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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시 재산분할 합의금과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20누68242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재산분할 합의금, 손해배상금, 조경비, 민원해소비, 도로부지 안분금, 대물변제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소송취득분 취득가액, 소송비용 등 일부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비용은 관련 법률 및 사실관계에 비춰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재산분할 합의금 #손해배상금 #조경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재산분할 합의금과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됩니까?
답변
재산분할 합의금, 손해배상금 등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8242 판결은 재산분할 합의금, 조경비, 손해배상금, 민원해소비, 도로부지 안분금, 대물변제금 모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양도와 관련해 도로부지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라 하더라도 단순히 지목변경만으로는 경제적 가치 상실 또는 공공제공 입증 없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8242 판결은 '지목변경만으로 경제적 가치 상실이 단정 안 되며, 실제 도로 신설·공공 사용·가치 상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필요경비 인정 불가'라 판단하였습니다.
3. 민원해소비와 대물변제금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민원해소비, 대물변제금 역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8242 판결은 민원해소비, 대물변제금 모두 필요경비 불인정 대상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4.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중 어느 항목인가요?
답변
소송취득분 취득가액, 인정된 일부 소송비용 및 등기비용 등은 안분해 필요경비로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8242 판결은 공시지가 기준 안분, 소송취득분 일부 및 법원 인정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산분할 합의금, 조경비, 손해배상금, 민원해소비용, 도로부지 안분금액, 대물변제금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7.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기재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각 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4 내지 1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아. 한편 ① 원고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을 제1호증)하였고, 신고서상 x,xxx,xxx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x,xxx,xxx원만을 납부하여, 피고는 2017. 1.11. 과소납부액 x,xxx,xxx원을 고지하였는데, 원고가 종합소득세 x,xxx,xxx원을 기납부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여 2017. 6. 21. 원고에게 그 중 x,xxx,xxx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고, ② 피고는 2017. 9. 13.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중 소송취득분 취득가액은 BBB 토지지분에서 면적이 아닌 공시지가 비율(xxx,xxx,xxx원 / x,xxx,xxx,xxx원)로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취득분의 취득가액을 xxx,xxx,xxx원(=xxx,xxx,xxx원 × xxx,xxx,xxx원 / x,xxx,xxx,xxx원)으로 보아 결국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으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 x,xxx,xxx원을 감액․고지하였으며, ③ 피고는 2018. 8. 1.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의 적용 오류가 발견되어 xx,xxx,xxx원을 증액․고지하였고, ④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3. 5.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관련 소송비용 합계 xx,xxx,xxx원(갑 제8호증의 5 내지 16)과 BBB 토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합계 xx,xxx,xxx원(갑 제11호증의 4)의 총 합계액인 xx,xxx,xxx원이 이 사건 소에서 추가 증빙이 제출되었다고 보아 이를 소송취득분이 BBB 토지지분에서 차지하는 공시지가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xx,xxx,xxx원(= xx,xxx,xxx원 × xxx,xxx,xxx원 /x,xxx,xxx,xxx원)을 추가로 이 사건 양도토지(소송취득분)의 취득원가로 인정하여 이로 인한 종합소득세 x,xxx,xxx원을 감액․고지하였다. 이에 당초 증액경정처분은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원 - x,xxx,xxx원 - x,xxx,xxx원 +xx,xxx,xxx원 – x,xxx,xxx원)(가산세 포함)으로 변경되었다[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결정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되는바,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9행의 ⁠“33호증”을 ⁠“33, 34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3 내지 16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전체토지 중 2014. 12. 31. 기준으로 원고가 보유한 합계 xx,xxx.x㎡ 토지의 토지원가로 추가 인정되어야 할 금액은, 제1심판결문 ⁠[별지 1] 토지원가 내역서 중순번 1 내지 4, 6 내지 11, 42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xxx,xxx,xxx원인바, 이를 이 사건 양도토지 면적(xx,xxx.x㎡ = x,xxx㎡ + xx,xxx.x㎡)이 나머지 분양용 재고토지 면적(xx,xxx㎡, 위 xx,xxx.x㎡에서 이 사건 양도토지 면적과 도로용 재고토지인 xxx-xxx 외 x필지 면적 x,xxx㎡를 제외한 것)과의 합계 면적 xx,xxx.x㎡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xx.x㎡, 원미만 버림)이 이 사건 양도토지의 원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제1심판결문 ⁠[별지 2] 당기비용 내역서 중 순번 45, 46, 48 내지 53, 57 내지59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합계 xxx,xxx,xxx원의 2015년 당기비용은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추가로 토지원가 내지 당기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합계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계산한 본세 및 가산세 고지세액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8).』

