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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배우자에게 송달된 우편물의 효력은?

대법원 2019두34661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혼인관계가 존속 중일 때 배우자가 수령한 우편물의 효력과 관련된 소송입니다. 대법원은 이혼 전 송달된 고지서에 대해, 배우자가 우편물 수령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묵시적 수령권한을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이혼 전 송달 #배우자 우편물 수령 #묵시적 수령 권한 #혼인관계 중 송달 #납세고지서 송달
질의 응답
1. 이혼 전 주소지에 배우자 명의로 도달한 우편물은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배우자가 수령한 우편물에 대해, 특별한 이의 없이 수령이 이루어졌다면 묵시적 수령 권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4661 판결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 무렵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묵시적 수령 권한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혼인 중 배우자의 동의 없이 우편물을 수령하면 송달이 무효인가요?
답변
이의제기가 없다면 묵시적으로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송달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4661 판결은 수령에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묵시적 수령 권한 인정 가능성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 배우자의 우편물 수령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는 수령 권한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4661 판결은 혼인관계 존속을 전제로 우편물 송달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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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원고가 김zz와 이혼한 시점은 2015. 8. 18. 이후로써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무렵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원고가 김bb의 우편물 수령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아 적어도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6. 13.

출처 : 대법원 2019. 06. 13. 선고 대법원 2019두34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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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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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송달 #배우자 우편물 수령 #묵시적 수령 권한 #혼인관계 중 송달 #납세고지서 송달
질의 응답
1. 이혼 전 주소지에 배우자 명의로 도달한 우편물은 효력이 인정되나요?
답변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배우자가 수령한 우편물에 대해, 특별한 이의 없이 수령이 이루어졌다면 묵시적 수령 권한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4661 판결은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 무렵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묵시적 수령 권한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혼인 중 배우자의 동의 없이 우편물을 수령하면 송달이 무효인가요?
답변
이의제기가 없다면 묵시적으로 수령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송달은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4661 판결은 수령에 특별한 이의가 없으면 묵시적 수령 권한 인정 가능성을 근거로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3.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 배우자의 우편물 수령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혼인관계가 해소된 이후에는 수령 권한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4661 판결은 혼인관계 존속을 전제로 우편물 송달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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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 요지)원고가 김zz와 이혼한 시점은 2015. 8. 18. 이후로써 이 사건 납세고지서의 송달 무렵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또한 원고가 김bb의 우편물 수령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보이지도 않아 적어도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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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6. 13.

출처 : 대법원 2019. 06. 13. 선고 대법원 2019두3466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