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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이익분배 시 조합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9두35725
판결 요약
조합이 법인이 아니면서 이익 분배 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고, 실제로 이익이 분배됐다면 각 조합원에게 분배된 소득금액 기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합 이익분배 #법인 아닌 단체 #조합원 소득세 #공동사업 소득 #분배비율
질의 응답
1. 법인이 아닌 단체의 이익이 조합원에게 분배된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조합원 각자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조합원 개별 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725는 법인이 아닌 단체라 하더라도, 이익 분배 방법과 비율이 정해지고 실제 분배가 있었다면 각 조합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2. 법인이 아닌 조합이 공동사업 이익을 나눌 때 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이익 분배 방식과 비율이 정해져 있고 실제 분배됐다면, 각 조합원에게 분배액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725 판결은 조합원이 실제로 이익을 분배받으면, 분배액별로 납세의무가 조합원 각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조합이 법인이 아니어도 조합 자체에 납세의무가 없나요?
답변
조합이 법인이 아닐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는 조합원 개인에게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725는 법인이 아닌 단체는 자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각 조합원에게 납세의무가 귀속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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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조합은 법인이 아닌 단체로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었으므로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57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30. 선고 2018누52206 판결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6. 13. 선고 대법원 2019두35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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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조합이 법인이 아니면서 이익 분배 방법 및 비율이 정해져 있고, 실제로 이익이 분배됐다면 각 조합원에게 분배된 소득금액 기준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합 이익분배 #법인 아닌 단체 #조합원 소득세 #공동사업 소득 #분배비율
질의 응답
1. 법인이 아닌 단체의 이익이 조합원에게 분배된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는 누구에게 있나요?
답변
조합원 각자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조합원 개별 소득세 납세의무가 인정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725는 법인이 아닌 단체라 하더라도, 이익 분배 방법과 비율이 정해지고 실제 분배가 있었다면 각 조합원에게 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2. 법인이 아닌 조합이 공동사업 이익을 나눌 때 소득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이익 분배 방식과 비율이 정해져 있고 실제 분배됐다면, 각 조합원에게 분배액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725 판결은 조합원이 실제로 이익을 분배받으면, 분배액별로 납세의무가 조합원 각자에게 귀속된다고 판시했습니다.
3. 조합이 법인이 아니어도 조합 자체에 납세의무가 없나요?
답변
조합이 법인이 아닐 경우, 소득세 납세의무는 조합원 개인에게 발생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35725는 법인이 아닌 단체는 자체 납세의무자가 아니라 각 조합원에게 납세의무가 귀속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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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조합은 법인이 아닌 단체로 조합원들에 대하여 그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었으므로 공동사업자 각자에게 분배된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3572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CC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1. 30. 선고 2018누52206 판결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6. 13. 선고 대법원 2019두3572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