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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주주와 압류처분 취소, 전심절차 거쳐야 인정

서울고등법원 2017누88871
판결 요약
주주명의가 신탁됐고 실질 주주가 따로 있다고 하려면 명의신탁관계 증명책임은 주장측에 있습니다. 국세징수에 따른 압류처분은 국세기본법상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번 사건에선 원고의 주장은 증명 부족 및 절차적 요건 미비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명의신탁 #주주명부 #실질주주 #증명책임 #압류처분
질의 응답
1. 주주명의가 신탁된 경우 실질 주주는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답변
주주명의신탁을 주장할 때는 명의를 빌려줬다는 사실 등 명의신탁관계의 증명책임이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8871 판결은 명의신탁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국세징수 압류처분을 다툴 때 어떤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나요?
답변
국세징수와 관련된 압류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려면 전심절차(불복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8871 판결은 압류처분이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의 전심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명의신탁 주장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명확하게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질 주주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압류처분 등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7-누-88871 판결 요지는 증명책임 불이행 시 압류처분 무효 주장은 기각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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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실질상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며,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88871 압류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11.30.

변 론 종 결

2018.04.19.

판 결 선 고

2018.05.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4. 25. 별지 목록 기재 재산에 관하여 한 압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압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 압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였는데,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4쪽 밑에서 6줄의 ⁠“갑 제2 내지 6호증” 부분을 ⁠“갑 제2 내지 6, 8 내지 10호증”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88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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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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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의신탁 주장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있나요?
답변
명확하게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질 주주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압류처분 등은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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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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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의가 신탁된 것이고 실질상 주주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려면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명의차용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며, 압류처분은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으로서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이 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7누88871 압류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CC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7.11.30.

변 론 종 결

2018.04.19.

판 결 선 고

2018.05.3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4. 25. 별지 목록 기재 재산에 관하여 한 압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압류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 압류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각하하였는데, 원고는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서 이유 4쪽 밑에서 6줄의 ⁠“갑 제2 내지 6호증” 부분을 ⁠“갑 제2 내지 6, 8 내지 10호증”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제1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8. 05. 3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7누8887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