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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 비용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4320
판결 요약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금반환 소송비용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 직접 비용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실제 소유권 취득에 관한 다툼이 없었으므로 해당 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유물분할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질의 응답
1.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보수 등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 취득 효력에 관한 다툼이 없고 단순히 지분 분할이나 임대수익 분배를 위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320 판결은 지분 소유권 취득에 관한 다툼이 없어 소송비용은 직접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공유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비용도 필요경비에 포함됩니까?
답변
공유물의 실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툼과 직접 관련된 소송비용만 인정됩니다. 단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320 판결은 임대수익 분배 등과 같은 분쟁 관련 소송비용은 소유권 취득과 무관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3. 공익사업 수용토지 소송비용 규정을 공유물분할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수용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비용과 공유물분할 소송비용은 별개의 구조이므로, 해당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320 판결은 공익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 규정을 공유물분할 소송비용에 유추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 원고들이 위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지출한 감정비용, 인지대,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지분의 소유권 취득에 대한 다툼이 생겨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가 주장하는 공유물분할 청구 및 공유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위한 소송비용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 보상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7432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B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25.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x. x. 원고들에게 한 각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CCC는 EEE의 자녀들로, 2016. 7. 14. 서울 xx구 xx동 xxx- xx대 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x/x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과 CCC은, 이 사건 토지 및 CCC 소유인 서울 xx구 xx동 xxx-xx

대지(이하 ⁠‘CCC 소유 대지’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x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EEE 소유였던 x/x 지분 중 각 x/x 지분(이 사건 건물의 각x/x 지분)에 관하여, 2016. x. xx.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CC은 2020. xx. xx.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한다)

중 원고들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2020. xx. xx.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양도’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21. x. xx. 이 사건 각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들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이 사건 부

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관련 소송비용(소송비용xx,xxx,xxx원, 인지대 x,xxx,xxx원, 감정평가수수료 x,xxx,xxx원의 합계 xx,xxx,xxx원, 이하 ⁠‘쟁점 소송비용’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과소하게 차감된 감가상각비 일부를 취득가액에서차감하고 이 사건 건물의 상속세 조사 시 결정된 취득가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취득가액을 가산하여, 2021. x. x. 원고들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장은 2021. xx. xx. 원고들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내지 10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공유물분할은 부동산 양도방법의 하나이고, 원고들은 공유자인 CCC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 소유 지분에 대한 정당한 몫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청

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소요된 소

송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제31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 제2의2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소유 지분에 대해 정당한 몫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자인 CCC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송비용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

조 제1항 제2호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

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 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

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상속인인 EEE의 자녀들로서, EEE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중 x/x 지분을 공동상속인인 CCC과 각 x/x 지분씩 상속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

거들 및 갑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관리를 CCC에게 맡겨두었는데, CCC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CC과 그 처인 DDD 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xx가합10xxxx호로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CCC, DDD 사이에는 원고들이 EEE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 중 각 x/x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각 x/x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던것으로 보이고, 다만 원고들이 공동 소유자인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등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CCC이 원고들에게 그 임대수익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분쟁이 생겨, 결국 원고들이 CCC과 DDD에게 공유문분할 및 임대수익 중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분배되어야 할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의하면, 원고들이 위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지출한 감정비용, 인지대,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지분의 소유권 취득에 대한 다툼이 생겨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조의2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자본적지출액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정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하여 과세하는 것인데, 토지 등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된소송은 토지의 양도가액을 확정하거나 그 증액을 위한 소송으로 볼 수 있어,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늘리기 위하여지출한 비용이라고 할 것인데, 만일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위 소송에서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서 그로 인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면 이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1059 판결 참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에서 수용보상금의 증액과 관련된 소송비용을 예외적으로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규정한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공유물분할 청구 및 공유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위한 소송비용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 보상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20. 6.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 증액과 관련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 규정을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3항 제2호를 해석함에 있어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제31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

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

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의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

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7.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4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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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소송 비용의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4320
판결 요약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금반환 소송비용이 부동산 소유권 취득 직접 비용에 해당하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법원은 실제 소유권 취득에 관한 다툼이 없었으므로 해당 비용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공유물분할 #소송비용 #변호사보수
질의 응답
1.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발생한 변호사 보수 등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나요?
답변
소유권 취득 효력에 관한 다툼이 없고 단순히 지분 분할이나 임대수익 분배를 위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320 판결은 지분 소유권 취득에 관한 다툼이 없어 소송비용은 직접 소요된 비용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2. 공유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비용도 필요경비에 포함됩니까?
답변
공유물의 실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다툼과 직접 관련된 소송비용만 인정됩니다. 단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320 판결은 임대수익 분배 등과 같은 분쟁 관련 소송비용은 소유권 취득과 무관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3. 공익사업 수용토지 소송비용 규정을 공유물분할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나요?
답변
수용보상금 증액 관련 소송비용과 공유물분할 소송비용은 별개의 구조이므로, 해당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단-74320 판결은 공익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 규정을 공유물분할 소송비용에 유추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1) 원고들이 위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지출한 감정비용, 인지대,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지분의 소유권 취득에 대한 다툼이 생겨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원고가 주장하는 공유물분할 청구 및 공유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위한 소송비용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 보상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단74320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 BBB

피 고

aa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5. 25.

