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전경재 법률사무소
전경재 변호사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특수관계인 증여 후 단기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1959
판결 요약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시, 양도소득세 회피 외 경제적 사유가 없고 재계약 내용이 기존과 동일하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인정됩니다. 경제적 합리성이나 정상 거래사유가 없다면 증여자를 실질 귀속자로 보아 세금부과가 적법합니다.
#특수관계자 #부동산 증여 #5년 이내 양도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질의 응답
1.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뒤 곧바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적용되나요?
답변
실질적 경제적 합리성이나 정상적 증여 사유가 없이 단기간 내 재양도와 계약서 내용이 기존과 같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959 판결은 최초 매도 계약 체결 후 특수관계자 증여 및 재계약이 양도세 회피 외 달리 합리적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다 판단했습니다.
2.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실질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예, 5년 내 재양도와 실질적 소득 귀속자가 증여자라고 인정되는 경우, 증여자를 실질적 양도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959 판결은 소득세법 제101조 2항을 근거로 증여 후 5년 이내 재양도시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3. 상속받은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판매하면 세제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답변
증여 및 양도가 조세부담 부당 감소 목적으로 판명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959 판결에서는 상속부동산 증여 직후 매도 시 탈세 목적이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4. 증여 직후 계약서만 변경해 매도인의 이름만 바꾸면 세금 문제가 발생할까요?
답변
계약 금액 등 내용이 대동소이하고 이름만 바꾼 경우, 정상거래로 보기 어려워 양도세 회피 목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12-구단-21959 판결에서는 실질 내용 중 매도인만 변경되고 다른 거래 조건이 같다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판결 전문

요지

최초 부동산 매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부동산 지분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하고 증여일 다음날 매도 재계약서를 작성한 점, 재계약서는 매도인이 변경된 외에는 당초 계약서와 대동소이한 점, 지분 증여의 사유가 양도세 회피 외에 다른 경제적, 합리적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구단219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김AAAA

피 고

금천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3. 5. 29.

판 결 선 고

2013. 7.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게 한 200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000 주택 비동 및 대지 291㎡ 중 135.58/291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00. 9. 16.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의 오빠인 김OO 및 원고의 동생인 김OO과 함께 각 1/3 지분으로 취득하였다가 2009. 8. 13. 자신의 지분 전부를 각 1/2씩 김OO 및 김OO에게 증여하였다. 이어서 김OO 및 김OO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09. 9. 21. 김OO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자인 김OO 및 김OO에게 증여한 이후 5년 이내에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되었기 때문에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에 해당된다며 2011. 8. 1. 원고에게 2009년도분 귀속 양도소득세 0000원을 부과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6. 1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호증, 을 제1호증(서증에 각 가지변호 포함, 이 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서 경제적으로 형편이 넉넉하지 아니한 김OO 및 김 OO에게 증여하기로 원고와 사이에 합의가 되어 있었다가 이 사건 양도 즈음에 증여 가 이루어진 것이고, 양도로 인한 이익을 원고가 취득한 바 없고 실질적인 이익을 김 OO 및 김OO이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의 모친인 노OO가 1988. 2. 29.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다가, 노OO가 2000. 9. 16. 사망하여 그 지분이 원고, 김OO 및 김OO에게 각 1/3씩 상속되었다.

(2) 원고와 김OO 및 김OO은 2009. 7. 2. 매수인인 김OO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은 매매계약 당일, 중도금 0000원은 2009. 8. 20.에, 잔금 0000원은 2009. 9. 21.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이하 ’최초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그 이후 원고는 2009. 8. 7. 김OO 및 김OO에게 자신의 지분 전부를 이전하고 2009. 8. 13.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어서 김OO 및 김OOO은 매수인인 김OO와 2009. 8. 14. 재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재차 작성한 계약서의 내용은 매도인 목록에서 원고가 삭제된 것 이외에는 매매대금,중도금 및 잔금 지급일 등 주요내용이 최초 매매계약과 동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부당 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부당행위계산은 특수관계자 사이의 일정한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할 수 있는 것이고 반드시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4421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두7505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거래의 유형으로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 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4146 판결 등 참조), 증여 이후 5년 이내에 양도가 있더라도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고, 양도대금이 증여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고 실질적으로 모두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등 사회통념이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경제행위로 볼 수 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이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따라 추단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① 원고는 김OO 및 김OO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자신의 지분을 증여하기로 하는 상속재산 증여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어떠한 근거도 보이지 아니하고, 더구나 상속시점부터 약 9년이 경과한 다음 이 사건 최초 매매계약 체결 직후에 비로소 증여를 한 점,② 이 사건 매매는 2009. 7. 2. 최초계약 체결로 이미 매수인 김OO와 사이에서 이루어져 있었으나, 그 이후 원고는 김OO 및 김OO 에게 증여를 하고 2009. 8. 14.자로 재차 계약서를 작성한 점(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 등기 다음 날에 재계약서 작성을 하였다),③ 그런데 계약서의 내용이 매도인이 변경된 것 이외에는 최초 계약서와 대동소이한 점,④ 따라서 2009. 8. 14.에 계약서를 재차 작성한 이유는 원고를 매도인 목록에서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저감하고자 하는 것 이 외에 다른 경제적,합리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직접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상당히 부담하여야 하는데, 이에 비하여 원고가 김OO 및 김OO에게 증여를 한 후 이들이 양도를 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여 산출되는 총 세액이 낮아지는바, 이러한 사정이 원고가 이 사건 증여를 하게 된 동기로 짐작된다), ⑤ 원고는 이 사건 양도로 인한 이익을 원고가 취득한 바 없고 김OO 및 김OO의 주택구입자금 등으로 모두 충당되었다는 주장을 하나 이 사건 증여의 경위, 원고와 김OO 및 김OO의 관계,주택구입자금으로 충당되었다는 금융자료도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주장을 쉽사리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 및 양도는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 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3. 07. 0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2구단219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