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되었다가 무상소각된 경우에는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9두468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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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주식회사 |
|
피고, 피상고인 |
공주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8누13290(2019.06.27) |
|
판 결 선 고 |
2019. 10.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요지)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채권이 출자전환되었다가 무상소각된 경우에는 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대손세액공제사유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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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468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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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aaa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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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공주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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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대전고등법원 2018누13290(2019.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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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10. 3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