판 결 선 고

2022. 7. 6.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1. x. x. 원고들에게 한 각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원(가산세 포함)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과 CCC는 EEE의 자녀들로, 2016. 7. 14. 서울 xx구 xx동 xxx- xx대 xxx.x㎡(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x/x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과 CCC은, 이 사건 토지 및 CCC 소유인 서울 xx구 xx동 xxx-xx

대지(이하 ⁠‘CCC 소유 대지’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x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EEE 소유였던 x/x 지분 중 각 x/x 지분(이 사건 건물의 각x/x 지분)에 관하여, 2016. x. xx.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CC은 2020. xx. xx.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한다)

중 원고들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2020. xx. xx.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각 양도’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21. x. xx. 이 사건 각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x,xxx,xxx,xxx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거쳐, 원고들이 신고한 필요경비 중 이 사건 부

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관련 소송비용(소송비용xx,xxx,xxx원, 인지대 x,xxx,xxx원, 감정평가수수료 x,xxx,xxx원의 합계 xx,xxx,xxx원, 이하 ⁠‘쟁점 소송비용’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과소하게 차감된 감가상각비 일부를 취득가액에서차감하고 이 사건 건물의 상속세 조사 시 결정된 취득가액보다 과소하게 신고한 취득가액을 가산하여, 2021. x. x. 원고들에게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각 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 조세

심판원장은 2021. xx. xx. 원고들의 심판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 내지 10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공유물분할은 부동산 양도방법의 하나이고, 원고들은 공유자인 CCC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 소유 지분에 대한 정당한 몫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유물분할청

구의 소를 제기한 것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소요된 소

송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제31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3조 제3항 제2의2호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소유 지분에 대해 정당한 몫을 확보하기 위해 공유자인 CCC을 상대로 제기한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송비용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 제2호에서 정한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7

조 제1항 제2호는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을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생겨 양도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

여 직접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을 말한다. 따라서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 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

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6619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상속인인 EEE의 자녀들로서, EEE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 중 x/x 지분을 공동상속인인 CCC과 각 x/x 지분씩 상속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본 증

거들 및 갑 제5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관리를 CCC에게 맡겨두었는데, CCC이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CC과 그 처인 DDD 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xx가합10xxxx호로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CCC, DDD 사이에는 원고들이 EEE의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 중 각 x/x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건물 중 각 x/x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었던것으로 보이고, 다만 원고들이 공동 소유자인 CC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는등으로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CCC이 원고들에게 그 임대수익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아 분쟁이 생겨, 결국 원고들이 CCC과 DDD에게 공유문분할 및 임대수익 중 원고들에게 정당하게 분배되어야 할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의하면, 원고들이 위 공유물분할 및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지출한 감정비용, 인지대,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은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들의 지분의 소유권 취득에 대한 다툼이 생겨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3)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조의2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자본적지출액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규정은,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와 그에 따른 소득이 있음을 전제로하여 과세하는 것인데, 토지 등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된소송은 토지의 양도가액을 확정하거나 그 증액을 위한 소송으로 볼 수 있어,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은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늘리기 위하여지출한 비용이라고 할 것인데, 만일 토지 등의 양도가액을 위 소송에서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면서 그로 인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면 이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되므로(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두1059 판결 참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2015. 2. 3. 대통령령 제26067호로 개정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에서 수용보상금의 증액과 관련된 소송비용을 예외적으로 양도 자산의 필요경비로 인정한 규정한 것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공유물분할 청구 및 공유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를 위한 소송비용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 보상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20. 6.11. 선고 2017두36953 판결 등 참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에 따른 보상금 증액과 관련된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3항 제2호의2 규정을 구 소득세법 제163조 제3항 제2호를 해석함에 있어 유추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법령

● 구 소득세법(2020. 8. 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금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0. 12. 8. 대통령령 제312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2의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보상금의 증액과 관련하여 직접 소요

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이 경우 증액보상금을 한도로 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재해ㆍ노후화 등 부득

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

3의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개발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3의 3.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

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배분될 재건축부담금상당액을

말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끝.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7. 06.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4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