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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청구권 압류의 효력과 배당순위 우선 인정 기준

성남지원 2021가단4658
판결 요약
가압류채권 및 국세 체납 압류 경합 상황에서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소멸 전에 완료된 경우, 국가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 배당권을 갖습니다. 배당절차 개시 이후에는 압류채권자 지위가 배당채권자 지위로 전환되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합니다. 형식적 하자가 있어도 객관적으로 출급청구권 압류임이 명확하다면 효력 인정됩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국세징수법 #채권압류 #배당순위
질의 응답
1.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으면 배당에서 국가가 우선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공탁금 출급청구권 소멸 전에 압류가 완료되면, 국가가 배당절차 개시 시 압류채권자에서 배당채권자로 지위가 전환되어,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4658 판결은 국가는 압류 완료 후 소멸 전 배당에서 우선권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탁금 압류 과정에서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 착오가 있으면 압류 효력이 부정되나요?
답변
채권압류통지에 기재 착오(예: 공탁자명, 법조항 오기)가 있더라도, 전체 문언과 내용상 출급청구권 압류임이 명백하다면,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압류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4658 판결은 문언상 출급청구권 압류 의사 명확하면 효력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압류채권자(국가)는 공탁금 배당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채권자보다 우선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4658 판결에 따르면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자동으로 배당채권자 지위로 전환됨을 인정하였습니다.
4. 가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과 집행공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압류에 의한 공탁은 피가압류채권이 소멸하되, 출급청구권에 가압류 효력이 존속합니다. 본압류 등 추가 요건이 갖춰져야만 집행공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4658 판결은 가압류는 즉시 집행공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5. 압류할 채권의 특정이 불명확한 경우 압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할 채권이 채권압류통지서 문언상 특정되지 않으면 통상 압류 효력은 부정됩니다. 다만 주관적으로 명백히 특정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4658 판결은 특정성이 없으면 압류 효력 인정 안 됨을 판시하며, 본 사안은 특정이 인정된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적법하게 마쳤으므로, 그 후 개시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배댕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4658 배당이의

원 고

김AA 외 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8. 10.

판 결 선 고

2022.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타배416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21. 4. 9.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399,710원을 삭제하고, 원고들에게 각 36,475,69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20xx. x. xx. xx지방법원 xx지원(이하 ⁠“xx지원”이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AAAAA(이하 주식회사 상호명의 ⁠“주식회사” 부분은 처음 특정하여 지칭한 후에는 생략한다)에 대한 청구금액 1억 원인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AAAAA의 주식회사 BBBB신탁에 대한 xxx지구 개발행위에 관한 채권(이하 ⁠“피가압류채권”이라한다)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BBBB신탁은 2018. 9. 6. xxxx지방법원 소속 공탁관에게 위 가압류결정의 피가압류채권에 대하여 1억 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피고(소관 ㅇㅇ세무서장, 이하 소관 부분은 ㅇㅇ세무서장이 아닌 경우에만 특정하여 기재하고 그 외에는 ⁠“피고”라고만 한다)는 2020. 7. 16. xxxx지방법원에 ⁠“AAAAA이 체납한 2018년도, 2019년도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금 합계 xx,xxx,xxx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를 근거로 AAAAA이 xxxx지방법원 20xx금xxxxx 사건으로 공탁한 금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통지(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라 한다)를 보냈다.

원고들은 2020년경 AAAAA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xx. x. xx. 법원에서 ⁠“AAAAA은 원고들에게 4억 1,51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위 판결의 집행정본에 의하여 20xx. xx. xx. 성남지원에서 AAAAA의 피고(소관 xxxx지방법원장)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1억 원의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원고들의 청구금액 약 5억 5,300만 원 중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의한 1억 원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약 4억 5,300만 원은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공탁금 1억 원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xx지원 20xx타배xxxx),

