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이혼 재산분할이 지나치게 많으면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울산지방법원 2021나14564
판결 요약
혼인 중 쌍방 협력으로 이룬 재산 분할이라도, 상당 범위를 넘어선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실질이 이혼 재산분할이고, 증여로 받은 재산의 절반 초과 부분이 과다고 판단되어 채권자(국가)에 의한 취소 및 일부 가액배상을 명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과대한 재산분할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이혼 시 재산분할 일부가 채권자에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를 넘어서 과대한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채권자에게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나-14564 판결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상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성을 초과한 재산분할 부분만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이혼에 따른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은 뭔가요?
답변
혼인기간, 재산상태, 분할재산의 규모, 생활기여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상당 범위를 초과하면 사해행위로 보게 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나-14564 판결은 실질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 구체적 금액 산정 등 전체 사정을 따져 '상당성을 벗어난 과대한 분할'만 취소 대상으로 함을 판시했습니다.
3. 상당 범위를 넘는 재산분할 액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분할된 재산의 순가액과 채무자의 전체 재산상태, 생활기여·혼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초과된 부분을 계산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나-14564 판결은 88,600,000원 주택 중 근저당채무 제외 후 순가액 78,558,830원의 절반(39,279,415원) 초과가 과대한 분할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분할된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됐으면 어떻게 원상회복하나요?
답변
원물 반환이 불가능·곤란할 때는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나-14564 판결은 부동산의 원상회복이 곤란한 이상, 사해행위가 되는 금액만큼 가액배상을 명함을 판시하였습니다.
5. 채무자의 사해의사나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 및 상당성 초과 분할만으로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나-14564 판결은 사해의사는 채무초과·과대한 분할로 인정하고, 수익자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악의 추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피고가 취득한 순재산가액의 1/2 부분에 관하여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145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7. 14.

판 결 선 고

2022. 8.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7. 6. 28.자 증여계약을 39,279,415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9,279,4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6.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과 2017. 6. 28. 접수 제1024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BBB에 대한 국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위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577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

앞서 본 바와 같이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시점으로부터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BBB와 피고 사이에 협의이혼 절차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위 이혼이 가장이혼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실질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인지 여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는 이상, 그것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 합계는 88,608,166원, 소극재산 합계는 126,487,71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BBB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점, ② BBB는 2015년경 공공용지 협의취득 보상으로 401,865,04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중 은행 대출변제로 45,031,931원, CCC에 대한 변제로 200,000,000원,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31,833,109원을 현금 및 카드로 소비한 점, ③ 피고와 BBB는 이사건 증여계약일인 2017. 6. 28. 당시 24년 정도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④ 피고는 혼인 기간 중 10여 년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2012년경부터 청소 용역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며 꾸준히 소득을 올리고 있었는데 위 소득으로 전기요금 등 생활비를 부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 88,600,000원에서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실제 채무액 10,041,170원)를 공제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피고가 취득한 순재산 가액은 약 78,558,830원임에 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BBB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받은 보상금에서 채무 등을 변제하고 남은 131,833,109원을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협의이혼시 BB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를 양도받은 것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과대하다고 보이지만, 그중 39,279,415원(위 순재산 가액의 1/2) 부분에 관하여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 중 39,279,4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78,558,830원(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 합계 88,600,000원 –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10,041,170원) 상당을 재산분할로써 분배받았으므로, 그 초과 부분인 39,279,415원(= 78,558,830원-39,279,415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

BBB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부양적 성격을 고려하여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상당성을 초과한 과대한 재산분할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나아가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BBB가 ⁠‘OO군’이라는 국가기관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하여 당연히 세금 문제가 정리된 것으로 알았다며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BBB와 피고의 관계, 당시 BBB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BBB가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증여계약 중 39,279,415원 부분은 상당한 재산분할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에게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부분은 39,279,415원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이를 상회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39,279,41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9,279,4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8. 2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나145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판례 검색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혼 재산분할이 지나치게 많으면 사해행위로 취소되나요

