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세무조사 결과통지 미수령 시 처분 위법 주장 인정되는지

수원고등법원 2021누12271
판결 요약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무가 원고에게까지 직접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자료 해명안내 등 절차상 방어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위반을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일부 과세 처분은 세무서의 직권취소로 효력이 소멸되어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도 부정되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국세기본법 81조의12 #세금부과 위법 #과세자료 해명안내 #절차상 방어기회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직접 받지 않았다면 세금부과 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무는 조사대상 법인 등 납세자에게만 직접 적용되며, 원고처럼 과세자료 해명안내 등 충분한 절차적 방어 기회가 있었다면 처분의 위법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2271 판결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직접 조사대상 납세자 등에게만 의무이고, 원고에게 해명 기회 등이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권취소된 세금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직권취소로 효력을 잃은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송상 이익이 없으므로 취소소송이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2271 판결은 직권취소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진행 중인 세무조사와 종료된 세무조사에 적용되는 법령이 다른가요?
답변
2018년 4월 1일 이전에 종료된 세무조사에는 구 국세기본법이, 그 이후 계속 중인 조사에는 현행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2271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과 현행법의 적용 시점/적용 대상을 구분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서 정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준하는 정도의 절차상의 방어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227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0.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종합소득세23,302,520원의 부과처분 중 23,271,02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30,438,160원의 부과처분 중 222,387,66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종합소득세 19,376,680원, 2012년 종합소득세 23,302,520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99,543,870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30,438,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종합소득세 19,376,680원, 2012년 종합소득세

23,271,026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99,543,870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22,387,667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판결문 제2쪽 7행부터

제3쪽 13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송의 경과와 각하 부분

원고는 건설기술자로서 대**설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독립된 사업자가 아

니므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판결은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납세의

무자라고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시도 11호선 외 5개소 개포장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그 매출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외하고 정당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제외한 부분(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피고가 각각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여 제1심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항소심 변론종결 후인 2022. 1. 5. 원고가 시도 11호선 외 5개소 개포장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 가운데 2012년 종합소득세 23,302,520원의 부과처분 중 23,271,02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30,438,160원의 부과처분 중 222,387,667원을 초과하는 부분(주문 제1의 가.항 기재부분)을 직권취소하였고, 그 통지를 위한 서류가 2022. 1. 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2022.1. 5.자 참고서면 및 그 첨부서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이하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감액 후 처분’이라고 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감액 후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맨 마지막 부분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 에 대한 판단과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

3쪽 15행부터 제4쪽 18행까지, 제5쪽 1행부터 제12쪽 6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바.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김*세무서장이 2014. 3. 10.부터 2014. 4. 18.까지 대**설에 대하여 법인세 세무

조사를 하였으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라 원고에게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하

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81조의12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의 내용(주요 조항의 원문은 별지 기재와 같다)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에서 별다

른 표시 없이 ’구 국세기본법‘이라 함은 이 법률을 의미한다) 제81조의12는 ⁠‘세무공무

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제도는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의7에서 처음 규정된 이래로 조문의 위치가 변경된 것 외에 그 내용 이 크게 변하지 않다가, 2017. 12. 19. 개정 법률(제15220호)에 의해 통지 시한을 명시하고 통지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원고는 이와 같이 개정된 후의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국세기본법 부칙(2017. 12. 19. 법률 제15220호)은 제1조에서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12,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7조 제3항에서 ’제81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2018. 4. 1. 전에 이미 세무조사가 완료된 대**설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하여는 현행 국세기본법이 아니라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가 적용된다.

구 국세기본법은 제2조 제21호에서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라는 정의 규정을 두었을 뿐이고, 세무조사의 근거규정인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은 개별 세법에 각각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구 국세기본법은 개별 세법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에 대응하여 납세자를 보호하고자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부분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선언하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무조사 기간, 장부․서류의 보관 금지, 통합조사의 원칙과 같은 세무조사 절차상 납세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었으며, 나아가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비밀 유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이 세무조사 후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었다.

