-58559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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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58559 근저당권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AAA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04.26.

주 문

1. 피고는 B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태안등기소 2005. 0.0.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대법원 2022. 04. 26. 선고 서산지원 2021가단585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