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합5507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남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09. 29. |
주 문
1.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황○○ 사이에 2017. 9.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황○○에게 ○○지방법원 ○○지원 2017. 9. 15. 접수 제341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피보전채권
소외 황○○은 전북 ○○시 ○○면 ○○리 ○○번지에서 ○○마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자로 2016.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후 무납부하여 2017. 03. 31. 납기 부가가치세 4,050,360원 외 4건 29,362,04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등의 해석상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로 아래 표와 같이 사해행위일인 2017. 9. 14 이전에 성립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됩니다.
삭제
2. 사해행위에 대하여
가.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소외 황○○은 유일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 2, 3(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7. 9. 15. 자녀인 피고 남AAA에게 증여함으로써 해당 금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나. 증여계약으로 인한 채무초과
소외 황○○의 체납자 재산자료현황표를 확인한 결과 사해행위일 2017.9.15.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삽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삭제
(2) 소외 황○○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압류 등의 강제징수 처분이 진행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2017. 9. 14.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서 변제자력을 더욱 악화시켰고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4. 피고의 악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수익자인 피고는 소외 황○○의 자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에 소외 황○○에게 부가가치세 채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위 조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강제징수처분을 진행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에 이러한 증여행위가 소외 황○○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 산하 ○○세무서는 소외 황○○의 강제징수처분을 위하여 2022년 4월 26일 부동산1,2,3의 등기사항전부명령서를 열람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자녀인 피고 명의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사실을 알게 되었고 재산분석을 통해 위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6. 결 론
이상의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소외 황○○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원물반환 받기위해 피고 앞으로 2017. 9. 15 접수 제34176호로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2가합55079 사해행위취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남AAA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판 결 선 고 |
2022. 09. 29. |
주 문
1.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황○○ 사이에 2017. 9. 1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황○○에게 ○○지방법원 ○○지원 2017. 9. 15. 접수 제341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 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청 구 원 인
1. 피보전채권
소외 황○○은 전북 ○○시 ○○면 ○○리 ○○번지에서 ○○마을(***-**-*****,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자로 2016.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후 무납부하여 2017. 03. 31. 납기 부가가치세 4,050,360원 외 4건 29,362,04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고 이 사건 조세채권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및 제3항 등의 해석상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로 아래 표와 같이 사해행위일인 2017. 9. 14 이전에 성립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됩니다.
삭제
2. 사해행위에 대하여
가. 책임재산 감소행위로서의 증여계약의 존재
소외 황○○은 유일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 2, 3(이하 ‘이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2017. 9. 15. 자녀인 피고 남AAA에게 증여함으로써 해당 금원 상당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습니다.
나. 증여계약으로 인한 채무초과
소외 황○○의 체납자 재산자료현황표를 확인한 결과 사해행위일 2017.9.15.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사해의사
(1) 사해행위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채권자를 해할 것을 기도하거나 의욕하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증여행위를 하여 그 증여채무가 소극재산에 삽입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에는 그 증여행위 당시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2360 판결 등).
삭제
(2) 소외 황○○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원고가 압류 등의 강제징수 처분이 진행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2017. 9. 14. 자녀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에서 변제자력을 더욱 악화시켰고 이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4. 피고의 악의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해당 법률행위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수익자가 증명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수익자인 피고는 소외 황○○의 자녀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에 소외 황○○에게 부가가치세 채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위 조세를 납부하지 않아 원고가 강제징수처분을 진행하리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을 당시에 이러한 증여행위가 소외 황○○의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5.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 산하 ○○세무서는 소외 황○○의 강제징수처분을 위하여 2022년 4월 26일 부동산1,2,3의 등기사항전부명령서를 열람한 결과 이 사건 부동산이 자녀인 피고 명의로 증여계약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사실을 알게 되었고 재산분석을 통해 위 증여가 사해행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6. 결 론
이상의 사실들로 미루어 보아 소외 황○○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사건 부동산의 경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으로 원물반환 받기위해 피고 앞으로 2017. 9. 15 접수 제34176호로 소유권이전이 경료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