그 배당절차에서 20xx. xx. xx. 피고에게 1순위로 32,399,710원을, 원고들에게 2순위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유로 각 20,275,83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같은 날 그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진술하고 20xx.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5~9, 11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게는 이 사건 공탁금을 배당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399,710원을 삭제하고, 그 금액의 1/2씩을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추가하여 원고들에 대한 배당금을 각36,475,690원[= 20,275,835원 + ⁠(32,399,710원 × 1/2)]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BBBB신탁이 20xx. xx. xx.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할 당시까지 피고가 위 가압류결정의 피가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한 바 없으므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어떠한 경합도 없는 것이어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들에게 전적으로 귀속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바 없으므로 위 공탁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③ 피고의 채권압류통지에는 압류할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BBBB신탁이 아닌 AAAAA이 공탁한 것으로 기재하고, 그 근거조항도 채권의 압류절차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1조”가 아닌 무체재산권등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을 기재하고, 채권압류의 본질적인 내용인 ⁠“제3채무자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문언”은 기재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므로, 위 채권압류통지에 의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3.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공탁에 대한 집행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위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적법하게 마쳤으므로, 그 후 개시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위와 같은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배당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어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채권자인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민사집행법 제297조 소정의 이 사건 가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소정의 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 즉 집행공탁에 의하여 그 피압류채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그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과는 달리, 그 공탁에 의하여 피가압류채권이 소멸하는 한편, 이에 대신하여 취득한 그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가압류의 효력이 존속하는 것이고, 이후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등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소정의 집행공탁의 요건이 갖춰진 후에야 비로소 민사집행법 제291조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48조 소정의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로써 그 피압류채권인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소멸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압류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고, 그 압류채권자의 지위, 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마친 채권자 등의 지위는 위 공탁금을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어 별도로 민사집행법 제247조 소정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2012다118785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97조 소정의 이 사건 가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에 해당하므로,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집행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배당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 피고는 20xx. xx. xx.경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마쳤고, 그 후인 20xx. xx. xx.경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공탁에 집행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대한 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로서의 지위는 이 사건 공탁금을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 따라서피고는 그 배당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일반채권자인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③ 한편, 채권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의 문언에 비추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7. 6. 15. 선고2017다213678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아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에 의해서는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나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등 참조).

④ 그러나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에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그 체납액 상당을 우리 세무서에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언과 함께“이 통지서를 받은 후 채권자(채납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라는문구가 기재되어 있다(을 제1호증). 이는 피고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고에게 압류된채권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반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권액을 지급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채무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경고한 것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뜻을 밝힌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또한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에는 ⁠“AAAAA이 체납한 2018년도, 2019년도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금 합계 32,399,71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를 근거로 AAAAA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금xxxxx 사건으로 공탁한 금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압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비록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채권압류통지에는 이 사건 공탁금을 BBBB신탁이 아닌 AAAAA이 공탁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그 근거조항도 채권 압류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가 아닌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 즉 무체재산권등의 압류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 제51조로 잘못 적시하고 있지만,위와 같은 기재 내용만으로도 이 사건 공탁금, 즉 xxxx지방법원 20xx금xxxxx 사건의 공탁금에 대하여AAAAA이 보유하는 출급청구권을 압류한다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그 외에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AAAAA의 다른 채권이나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는 것이라 의문을 가질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1. 25. 선고 성남지원 2021가단4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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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출급청구권 압류의 효력과 배당순위 우선 인정 기준

