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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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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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자산수증이익인 이 사건 차액은 2012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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