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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산정 시 토지 공동개발비용 배분 기준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1742
판결 요약
토지의 개발비용 등은 전체 토지의 가치증가에 기여하므로 각 지분별로 면적 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전체 토지분으로 보고, 해당 지분에만 경비 전액을 병산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토지지분양도 #필요경비 #개발비용 #양도소득세 #지분비율
질의 응답
1. 토지 일부 지분만 양도한 경우 개발비용 등은 필요경비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한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 개발비용 등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1742 판결은 토지 전체의 가치 증가에 기여한 비용은 지분비율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중개수수료 외 기타 비용은 지분비율만큼만 필요경비로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 공동개발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때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체 토지에서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지분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1742 판결에서 입지, 개발정도 등 조건이 동일한 단일 토지에서 발생한 비용의 필요경비 산정은 면적 비율로 나누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지분 양도 시 중개수수료는 전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중개수수료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1742 판결에서 중개수수료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4. 필요경비 산정 시 전체 개발비용을 지분비율로 나누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단일 토지의 가치증가 효과가 각 지분에 동일하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1742 판결은 모든 조건이 같은 1필지의 토지라 개발비용이 단위면적 가치증가에 동일하게 기여하여 지분비율 산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경정청구·이의신청 시 주의할 점은?
답변
경정청구 및 심사청구 과정에서 모든 주장비용을 누락 없이 제시해야 하며, 관련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1742 판결에서 경정청구·심사청구 당시 미제출 및 증빙 없는 비용은 별도 판단하지 않음에 주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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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전체 토지가 입지적 상황, 개발정도 등 모든 조건이 같은 1필지의 단일한 토지인 점을 고려하면 위 비용이 전체 토지 중 단위면적의 가치증가에 기여하는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전체 토지에서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 즉 해당 지분비율로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1742 양도세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7.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1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지분 및 잔여 지분 양도

    1) 이 사건 지분 양도

      원고는 2017. 8. 4. BBB에게 ○○시 ○○면 ○리 산CC-1 7,094㎡(이하 ⁠‘산 CC-1’이라 한다) 중 2,512/7,09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1,292,000,000원에 매도했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7. 9. 12. BBB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잔여 지분 양도

      원고는 2018. 10. 5. 주식회사 DD에게 산CC-1 중 이 사건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4,582/7,094[= 1- 2,512/7,094(이 사건 지분), 이하 ⁠‘잔여 지분’이라 한다]를 1,057,940,310원에 매도했고, 2018. 10. 8. 주식회사 DD에게 잔여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예정신고

    원고는 2017. 11. 30.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사건 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이하 ⁠‘이 사건 예정신고’라 한다).

  다. 산CC-1의 분할

    1) 산CC-1은 2019. 2. 18. ○○시 ○○면 ○리 EEE-00(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6,840㎡로 등록전환 되었다.

    2) EEE-00는 2019. 2. 21. ➀ EEE-00 6,101㎡, ➁ EEE-11 263㎡, ➂ EEE-22 476㎡ 로 각각 분할되었다.

  라.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19.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예정신고 당시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않은 아래 표에 적힌 비용 합계 201,390,485원(이하 ’이 사건 각 비용‘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비용 중 일부를 특정할 때에는 아래 표 ’구분‘란에 적힌 내용으로 특정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359,980,683원으로 경정해 달라’고 청구했다.

      ‣ 피고는 ➀ 2019. 9. 11. 위 경정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각 비용 중 중개수수료와 컨설팅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449,675,925원으로 경정했고, ➁ 2019. 11. 5. 이 사건 각 비용 중 아래 표에 적힌 것처럼 합계 83,049,138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419,151,357원으로 경정했다(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19.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 그러나 피고는 2019. 12. 27. 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3. 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다.

      ‣ 그러나 국세청장은 2020. 6. 3. 위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1, 22, 23, 24,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비용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비용 중 중개수수료는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비용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이 사건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EEE-00 6,101㎡, EEE-11 263㎡, EEE-22 476㎡의 현황

    산 CC-1이 등록전환되어 분할된 00-00 6,101㎡, EEE-11 263㎡, EEE-22 476㎡와 그 주변 토지의 지적도는 다음과 같다(을 제9호증).

(그림 생략)

  2) 이 사건 각 비용의 구체적인 지출내역

    가) 중개수수료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FFF에게 중개수수료로 11,000,000원을 지급했다(갑 제2, 13호증). 중개수수료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컨설팅비용

      원고는 산CC-1과 38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과 관련된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주식회사 GGGGGGG에게 컨설팅비용으로 11,000,000원을 지급했다(갑 제14호증).

    다) 이 사건 비용

      원고는 2017. 8. 23. HHH으로부터 산CC-1과 00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인 ○○시 ○○면 ○리 0-0, 0-0, 0-0, 0-00 중 287㎡를 870,000,000원에 매수했고, 같은 날 HHH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했다(갑 제9호증).

