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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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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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실질적으로는 이익처분 성격의 금원임에도 마치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된 상여금의 형식을 갖춘 데 불과하므로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고, 위장사업자의 거래를 부인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791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출판사 |
|
피고, 피항소인 |
마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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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선고 2015구합8112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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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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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84,160,18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중 37,449,40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045,830,720원의 부과처분 중 61,244,05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484,027,790원의 부과처분 중 137,683,37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607,709,470원의 부과처분 중 92,208,27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572,154,070원의 부과처분 중 2,415,685,40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8면 7행의 “익금과 손익”을 “익금과 손금”으로 고쳐쓰고, ②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91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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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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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79184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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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AA출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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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마포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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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6. 11. 11. 선고 2015구합8112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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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7. 6.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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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 8. 11.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2.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법인세 284,160,180원의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중 37,449,403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 사업연도 법인세 1,045,830,720원의 부과처분 중 61,244,057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 사업연도 법인세 484,027,790원의 부과처분 중 137,683,371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 사업연도 법인세 607,709,470원의 부과처분 중 92,208,278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572,154,070원의 부과처분 중 2,415,685,404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8면 7행의 “익금과 손익”을 “익금과 손금”으로 고쳐쓰고, ②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은 없다는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7. 08.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791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