울산지방법원 2021나14564
판결 요약
혼인 중 쌍방 협력으로 이룬 재산 분할이라도, 상당 범위를 넘어선 경우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실질이 이혼 재산분할이고, 증여로 받은 재산의 절반 초과 부분이 과다고 판단되어 채권자(국가)에 의한 취소 및 일부 가액배상을 명하였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해행위 #과대한 재산분할 #채권자취소권
질의 응답
1. 이혼 시 재산분할 일부가 채권자에게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나요?
답변
재산분할이 상당한 범위를 넘어서 과대한 경우, 그 초과 부분은 채권자에게 사해행위로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나-14564 판결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상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성을 초과한 재산분할 부분만 사해행위로 인정하였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이혼에 따른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기준은 뭔가요?
답변
혼인기간, 재산상태, 분할재산의 규모, 생활기여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상당 범위를 초과하면 사해행위로 보게 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나-14564 판결은 실질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인정하면서, 구체적 금액 산정 등 전체 사정을 따져 '상당성을 벗어난 과대한 분할'만 취소 대상으로 함을 판시했습니다.
3. 상당 범위를 넘는 재산분할 액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분할된 재산의 순가액과 채무자의 전체 재산상태, 생활기여·혼인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초과된 부분을 계산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나-14564 판결은 88,600,000원 주택 중 근저당채무 제외 후 순가액 78,558,830원의 절반(39,279,415원) 초과가 과대한 분할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분할된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됐으면 어떻게 원상회복하나요?
답변
원물 반환이 불가능·곤란할 때는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나-14564 판결은 부동산의 원상회복이 곤란한 이상, 사해행위가 되는 금액만큼 가액배상을 명함을 판시하였습니다.
5. 채무자의 사해의사나 수익자의 악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채무초과 상태 및 상당성 초과 분할만으로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근거
울산지방법원-2021-나-14564 판결은 사해의사는 채무초과·과대한 분할로 인정하고, 수익자가 선의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악의 추정을 유지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피고가 취득한 순재산가액의 1/2 부분에 관하여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나1456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AA

변 론 종 결

2022. 7. 14.

판 결 선 고

2022. 8.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BB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17. 6. 28.자 증여계약을 39,279,415원의 범위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39,279,4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와 B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6. 28.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B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등기과 2017. 6. 28. 접수 제10241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의 BBB에 대한 국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BBB에 대한 위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나, 이처럼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2001. 2. 23. 선고 2000다577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

앞서 본 바와 같이 BBB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 시점으로부터 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BBB와 피고 사이에 협의이혼 절차가 마쳐진 점에 비추어, 위 이혼이 가장이혼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드러나지 않는 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실질적으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인지 여부 이 사건 증여계약의 실질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보는 이상, 그것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BBB의 적극재산 합계는 88,608,166원, 소극재산 합계는 126,487,71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은 BBB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점, ② BBB는 2015년경 공공용지 협의취득 보상으로 401,865,040원을 지급받았는데, 그중 은행 대출변제로 45,031,931원, CCC에 대한 변제로 200,000,000원, 피고에게 25,000,000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31,833,109원을 현금 및 카드로 소비한 점, ③ 피고와 BBB는 이사건 증여계약일인 2017. 6. 28. 당시 24년 정도 혼인생활을 유지한 점, ④ 피고는 혼인 기간 중 10여 년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고 2012년경부터 청소 용역회사에서 청소 일을 하며 꾸준히 소득을 올리고 있었는데 위 소득으로 전기요금 등 생활비를 부담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개별주택가격 88,600,000원에서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실제 채무액 10,041,170원)를 공제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피고가 취득한 순재산 가액은 약 78,558,830원임에 반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BBB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으로 받은 보상금에서 채무 등을 변제하고 남은 131,833,109원을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협의이혼시 BBB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를 양도받은 것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과대하다고 보이지만, 그중 39,279,415원(위 순재산 가액의 1/2) 부분에 관하여는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 중 39,279,415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재산분할에 해당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78,558,830원(이 사건 각 부동산 가액 합계 88,600,000원 – 위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10,041,170원) 상당을 재산분할로써 분배받았으므로, 그 초과 부분인 39,279,415원(= 78,558,830원-39,279,415원)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사해의사

BBB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부양적 성격을 고려하여도 이 사건 증여계약이 상당성을 초과한 과대한 재산분할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된다. 나아가 BB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는, BBB가 ⁠‘OO군’이라는 국가기관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하여 당연히 세금 문제가 정리된 것으로 알았다며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증명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BBB와 피고의 관계, 당시 BBB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위 추정을 뒤집고 BBB가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점을 피고가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증여계약 중 39,279,415원 부분은 상당한 재산분할의 범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피고에게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에서 가액배상을 명하기로 한다.

이 사건 증여계약 중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부분은 39,279,415원이고,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이를 상회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이 사건 증여계약은 그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39,279,415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9,279,41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08. 25.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나145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