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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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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과 김BB 사이에 2011. 11. 14.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함(무변론 판결)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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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3가단51499 사해행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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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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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용근 외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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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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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3. 5. 3. |
주 문
1. 피고들과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2011. 11. 2. 접수 제11333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3. 05. 0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514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