〇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1행부터 제10쪽 제17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제18행의“2)”를 ⁠“1)”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5 내지 20행 부분을 삭제하고, 제21행의 ”4)“를 ”2)“로, 제13쪽 제13행의 ”5)“를 ”3)“으로, 제14쪽 제5행의 ”6)“을 ”4)“로 각 고친다.

〇 제1심판결문 제16쪽 제9 내지 14행 부분을 삭제하고, 제15행의 ”8)“을 ”5)“로, 제18쪽 제7행의 ”9)“를 ”6)“으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문 제21쪽 제2 내지 6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적어도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xxx-xxx토지와 xxx-xxx 토지만이라도 그 취득가액을 안분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지목이 변경된 사실만으로, 위 각 토지가 ”사실상 양도토지 내의 도로로 신설 제공되어 일반 공중이 무상으로 이를 공동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그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 경우“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 주장 도로부지는 모두 이 사건 양도토지 내에 있지 아니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5, 25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토지이용의 편 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 주장 도로부지 중 xxx-xxx 토지 x,xxx㎡와 xxx-xxx 토지 xxx㎡만이 그 지목이 도로이고, 나머지 7필지의 지목은 여전히 임야로 되어 있는데, 위 xxx-xxx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것은 이 사건 양도토지가 양도된 이후인 2016. 10. 18.이고, 원고는 위 나머지 7필지의 지목이 여전히 임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아직 도로가 준공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임을 자인하고 있다.』

〇 제1심판결문 제22쪽 제5행부터 제23쪽 제6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제7행의“12)”를 ⁠“7)”로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변경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이 법원에 이르러 취하된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4.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82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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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시 재산분할 합의금과 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불인정

