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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수증이익 귀속시기·부과제척기간 경과 임의납세자 구제 여부

대법원 2022두35749
판결 요약
자산수증이익의 귀속시기는 실질귀속 연도로 판단하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뒤 행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며, 신의성실 원칙 위배 주장은 인정하지 않음.
#자산수증이익 #익금귀속시기 #부과제척기간 #부과취소 #신의성실원칙
질의 응답
1. 자산수증이익의 귀속 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자산수증이익(이 사건 차액)은 해당 이익이 사실상 귀속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적정합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35749 판결은 자산수증이익이 2012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과세처분이 있은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35749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니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주장하면 신의성실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스스로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35749 판결은 원고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자산수증이익인 이 사건 차액은 2012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22. 06. 16. 선고 대법원 2022두357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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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수증이익 귀속시기·부과제척기간 경과 임의납세자 구제 여부

대법원 2022두35749
판결 요약
자산수증이익의 귀속시기는 실질귀속 연도로 판단하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뒤 행해진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며, 신의성실 원칙 위배 주장은 인정하지 않음.
#자산수증이익 #익금귀속시기 #부과제척기간 #부과취소 #신의성실원칙
질의 응답
1. 자산수증이익의 귀속 시기는 언제로 봐야 하나요?
답변
자산수증이익(이 사건 차액)은 해당 이익이 사실상 귀속된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된 것으로 봄이 적정합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35749 판결은 자산수증이익이 2012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과세처분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후에 과세처분이 있은 경우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대상입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35749 판결은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니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납세자가 부과제척기간 경과를 주장하면 신의성실 위반이 될 수 있나요?
답변
납세자가 스스로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2-두-35749 판결은 원고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자산수증이익인 이 사건 차액은 2012사업연도에 익금으로 귀속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고의 부과제척기간 도과 주장이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22. 06. 16. 선고 대법원 2022두3574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