    라) 이 사건 ➁비용

      ➀ 원고는 2018. 2. 13. 산CC-1과 00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인 ○○시 ○○면 ○리 444-18의 소유자 III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았고, 같은 날 III에게 그 대가로 5,000,000원을 지급했다(갑 제10호증).

      ➁ 원고는 2018. 4. 25. 산CC-1과 00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인 ○○시 ○○면 ○리 0-0의 소유자 JJJ 및 KKK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고, 같은 날 JJJ 및 KKK에게 그 대가로 10,000,000원을 지급했다(갑 제11호증).

      ➂ 원고는 2018. 7. 12. 산CC-1과 00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인 ○○시 ○○면 ○리 000-000) 및 000-00 토지의 소유자 LLL으로부터 위 각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았고, 같은 날 LLL에게 그 대가로 10,000,000원을 지급했다(갑 제12호증).

    마) 이 사건 비용

      원고는 산CC-1에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 2017. 9. 11. MMMMMMMM와 설계용역을 체결했고(을 제6호증), 위 계약에 따라 2017. 9. 11.부터 2018. 9. 21.까지 아래 표와 같이 MMMMMMMM에 산CC-1의 토목설계개발비 등으로 합계 54,390,485원을 지급했다(갑 제15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10, 11, 12, 13, 14, 15, 16호증,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비용 중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이 사건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비용 중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이 사건 지분만이 아니라 산CC-1(나아가 그 후 분할된 EEE-00, EEE-11, EEE-22) 전체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사용되었다고 판단된다. 산CC-1과 그 주변의 모습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산CC-1과 00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되고, 산CC-1이 현재와 같이 임야가 아니라 숙박시설 부지로 형질이 변경된다면, 산CC-1 전체의 교환가치 및 이용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특히 원고는 산CC-1과 00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산CC-1과 00번 국도 사이에 있는 평택시 오성면 산0-0, 0-0, 0-0, 0-00, 0-0, 000-00, 000-00을 매수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승낙을 받았는데, 위 토지들은 산CC-1의 북쪽 전체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도로개설 및 형질변경으로 인한 교환가치 및 이용가치 증가로 인한 이익이 이 사건 지분에만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2) ➊ 원고는 산CC-1과 00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이 사건 ➀, ➁ 비용을 지출했고, 산CC-1에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 MMMMMMMM와 설계용역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이 사건 ➂비용을 지출했으며, 이 사건 ➀, ➁, ➂비용을 지출하는 근거가 된 계약서에 이 사건 지분만을 위한 계약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➋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한 뒤 주식회사 DD에게 잔여 지분을 양도했는데, 주식회사 DD는 원고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이다(을 제10호증 참조). 즉, 원고는 주식회사 DD를 통해 잔여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➌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지분을, 주식회사 DD에게 잔여 지분을 각각 양도한 뒤에도 산CC-1은 이 사건 지분과 잔여 지분 비율대로 분할된 게 아니라 산CC-1 전체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모습으로 분할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비용 중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산 CC-1 전체를 위해 지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제27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비용 중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산CC-1 전체의 가치증가를 위한 비용이므로, 그 중 이 사건 지분에 대응하는 비용만을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필요경비 산정 시 산CC-1 전체에 소요된 위 비용을 이 사건 지분과 잔여 지분에 각 대응하는 부분으로 나누는 기준이 문제되는데, 전체 토지(산CC-1)가 입지적 상황, 개발정도 등 모든 조건이 같은 1필지의 단일한 토지인 점을 고려하면 위 비용이 전체 토지 중 단위면적(㎡)의 가치증가에 기여하는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지분 또는 잔여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가 전체 토지에서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 즉 해당 지분비율로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비용 중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 가운데 이 사건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응하는 비용은 이 사건 지분비율 상당 금액이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1) 한편, 원고는 지질조사비 800만 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경정청구 당시 위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지 않았고(갑 제1호증),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2019. 11. 20.) 후인 2019. 12. 6. 피고에게 제출한 추가의견서에는 위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서에는 위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갑 제25호증 참조), 국세청장도 위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나아가 위 비용이 이 사건 지분이나 산CC-1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원고는 자신이 ⁠‘지반조사 외주비용’을 800만 원에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세금계산서(갑 제23호증의 3) 한 장만 제출했을 뿐이다]. 따라서 위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1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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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지분양도 #필요경비 #개발비용 #양도소득세 #지분비율
질의 응답
1. 토지 일부 지분만 양도한 경우 개발비용 등은 필요경비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양도한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 개발비용 등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비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1742 판결은 토지 전체의 가치 증가에 기여한 비용은 지분비율로 나누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중개수수료 외 기타 비용은 지분비율만큼만 필요경비로 산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2. 토지 공동개발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때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체 토지에서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지분비율)로 배분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1742 판결에서 입지, 개발정도 등 조건이 동일한 단일 토지에서 발생한 비용의 필요경비 산정은 면적 비율로 나누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지분 양도 시 중개수수료는 전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중개수수료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었습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1742 판결에서 중개수수료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4. 필요경비 산정 시 전체 개발비용을 지분비율로 나누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단일 토지의 가치증가 효과가 각 지분에 동일하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1742 판결은 모든 조건이 같은 1필지의 토지라 개발비용이 단위면적 가치증가에 동일하게 기여하여 지분비율 산정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5. 경정청구·이의신청 시 주의할 점은?
답변
경정청구 및 심사청구 과정에서 모든 주장비용을 누락 없이 제시해야 하며, 관련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수원지방법원-2020-구합-71742 판결에서 경정청구·심사청구 당시 미제출 및 증빙 없는 비용은 별도 판단하지 않음에 주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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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전체 토지가 입지적 상황, 개발정도 등 모든 조건이 같은 1필지의 단일한 토지인 점을 고려하면 위 비용이 전체 토지 중 단위면적의 가치증가에 기여하는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전체 토지에서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 즉 해당 지분비율로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0구합71742 양도세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7.