서울고등법원 2020누68242
판결 요약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재산분할 합의금, 손해배상금, 조경비, 민원해소비, 도로부지 안분금, 대물변제금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소송취득분 취득가액, 소송비용 등 일부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비용은 관련 법률 및 사실관계에 비춰 인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재산분할 합의금 #손해배상금 #조경비
질의 응답
1.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재산분할 합의금과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됩니까?
답변
재산분할 합의금, 손해배상금 등은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의 필요경비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8242 판결은 재산분할 합의금, 조경비, 손해배상금, 민원해소비, 도로부지 안분금, 대물변제금 모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토지 양도와 관련해 도로부지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라 하더라도 단순히 지목변경만으로는 경제적 가치 상실 또는 공공제공 입증 없이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8242 판결은 '지목변경만으로 경제적 가치 상실이 단정 안 되며, 실제 도로 신설·공공 사용·가치 상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필요경비 인정 불가'라 판단하였습니다.
3. 민원해소비와 대물변제금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민원해소비, 대물변제금 역시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8242 판결은 민원해소비, 대물변제금 모두 필요경비 불인정 대상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4.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비용은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중 어느 항목인가요?
답변
소송취득분 취득가액, 인정된 일부 소송비용 및 등기비용 등은 안분해 필요경비로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20-누-68242 판결은 공시지가 기준 안분, 소송취득분 일부 및 법원 인정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산정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재산분할 합의금, 조경비, 손해배상금, 민원해소비용, 도로부지 안분금액, 대물변제금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7.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기재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각 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4 내지 1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아. 한편 ① 원고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을 제1호증)하였고, 신고서상 x,xxx,xxx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x,xxx,xxx원만을 납부하여, 피고는 2017. 1.11. 과소납부액 x,xxx,xxx원을 고지하였는데, 원고가 종합소득세 x,xxx,xxx원을 기납부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여 2017. 6. 21. 원고에게 그 중 x,xxx,xxx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고, ② 피고는 2017. 9. 13.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중 소송취득분 취득가액은 BBB 토지지분에서 면적이 아닌 공시지가 비율(xxx,xxx,xxx원 / x,xxx,xxx,xxx원)로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취득분의 취득가액을 xxx,xxx,xxx원(=xxx,xxx,xxx원 × xxx,xxx,xxx원 / x,xxx,xxx,xxx원)으로 보아 결국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으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 x,xxx,xxx원을 감액․고지하였으며, ③ 피고는 2018. 8. 1.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의 적용 오류가 발견되어 xx,xxx,xxx원을 증액․고지하였고, ④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3. 5.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관련 소송비용 합계 xx,xxx,xxx원(갑 제8호증의 5 내지 16)과 BBB 토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합계 xx,xxx,xxx원(갑 제11호증의 4)의 총 합계액인 xx,xxx,xxx원이 이 사건 소에서 추가 증빙이 제출되었다고 보아 이를 소송취득분이 BBB 토지지분에서 차지하는 공시지가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xx,xxx,xxx원(= xx,xxx,xxx원 × xxx,xxx,xxx원 /x,xxx,xxx,xxx원)을 추가로 이 사건 양도토지(소송취득분)의 취득원가로 인정하여 이로 인한 종합소득세 x,xxx,xxx원을 감액․고지하였다. 이에 당초 증액경정처분은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원 - x,xxx,xxx원 - x,xxx,xxx원 +xx,xxx,xxx원 – x,xxx,xxx원)(가산세 포함)으로 변경되었다[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결정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되는바,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9행의 ⁠“33호증”을 ⁠“33, 34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3 내지 16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전체토지 중 2014. 12. 31. 기준으로 원고가 보유한 합계 xx,xxx.x㎡ 토지의 토지원가로 추가 인정되어야 할 금액은, 제1심판결문 ⁠[별지 1] 토지원가 내역서 중순번 1 내지 4, 6 내지 11, 42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xxx,xxx,xxx원인바, 이를 이 사건 양도토지 면적(xx,xxx.x㎡ = x,xxx㎡ + xx,xxx.x㎡)이 나머지 분양용 재고토지 면적(xx,xxx㎡, 위 xx,xxx.x㎡에서 이 사건 양도토지 면적과 도로용 재고토지인 xxx-xxx 외 x필지 면적 x,xxx㎡를 제외한 것)과의 합계 면적 xx,xxx.x㎡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xx.x㎡, 원미만 버림)이 이 사건 양도토지의 원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제1심판결문 ⁠[별지 2] 당기비용 내역서 중 순번 45, 46, 48 내지 53, 57 내지59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합계 xxx,xxx,xxx원의 2015년 당기비용은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추가로 토지원가 내지 당기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합계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계산한 본세 및 가산세 고지세액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8).』

〇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1행부터 제10쪽 제17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제18행의“2)”를 ⁠“1)”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5 내지 20행 부분을 삭제하고, 제21행의 ”4)“를 ”2)“로, 제13쪽 제13행의 ”5)“를 ”3)“으로, 제14쪽 제5행의 ”6)“을 ”4)“로 각 고친다.

〇 제1심판결문 제16쪽 제9 내지 14행 부분을 삭제하고, 제15행의 ”8)“을 ”5)“로, 제18쪽 제7행의 ”9)“를 ”6)“으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문 제21쪽 제2 내지 6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적어도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xxx-xxx토지와 xxx-xxx 토지만이라도 그 취득가액을 안분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지목이 변경된 사실만으로, 위 각 토지가 ”사실상 양도토지 내의 도로로 신설 제공되어 일반 공중이 무상으로 이를 공동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그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 경우“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 주장 도로부지는 모두 이 사건 양도토지 내에 있지 아니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5, 25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토지이용의 편 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 주장 도로부지 중 xxx-xxx 토지 x,xxx㎡와 xxx-xxx 토지 xxx㎡만이 그 지목이 도로이고, 나머지 7필지의 지목은 여전히 임야로 되어 있는데, 위 xxx-xxx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것은 이 사건 양도토지가 양도된 이후인 2016. 10. 18.이고, 원고는 위 나머지 7필지의 지목이 여전히 임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아직 도로가 준공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임을 자인하고 있다.』

〇 제1심판결문 제22쪽 제5행부터 제23쪽 제6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제7행의“12)”를 ⁠“7)”로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변경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이 법원에 이르러 취하된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4.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82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