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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7.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기재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각 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4 내지 1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아. 한편 ① 원고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을 제1호증)하였고, 신고서상 x,xxx,xxx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x,xxx,xxx원만을 납부하여, 피고는 2017. 1.11. 과소납부액 x,xxx,xxx원을 고지하였는데, 원고가 종합소득세 x,xxx,xxx원을 기납부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여 2017. 6. 21. 원고에게 그 중 x,xxx,xxx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고, ② 피고는 2017. 9. 13.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중 소송취득분 취득가액은 BBB 토지지분에서 면적이 아닌 공시지가 비율(xxx,xxx,xxx원 / x,xxx,xxx,xxx원)로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취득분의 취득가액을 xxx,xxx,xxx원(=xxx,xxx,xxx원 × xxx,xxx,xxx원 / x,xxx,xxx,xxx원)으로 보아 결국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으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 x,xxx,xxx원을 감액․고지하였으며, ③ 피고는 2018. 8. 1.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의 적용 오류가 발견되어 xx,xxx,xxx원을 증액․고지하였고, ④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3. 5.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관련 소송비용 합계 xx,xxx,xxx원(갑 제8호증의 5 내지 16)과 BBB 토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합계 xx,xxx,xxx원(갑 제11호증의 4)의 총 합계액인 xx,xxx,xxx원이 이 사건 소에서 추가 증빙이 제출되었다고 보아 이를 소송취득분이 BBB 토지지분에서 차지하는 공시지가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xx,xxx,xxx원(= xx,xxx,xxx원 × xxx,xxx,xxx원 /x,xxx,xxx,xxx원)을 추가로 이 사건 양도토지(소송취득분)의 취득원가로 인정하여 이로 인한 종합소득세 x,xxx,xxx원을 감액․고지하였다. 이에 당초 증액경정처분은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원 - x,xxx,xxx원 - x,xxx,xxx원 +xx,xxx,xxx원 – x,xxx,xxx원)(가산세 포함)으로 변경되었다[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결정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되는바,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9행의 “33호증”을 “33, 34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3 내지 16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전체토지 중 2014. 12. 31. 기준으로 원고가 보유한 합계 xx,xxx.x㎡ 토지의 토지원가로 추가 인정되어야 할 금액은, 제1심판결문 [별지 1] 토지원가 내역서 중순번 1 내지 4, 6 내지 11, 42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xxx,xxx,xxx원인바, 이를 이 사건 양도토지 면적(xx,xxx.x㎡ = x,xxx㎡ + xx,xxx.x㎡)이 나머지 분양용 재고토지 면적(xx,xxx㎡, 위 xx,xxx.x㎡에서 이 사건 양도토지 면적과 도로용 재고토지인 xxx-xxx 외 x필지 면적 x,xxx㎡를 제외한 것)과의 합계 면적 xx,xxx.x㎡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xx.x㎡, 원미만 버림)이 이 사건 양도토지의 원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제1심판결문 [별지 2] 당기비용 내역서 중 순번 45, 46, 48 내지 53, 57 내지59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합계 xxx,xxx,xxx원의 2015년 당기비용은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추가로 토지원가 내지 당기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합계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계산한 본세 및 가산세 고지세액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8).』
〇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1행부터 제10쪽 제17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제18행의“2)”를 “1)”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5 내지 20행 부분을 삭제하고, 제21행의 ”4)“를 ”2)“로, 제13쪽 제13행의 ”5)“를 ”3)“으로, 제14쪽 제5행의 ”6)“을 ”4)“로 각 고친다.
〇 제1심판결문 제16쪽 제9 내지 14행 부분을 삭제하고, 제15행의 ”8)“을 ”5)“로, 제18쪽 제7행의 ”9)“를 ”6)“으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문 제21쪽 제2 내지 6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적어도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xxx-xxx토지와 xxx-xxx 토지만이라도 그 취득가액을 안분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지목이 변경된 사실만으로, 위 각 토지가 ”사실상 양도토지 내의 도로로 신설 제공되어 일반 공중이 무상으로 이를 공동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그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 경우“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 주장 도로부지는 모두 이 사건 양도토지 내에 있지 아니하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갑 제15, 25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토지이용의 편 의를 위하여 ‘해당 토지’에 도로를 신설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증거가 없다.
