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나-2014197 |
원 고 |
○○○○○○○조합 |
피 고 |
대한민국 외 20 |
변 론 종 결 |
2022. 1. 12. |
판 결 선 고 |
2022. 2. 16.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1) 피고 망 AA의 소송수계인 BB,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4. 접수 제00000호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마친, 2) 피고 CC, DD, EE, 망 AA의 소송수계인 BB, FF, 국민건강보험공단, GG, HH,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2, 4, 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 접수 제00000호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마친, 3) 피고 II, CC, DD, EE, 망 AA의 소송수계인 BB, FF,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JJ, KK, LL,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3, 5,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3. 접수 제00000호가처분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마친, 4) 피고 EE,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민국은 같은 목록 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0. 접수 제00000호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마친, 5) 피고 MM은 별지 목록 9, 10, 1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 접수 제00000호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마친, 6) 피고 CC,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12 기재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4. 접수 00000호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II.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15면 하5행의 “진행되었다”를 “진행되었다(아이에서의 경우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7면 7행의 “959,872,600원”을 “1,806,881,585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7면 11행의 “그 외 하도급업자 2명은 현재 소송 중에 있다”를 “다른 하수급업자 2명인 OO, 피고 KK 역시 소송을 통해 606호, 608호를 가져갔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21면 하4행의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고”를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고(원고는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하도급공사대금이 959,872,600원이 아니라 1,806,881,585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하도급공사대금으로 1,806,881,585원을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NN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21면 하1행의 “4채(206호, 403호, 407호, 708호)”를 “6채(206호, 403호, 407호, 606호, 608호, 708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22면 13~14행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NN가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공사에서 배제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를 “이와 같은 사정 및 갑 제2, 9호증, 을나 제6, 7호증을 포함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NN가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공사에서 배제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NN로부터 위임을 받은 PP은 원고와의 합의 하에 2015. 9. 21.부터 공사가 완료된 2016. 2.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 II의 실질적 대표인 QQ 등이 절도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3298호)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원고와 NN의 대표이사인 RR이 이사건 공사계약에 대하여 해지를 한다거나 NN에서는 손을 뗀다는 합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서울고등법원-2021-나-2014197 |
원 고 |
○○○○○○○조합 |
피 고 |
대한민국 외 20 |
변 론 종 결 |
2022. 1. 12. |
판 결 선 고 |
2022. 2. 16. |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1) 피고 망 AA의 소송수계인 BB,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4. 접수 제00000호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마친, 2) 피고 CC, DD, EE, 망 AA의 소송수계인 BB, FF, 국민건강보험공단, GG, HH,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2, 4, 7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 접수 제00000호 가압류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마친, 3) 피고 II, CC, DD, EE, 망 AA의 소송수계인 BB, FF,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JJ, KK, LL,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3, 5, 6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3. 접수 제00000호가처분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마친, 4) 피고 EE,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한민국은 같은 목록 8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0. 접수 제00000호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마친, 5) 피고 MM은 별지 목록 9, 10, 11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 접수 제00000호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마친, 6) 피고 CC,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12 기재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14. 접수 00000호 가처분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II.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15면 하5행의 “진행되었다”를 “진행되었다(아이에서의 경우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었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7면 7행의 “959,872,600원”을 “1,806,881,585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17면 11행의 “그 외 하도급업자 2명은 현재 소송 중에 있다”를 “다른 하수급업자 2명인 OO, 피고 KK 역시 소송을 통해 606호, 608호를 가져갔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21면 하4행의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고”를 “그 지급을 구할 수 있고(원고는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한 하도급공사대금이 959,872,600원이 아니라 1,806,881,585원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4호증을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하도급공사대금으로 1,806,881,585원을 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NN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21면 하1행의 “4채(206호, 403호, 407호, 708호)”를 “6채(206호, 403호, 407호, 606호, 608호, 708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22면 13~14행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NN가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공사에서 배제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를 “이와 같은 사정 및 갑 제2, 9호증, 을나 제6, 7호증을 포함하여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NN가 공사를 중단하고 이 사건 공사에서 배제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NN로부터 위임을 받은 PP은 원고와의 합의 하에 2015. 9. 21.부터 공사가 완료된 2016. 2.경까지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피고 II의 실질적 대표인 QQ 등이 절도죄 등으로 기소된 사건(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고단3298호)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원고와 NN의 대표이사인 RR이 이사건 공사계약에 대하여 해지를 한다거나 NN에서는 손을 뗀다는 합의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한 사실이 인정된다]”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2. 1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41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