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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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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계약 사해행위 취소 무효 판결 기준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51499
판결 요약
법원은 채무자가 부담을 감안하지 않고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라 인정해 해당 증여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피고는 부동산 1/2 지분 말소등기 의무가 있습니다. 판결은 무변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증여계약 무효 #부동산 증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채권자 보호
질의 응답
1. 채무자가 가족 등 제3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증여하여 채권자 이익을 해치는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증여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3-가단-51499 판결은 2011. 11. 14.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 취소하며 등기말소까지 명령하였습니다.
2. 사해행위 취소가 인정되면 등기까지 원상회복 조치가 가능한가요?
답변
사해행위가 인정되면 미리 이전된 소유권등기의 말소등기까지 명령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3-가단-51499 판결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무를 피고들에게 부과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에서 사해행위 취소가 가능한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이나 다툼 없이 진술하지 않은 경우, 무변론 판결로도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13-가단-51499 판결은 무변론 판결로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인용하였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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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들과 김BB 사이에 2011. 11. 14. 체결된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함(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3가단51499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용근 외1명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3. 5. 3.

주 문

1. 피고들과 김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2011. 11. 2. 접수 제113331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3. 05. 03.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5149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