나아가 원고 주장 도로부지 중 xxx-xxx 토지 x,xxx㎡와 xxx-xxx 토지 xxx㎡만이 그 지목이 도로이고, 나머지 7필지의 지목은 여전히 임야로 되어 있는데, 위 xxx-xxx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것은 이 사건 양도토지가 양도된 이후인 2016. 10. 18.이고, 원고는 위 나머지 7필지의 지목이 여전히 임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아직 도로가 준공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임을 자인하고 있다.』
〇 제1심판결문 제22쪽 제5행부터 제23쪽 제6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제7행의“12)”를 “7)”로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변경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이 법원에 이르러 취하된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4.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82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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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이 법원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7.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 원고의 주장을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아래 2.항기재와 같이 그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부분 기재와 같으므로(각 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4 내지 17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아. 한편 ① 원고는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을 제1호증)하였고, 신고서상 x,xxx,xxx원을 납부하여야 하나, x,xxx,xxx원만을 납부하여, 피고는 2017. 1.11. 과소납부액 x,xxx,xxx원을 고지하였는데, 원고가 종합소득세 x,xxx,xxx원을 기납부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여 2017. 6. 21. 원고에게 그 중 x,xxx,xxx원을 환급하는 결정을 하였고, ② 피고는 2017. 9. 13.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 중 소송취득분 취득가액은 BBB 토지지분에서 면적이 아닌 공시지가 비율(xxx,xxx,xxx원 / x,xxx,xxx,xxx원)로 안분하여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취득분의 취득가액을 xxx,xxx,xxx원(=xxx,xxx,xxx원 × xxx,xxx,xxx원 / x,xxx,xxx,xxx원)으로 보아 결국 이 사건 양도토지의 취득가액을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으로 경정하여 종합소득세 x,xxx,xxx원을 감액․고지하였으며, ③ 피고는 2018. 8. 1.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산일의 적용 오류가 발견되어 xx,xxx,xxx원을 증액․고지하였고, ④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3. 5.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관련 소송비용 합계 xx,xxx,xxx원(갑 제8호증의 5 내지 16)과 BBB 토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비용합계 xx,xxx,xxx원(갑 제11호증의 4)의 총 합계액인 xx,xxx,xxx원이 이 사건 소에서 추가 증빙이 제출되었다고 보아 이를 소송취득분이 BBB 토지지분에서 차지하는 공시지가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한 xx,xxx,xxx원(= xx,xxx,xxx원 × xxx,xxx,xxx원 /x,xxx,xxx,xxx원)을 추가로 이 사건 양도토지(소송취득분)의 취득원가로 인정하여 이로 인한 종합소득세 x,xxx,xxx원을 감액․고지하였다. 이에 당초 증액경정처분은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원 - x,xxx,xxx원 - x,xxx,xxx원 +xx,xxx,xxx원 – x,xxx,xxx원)(가산세 포함)으로 변경되었다[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당초 신고나 결정은 증액경정결정에 흡수됨으로써 독립된 존재가치를 잃게 되는바, 피고가 2018. 8. 1.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xxx,xxx,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9행의 “33호증”을 “33, 34호증”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제3 내지 16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전체토지 중 2014. 12. 31. 기준으로 원고가 보유한 합계 xx,xxx.x㎡ 토지의 토지원가로 추가 인정되어야 할 금액은, 제1심판결문 [별지 1] 토지원가 내역서 중순번 1 내지 4, 6 내지 11, 42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기재와 같이 합계xxx,xxx,xxx원인바, 이를 이 사건 양도토지 면적(xx,xxx.x㎡ = x,xxx㎡ + xx,xxx.x㎡)이 나머지 분양용 재고토지 면적(xx,xxx㎡, 위 xx,xxx.x㎡에서 이 사건 양도토지 면적과 도로용 재고토지인 xxx-xxx 외 x필지 면적 x,xxx㎡를 제외한 것)과의 합계 면적 xx,xxx.x㎡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한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xx.x㎡, 원미만 버림)이 이 사건 양도토지의 원가로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제1심판결문 [별지 2] 당기비용 내역서 중 순번 45, 46, 48 내지 53, 57 내지59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합계 xxx,xxx,xxx원의 2015년 당기비용은 이 사건 양도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될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원고가 추가로 토지원가 내지 당기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합계 xxx,xxx,xxx원(= xxx,xxx,xxx원 + xxx,xxx,xxx원)을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계산한 본세 및 가산세 고지세액 xxx,xxx,xxx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8).』
〇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1행부터 제10쪽 제17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제18행의“2)”를 “1)”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문 제12쪽 제5 내지 20행 부분을 삭제하고, 제21행의 ”4)“를 ”2)“로, 제13쪽 제13행의 ”5)“를 ”3)“으로, 제14쪽 제5행의 ”6)“을 ”4)“로 각 고친다.
〇 제1심판결문 제16쪽 제9 내지 14행 부분을 삭제하고, 제15행의 ”8)“을 ”5)“로, 제18쪽 제7행의 ”9)“를 ”6)“으로 고친다.
〇 제1심판결문 제21쪽 제2 내지 6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예비적으로, 적어도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xxx-xxx토지와 xxx-xxx 토지만이라도 그 취득가액을 안분한 금액이 필요경비에 포함되어야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 그 지목이 변경된 사실만으로, 위 각 토지가 ”사실상 양도토지 내의 도로로 신설 제공되어 일반 공중이 무상으로 이를 공동사용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그 경제적 가치를 상실하게 된 경우“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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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원고 주장 도로부지 중 xxx-xxx 토지 x,xxx㎡와 xxx-xxx 토지 xxx㎡만이 그 지목이 도로이고, 나머지 7필지의 지목은 여전히 임야로 되어 있는데, 위 xxx-xxx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것은 이 사건 양도토지가 양도된 이후인 2016. 10. 18.이고, 원고는 위 나머지 7필지의 지목이 여전히 임야로 되어 있는 이유가 아직 도로가 준공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임을 자인하고 있다.』
〇 제1심판결문 제22쪽 제5행부터 제23쪽 제6행까지 부분을 삭제하고, 제7행의“12)”를 “7)”로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변경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이 법원에 이르러 취하된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실효되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4.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0누682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