구 국세기본법은 제2조 제10호에서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

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구 국세기본법 각 규정들의 체계, 형식과 내용,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제도

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김*세무서장이 대**설에 대

하여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할 납세자는 대**설과 그 연대납

세의무자, 대**설을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

인이라고 할 것이고, 거기서 나아가 원고에게까지 대**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을 제8,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대**설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9170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원고가 대**설의 직원이었는지, 아니

면 독립된 사업자로서 대**설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

실, 위 소송은 제1심에서 피고(이 사건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대**설의 항

소가 2015. 11. 10. 취하간주 됨으로써 종결된 사실, 피고는 김*세무서장으로부터 원

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다음 2016. 3. 21.경 원고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라는 제목으로 김*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의 내용과 그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면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 원고와 대산건설 사이에 이 사건 처분 사유와 쟁점이 같은 민사소송이 장기간 계속되었던 점, 이 사건 처분이 2016. 3. 21.경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후 상당한 시일이 흐른 뒤인 2018. 5. 3.에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더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서 정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준하는 정도의 절차상의 방어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감액 후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 가운데 2022. 1. 5. 직권취소된 부분(2012년

종합소득세 23,302,520원의 부과처분 중 23,271,02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30,438,160원의 부과처분 중 222,387,66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감액 후 처분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이를 변경하기로 하되, 일부 소 각하가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 중 일부를 피고가 부담토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22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세무조사 결과통지 미수령 시 처분 위법 주장 인정되는지

수원고등법원 2021누12271
판결 요약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무가 원고에게까지 직접 미치지 않는 상황에서, 과세자료 해명안내 등 절차상 방어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위반을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 일부 과세 처분은 세무서의 직권취소로 효력이 소멸되어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도 부정되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통지 #국세기본법 81조의12 #세금부과 위법 #과세자료 해명안내 #절차상 방어기회
질의 응답
1.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직접 받지 않았다면 세금부과 처분이 위법해질 수 있나요?
답변
세무조사 결과 통지의무는 조사대상 법인 등 납세자에게만 직접 적용되며, 원고처럼 과세자료 해명안내 등 충분한 절차적 방어 기회가 있었다면 처분의 위법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2271 판결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는 직접 조사대상 납세자 등에게만 의무이고, 원고에게 해명 기회 등이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권취소된 세금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계속할 수 있나요?
답변
이미 직권취소로 효력을 잃은 과세처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소송상 이익이 없으므로 취소소송이 각하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2271 판결은 직권취소로 처분의 효력이 소멸된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3. 진행 중인 세무조사와 종료된 세무조사에 적용되는 법령이 다른가요?
답변
2018년 4월 1일 이전에 종료된 세무조사에는 구 국세기본법이, 그 이후 계속 중인 조사에는 현행법이 적용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2021-누-12271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과 현행법의 적용 시점/적용 대상을 구분하여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서 정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준하는 정도의 절차상의 방어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누12271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채**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10.

판 결 선 고

2022. 1. 2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8.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종합소득세23,302,520원의 부과처분 중 23,271,02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30,438,160원의 부과처분 중 222,387,66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20은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5.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종합소득세 19,376,680원, 2012년 종합소득세 23,302,520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99,543,870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30,438,16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구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종합소득세 19,376,680원, 2012년 종합소득세

23,271,026원,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99,543,870원,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22,387,667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판결문 제2쪽 7행부터

제3쪽 13행까지)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

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송의 경과와 각하 부분

원고는 건설기술자로서 대**설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을 뿐 독립된 사업자가 아

니므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처분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판결은 원고가 독립된 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납세의

무자라고 인정하면서도 원고가 시도 11호선 외 5개소 개포장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 그 매출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제외하고 정당세액을 산출한 다음,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을 제외한 부분(주문 제1의 가.항 기재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피고가 각각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여 제1심에서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항소심 변론종결 후인 2022. 1. 5. 원고가 시도 11호선 외 5개소 개포장 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하여 이 사건 처분 가운데 2012년 종합소득세 23,302,520원의 부과처분 중 23,271,02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30,438,160원의 부과처분 중 222,387,667원을 초과하는 부분(주문 제1의 가.항 기재부분)을 직권취소하였고, 그 통지를 위한 서류가 2022. 1. 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2022.1. 5.자 참고서면 및 그 첨부서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이하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감액 후 처분’이라고 한다).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