성남지원 2021가단4658
판결 요약
가압류채권 및 국세 체납 압류 경합 상황에서 국세징수법상 압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소멸 전에 완료된 경우, 국가는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우선 배당권을 갖습니다. 배당절차 개시 이후에는 압류채권자 지위가 배당채권자 지위로 전환되어,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합니다. 형식적 하자가 있어도 객관적으로 출급청구권 압류임이 명확하다면 효력 인정됩니다.
#공탁금 #출급청구권 #국세징수법 #채권압류 #배당순위
질의 응답
1.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으면 배당에서 국가가 우선 배당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공탁금 출급청구권 소멸 전에 압류가 완료되면, 국가가 배당절차 개시 시 압류채권자에서 배당채권자로 지위가 전환되어,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4658 판결은 국가는 압류 완료 후 소멸 전 배당에서 우선권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탁금 압류 과정에서 채권압류통지서에 기재 착오가 있으면 압류 효력이 부정되나요?
답변
채권압류통지에 기재 착오(예: 공탁자명, 법조항 오기)가 있더라도, 전체 문언과 내용상 출급청구권 압류임이 명백하다면, 중대·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압류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4658 판결은 문언상 출급청구권 압류 의사 명확하면 효력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3. 압류채권자(국가)는 공탁금 배당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해야 하나요?
답변
압류채권자는 배당요구 없이도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채권자보다 우선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4658 판결에 따르면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자동으로 배당채권자 지위로 전환됨을 인정하였습니다.
4. 가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과 집행공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가압류에 의한 공탁은 피가압류채권이 소멸하되, 출급청구권에 가압류 효력이 존속합니다. 본압류 등 추가 요건이 갖춰져야만 집행공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4658 판결은 가압류는 즉시 집행공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5. 압류할 채권의 특정이 불명확한 경우 압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압류할 채권이 채권압류통지서 문언상 특정되지 않으면 통상 압류 효력은 부정됩니다. 다만 주관적으로 명백히 특정되는 경우에는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성남지원-2021-가단-4658 판결은 특정성이 없으면 압류 효력 인정 안 됨을 판시하며, 본 사안은 특정이 인정된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적법하게 마쳤으므로, 그 후 개시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배댕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가단4658 배당이의

원 고

김AA 외 1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1. 8. 10.

판 결 선 고

2022. 1. 2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타배416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2021. 4. 9. 위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399,710원을 삭제하고, 원고들에게 각 36,475,690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원고들은 20xx. x. xx. xx지방법원 xx지원(이하 ⁠“xx지원”이라 한다)에서 주식회사 AAAAA(이하 주식회사 상호명의 ⁠“주식회사” 부분은 처음 특정하여 지칭한 후에는 생략한다)에 대한 청구금액 1억 원인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AAAAA의 주식회사 BBBB신탁에 대한 xxx지구 개발행위에 관한 채권(이하 ⁠“피가압류채권”이라한다)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BBBB신탁은 2018. 9. 6. xxxx지방법원 소속 공탁관에게 위 가압류결정의 피가압류채권에 대하여 1억 원을 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피고(소관 ㅇㅇ세무서장, 이하 소관 부분은 ㅇㅇ세무서장이 아닌 경우에만 특정하여 기재하고 그 외에는 ⁠“피고”라고만 한다)는 2020. 7. 16. xxxx지방법원에 ⁠“AAAAA이 체납한 2018년도, 2019년도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금 합계 xx,xxx,xxx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를 근거로 AAAAA이 xxxx지방법원 20xx금xxxxx 사건으로 공탁한 금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통지(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라 한다)를 보냈다.

원고들은 2020년경 AAAAA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xx. x. xx. 법원에서 ⁠“AAAAA은 원고들에게 4억 1,51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들은 위 판결의 집행정본에 의하여 20xx. xx. xx. 성남지원에서 AAAAA의 피고(소관 xxxx지방법원장)에 대한 이 사건 공탁금 1억 원의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원고들의 청구금액 약 5억 5,300만 원 중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의한 1억 원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약 4억 5,300만 원은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공탁금 1억 원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고(xx지원 20xx타배xxxx),

그 배당절차에서 20xx. xx. xx. 피고에게 1순위로 32,399,710원을, 원고들에게 2순위로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이유로 각 20,275,835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에 원고들은 같은 날 그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에 이의를 진술하고 20xx. xx. xx.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3, 5~9, 11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에게는 이 사건 공탁금을 배당 받을 권리가 없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피고에 대한 배당액 32,399,710원을 삭제하고, 그 금액의 1/2씩을 원고들에 대한 배당액에 추가하여 원고들에 대한 배당금을 각36,475,690원[= 20,275,835원 + ⁠(32,399,710원 × 1/2)]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① 이 사건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BBBB신탁이 20xx. xx. xx. 이 사건 공탁금을 공탁할 당시까지 피고가 위 가압류결정의 피가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한 바 없으므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어떠한 경합도 없는 것이어서,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은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원고들에게 전적으로 귀속된다.

