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이 사건 영업권 양도·양수계약과 함께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체결·성립된 것이 아니라 그와 별개로 원고와 CCC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비로소 체결·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두422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2.08.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원심 요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은 이 사건 영업권 양도·양수계약과 함께 이루어진 이 사건 합의에 의하여 체결·성립된 것이 아니라 그와 별개로 원고와 CCC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비로소 체결·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영업권은 부동산과 함께 양도된 것이 아님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두4224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세무서장 |
판 결 선 고 |
2022.08.2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