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위와 같이 직권취소된 부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 소는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감액 후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맨 마지막 부분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 에 대한 판단과 소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

3쪽 15행부터 제4쪽 18행까지, 제5쪽 1행부터 제12쪽 6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바. 세무조사 결과통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김*세무서장이 2014. 3. 10.부터 2014. 4. 18.까지 대**설에 대하여 법인세 세무

조사를 하였으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 따라 원고에게 세무조사의 결과를 통지하

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 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국세기본법

81조의12를 위반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계 법령의 내용(주요 조항의 원문은 별지 기재와 같다)

구 국세기본법(2017. 12. 19. 법률 제15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에서 별다

른 표시 없이 ’구 국세기본법‘이라 함은 이 법률을 의미한다) 제81조의12는 ⁠‘세무공무

원은 세무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다만, 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제도는 구 국세기본법(1996. 12. 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것) 제81조의7에서 처음 규정된 이래로 조문의 위치가 변경된 것 외에 그 내용 이 크게 변하지 않다가, 2017. 12. 19. 개정 법률(제15220호)에 의해 통지 시한을 명시하고 통지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원고는 이와 같이 개정된 후의 현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구 국세기본법 부칙(2017. 12. 19. 법률 제15220호)은 제1조에서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1조의12, 제81조의18 및 제81조의19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4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제7조 제3항에서 ’제81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18년 4월 1일 현재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2018. 4. 1. 전에 이미 세무조사가 완료된 대**설에 대한 세무조사에 관하여는 현행 국세기본법이 아니라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가 적용된다.

구 국세기본법은 제2조 제21호에서 ’세무조사란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을 말한다.‘라는 정의 규정을 두었을 뿐이고, 세무조사의 근거규정인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은 개별 세법에 각각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구 국세기본법은 개별 세법 규정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에 대응하여 납세자를 보호하고자 ⁠「제7장의2 납세자의 권리」 부분에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세무조사 시 조력을 받을 권리 등 납세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선언하고,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세무조사 기간, 장부․서류의 보관 금지, 통합조사의 원칙과 같은 세무조사 절차상 납세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었으며, 나아가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비밀 유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과세전적부심사와 같이 세무조사 후 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었다.

구 국세기본법은 제2조 제10호에서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

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다.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구 국세기본법 각 규정들의 체계, 형식과 내용, 세무조사 결과 통지 제도

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김*세무서장이 대**설에 대

하여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할 납세자는 대**설과 그 연대납

세의무자, 대**설을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

인이라고 할 것이고, 거기서 나아가 원고에게까지 대**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을 제8, 23,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보면, 대**설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가단9170호로 원고를 상대로 하여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에서 원고가 대**설의 직원이었는지, 아니

면 독립된 사업자로서 대**설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

실, 위 소송은 제1심에서 피고(이 사건의 원고)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대**설의 항

소가 2015. 11. 10. 취하간주 됨으로써 종결된 사실, 피고는 김*세무서장으로부터 원

고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다음 2016. 3. 21.경 원고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라는 제목으로 김*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의 내용과 그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서면을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가 세무조사 결과 통지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 원고와 대산건설 사이에 이 사건 처분 사유와 쟁점이 같은 민사소송이 장기간 계속되었던 점, 이 사건 처분이 2016. 3. 21.경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 후 상당한 시일이 흐른 뒤인 2018. 5. 3.에 이루어진 점 등의 사정을 더해 보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 전에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에서 정한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준하는 정도의 절차상의 방어 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사.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감액 후 처분은 적법하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처분 가운데 2022. 1. 5. 직권취소된 부분(2012년

종합소득세 23,302,520원의 부과처분 중 23,271,02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230,438,160원의 부과처분 중 222,387,667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각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감액 후 처분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이를 변경하기로 하되, 일부 소 각하가 피고의 직권취소로 인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소송총비용 중 일부를 피고가 부담토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2. 01. 2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1누122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