② 피고는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한 바 없으므로 위 공탁금을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

③ 피고의 채권압류통지에는 압류할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공탁금을 BBBB신탁이 아닌 AAAAA이 공탁한 것으로 기재하고, 그 근거조항도 채권의 압류절차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41조”가 아닌 무체재산권등의 압류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을 기재하고, 채권압류의 본질적인 내용인 ⁠“제3채무자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문언”은 기재하지 않은 하자가 있으므로, 위 채권압류통지에 의한 압류는 효력이 없다.

3. 판단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공탁에 대한 집행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그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 소멸하기 전에 위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적법하게 마쳤으므로, 그 후 개시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위와 같은 압류채권자의 지위가 배당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어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일반채권자인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민사집행법 제297조 소정의 이 사건 가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소정의 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 즉 집행공탁에 의하여 그 피압류채권이 소멸함과 동시에 그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과는 달리, 그 공탁에 의하여 피가압류채권이 소멸하는 한편, 이에 대신하여 취득한 그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가압류의 효력이 존속하는 것이고, 이후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등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소정의 집행공탁의 요건이 갖춰진 후에야 비로소 민사집행법 제291조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248조 소정의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로써 그 피압류채권인 위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이소멸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압류는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이 상실되고, 그 압류채권자의 지위, 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마친 채권자 등의 지위는 위 공탁금을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어 별도로 민사집행법 제247조 소정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대법원 2014. 12. 24. 선고2012다118785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03833 판결 등 참조).

② 이 사건 공탁은 민사집행법 제297조 소정의 이 사건 가압류를 이유로 한 공탁에 해당하므로,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집행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여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배당절차가 개시되지 않는다. 피고는 20xx. xx. xx.경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마쳤고, 그 후인 20xx. xx. xx.경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공탁에 집행공탁의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대한 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로서의 지위는 이 사건 공탁금을 배당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 따라서피고는 그 배당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국세기본법 제35조에 따라일반채권자인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③ 한편, 채권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시켜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것을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압류통지서의 문언에 비추어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거나 체납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문언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채권압류는 그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7. 6. 15. 선고2017다213678 판결 등 참조). 또한 채권자가 가압류나 압류를 신청하면서 압류할 채권의 대상과 범위를 특정하지 않아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에서도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가압류결정 및 압류명령에 의해서는 가압류나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기재된 문언은 그 문언 자체의 내용에 따라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가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그 문언을 이해할 때 포함 여부에 의문을 가질 수 있는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나 압류의 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아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6296 판결 등 참조).

④ 그러나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에는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하였으므로 그 체납액 상당을 우리 세무서에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문언과 함께“이 통지서를 받은 후 채권자(채납자)에게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라는문구가 기재되어 있다(을 제1호증). 이는 피고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고에게 압류된채권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반하여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권액을 지급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채무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경고한 것으로서,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이행을 금지하는 뜻을 밝힌 것이라 볼 수 있다.

⑤ 또한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에는 ⁠“AAAAA이 체납한 2018년도, 2019년도 부가가치세 및 그 가산금 합계 32,399,71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51조를 근거로 AAAAA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xx금xxxxx 사건으로 공탁한 금원에 대한 출급청구권을 압류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비록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채권압류통지에는 이 사건 공탁금을 BBBB신탁이 아닌 AAAAA이 공탁한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고, 그 근거조항도 채권 압류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가 아닌 채권과 소유권을 제외한 재산권, 즉 무체재산권등의 압류에 관한 구 국세징수법 제51조로 잘못 적시하고 있지만,위와 같은 기재 내용만으로도 이 사건 공탁금, 즉 xxxx지방법원 20xx금xxxxx 사건의 공탁금에 대하여AAAAA이 보유하는 출급청구권을 압류한다는 취지임이 명백하고, 그 외에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AAAAA의 다른 채권이나 무체재산권등을 압류하는 것이라 의문을 가질 여지가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출처 : 대법원 2022. 01. 25. 선고 성남지원 2021가단465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