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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없는 외국법인 설립 시 실질귀속자 인정 기준

대법원 2021두51713
판결 요약
아일랜드 법인이 독자적 사업 영위와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귀속자로 인정된 이상, 조세절감 효과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설립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귀속자 #외국법인 사용료 #아일랜드법인 #조세회피 목적 #조세절감 효과
질의 응답
1. 외국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할 때 그 법인을 실질귀속자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해외법인이 고유의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실질적으로 사용료의 귀속자라면 실질귀속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1713 판결은 고유 사업 수행 및 실제 이익귀속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절감 효과만으로 조세회피 목적 설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외국법인 설립에 따라 조세절감 효과가 있으면 무조건 조세회피로 보나요?
답변
조세절감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조세회피 목적 설립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1713 판결에 따르면 조세절감 효과만으로 조세회피 목적 설립으로 단정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아일랜드 법인의 설립 목적이 쟁점이 될 때, 사업 영위 사실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영위 사실이 없거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조세회피 목적의 설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1713 판결은 실질귀속자 여부와 고유 사업 영위 유무가 인정 기준임을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아일랜드 법인은 고유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 이상. 아일랜드 법인의 설립에 따라 결과적으로 조세절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아일랜드 법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22. 01. 13. 선고 대법원 2021두517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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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 목적 없는 외국법인 설립 시 실질귀속자 인정 기준

대법원 2021두51713
판결 요약
아일랜드 법인이 독자적 사업 영위와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귀속자로 인정된 이상, 조세절감 효과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설립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실질귀속자 #외국법인 사용료 #아일랜드법인 #조세회피 목적 #조세절감 효과
질의 응답
1. 외국법인에 사용료를 지급할 때 그 법인을 실질귀속자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중요한가요?
답변
해외법인이 고유의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고, 실질적으로 사용료의 귀속자라면 실질귀속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1713 판결은 고유 사업 수행 및 실제 이익귀속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절감 효과만으로 조세회피 목적 설립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2. 외국법인 설립에 따라 조세절감 효과가 있으면 무조건 조세회피로 보나요?
답변
조세절감 효과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조세회피 목적 설립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1713 판결에 따르면 조세절감 효과만으로 조세회피 목적 설립으로 단정 불가하다고 판시했습니다.
3. 아일랜드 법인의 설립 목적이 쟁점이 될 때, 사업 영위 사실이 없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사업영위 사실이 없거나 실질귀속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조세회피 목적의 설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21-두-51713 판결은 실질귀속자 여부와 고유 사업 영위 유무가 인정 기준임을 제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아일랜드 법인은 고유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사용료의 실질귀속자로 볼 수 있는 이상. 아일랜드 법인의 설립에 따라 결과적으로 조세절감의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아일랜드 법인이 조세회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출처 : 대법원 2022. 01. 13. 선고 대법원 2021두517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