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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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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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하여 그 설립년도인 2013년도부터 가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누1110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재단법인중AA |
|
피 고 |
○○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20. 9. 1. |
|
판 결 선 고 |
2020. 10.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x원, 2014년 귀속 가산세 xx,xxx,xxx원, 2015년 귀속 가산세 xx,xxx,xxx원, 2016년 귀속 가산세 xx,xxx,xxx원, 2017년 귀속 가산세 xx,xxx,xxx원, 2018년 귀속 가산세 xx,xxx,xxx원, 2019년 귀속 가산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9줄의 “④ 원고”부터 제11줄의 “어려운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④ 원고의 설립 당시 출연금은 1,xxx,xxx,xxx원에 이르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2021년 말경을 기준으로 비상장주식과 현금(예금)을 포함하여 약 4xx,xxx,xxx원 상당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장학사업을 중단하여야 할 수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설령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을 받은 시기는 2015. x. xx.이므로, 그 이전인 원고의 설립년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설립년도인 2013년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9항, 제50조의2 제1항, 제78조 제7항 등에 따라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납부하였어야 할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고, 원고가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과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 그 설립년도인 2013년도부터 가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10. 06.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2누111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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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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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누1110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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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재단법인중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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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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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0. 9.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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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 10. 6.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증여세xx,xxx,xxx원 및 가산세 xxx,xxx,xxx원, 2014년 귀속 가산세 xx,xxx,xxx원, 2015년 귀속 가산세 xx,xxx,xxx원, 2016년 귀속 가산세 xx,xxx,xxx원, 2017년 귀속 가산세 xx,xxx,xxx원, 2018년 귀속 가산세 xx,xxx,xxx원, 2019년 귀속 가산세 x,xxx,xxx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9줄의 “④ 원고”부터 제11줄의 “어려운 점”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④ 원고의 설립 당시 출연금은 1,xxx,xxx,xxx원에 이르고,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2021년 말경을 기준으로 비상장주식과 현금(예금)을 포함하여 약 4xx,xxx,xxx원 상당액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장학사업을 중단하여야 할 수준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설령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확인을 받은 시기는 2015. x. xx.이므로, 그 이전인 원고의 설립년도부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설립년도인 2013년도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연도부터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부과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제9항, 제50조의2 제1항, 제78조 제7항 등에 따라 원고가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납부하였어야 할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고, 원고가 납부하였어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과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하여 그 설립년도인 2013년도부터 가산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광주고등법원 2022. 10. 06. 선고 광주고등법원 2022누1110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