판 결 선 고

2022. 5. 1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1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지분 및 잔여 지분 양도

    1) 이 사건 지분 양도

      원고는 2017. 8. 4. BBB에게 ○○시 ○○면 ○리 산CC-1 7,094㎡(이하 ⁠‘산 CC-1’이라 한다) 중 2,512/7,09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1,292,000,000원에 매도했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7. 9. 12. BBB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잔여 지분 양도

      원고는 2018. 10. 5. 주식회사 DD에게 산CC-1 중 이 사건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4,582/7,094[= 1- 2,512/7,094(이 사건 지분), 이하 ⁠‘잔여 지분’이라 한다]를 1,057,940,310원에 매도했고, 2018. 10. 8. 주식회사 DD에게 잔여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예정신고

    원고는 2017. 11. 30.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사건 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이하 ⁠‘이 사건 예정신고’라 한다).

  다. 산CC-1의 분할

    1) 산CC-1은 2019. 2. 18. ○○시 ○○면 ○리 EEE-00(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6,840㎡로 등록전환 되었다.

    2) EEE-00는 2019. 2. 21. ➀ EEE-00 6,101㎡, ➁ EEE-11 263㎡, ➂ EEE-22 476㎡ 로 각각 분할되었다.

  라.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19.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예정신고 당시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않은 아래 표에 적힌 비용 합계 201,390,485원(이하 ’이 사건 각 비용‘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비용 중 일부를 특정할 때에는 아래 표 ’구분‘란에 적힌 내용으로 특정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359,980,683원으로 경정해 달라’고 청구했다.

      ‣ 피고는 ➀ 2019. 9. 11. 위 경정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각 비용 중 중개수수료와 컨설팅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449,675,925원으로 경정했고, ➁ 2019. 11. 5. 이 사건 각 비용 중 아래 표에 적힌 것처럼 합계 83,049,138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419,151,357원으로 경정했다(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19.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 그러나 피고는 2019. 12. 27. 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3. 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다.

      ‣ 그러나 국세청장은 2020. 6. 3. 위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1, 22, 23, 24,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비용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비용 중 중개수수료는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비용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이 사건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EEE-00 6,101㎡, EEE-11 263㎡, EEE-22 476㎡의 현황

    산 CC-1이 등록전환되어 분할된 00-00 6,101㎡, EEE-11 263㎡, EEE-22 476㎡와 그 주변 토지의 지적도는 다음과 같다(을 제9호증).

(그림 생략)

  2) 이 사건 각 비용의 구체적인 지출내역

    가) 중개수수료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FFF에게 중개수수료로 11,000,000원을 지급했다(갑 제2, 13호증). 중개수수료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컨설팅비용

      원고는 산CC-1과 38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과 관련된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주식회사 GGGGGGG에게 컨설팅비용으로 11,000,000원을 지급했다(갑 제14호증).

    다) 이 사건 비용

      원고는 2017. 8. 23. HHH으로부터 산CC-1과 00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인 ○○시 ○○면 ○리 0-0, 0-0, 0-0, 0-00 중 287㎡를 870,000,000원에 매수했고, 같은 날 HHH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했다(갑 제9호증).

    라) 이 사건 ➁비용

      ➀ 원고는 2018. 2. 13. 산CC-1과 00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인 ○○시 ○○면 ○리 444-18의 소유자 III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았고, 같은 날 III에게 그 대가로 5,000,000원을 지급했다(갑 제10호증).

      ➁ 원고는 2018. 4. 25. 산CC-1과 00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인 ○○시 ○○면 ○리 0-0의 소유자 JJJ 및 KKK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고, 같은 날 JJJ 및 KKK에게 그 대가로 10,000,000원을 지급했다(갑 제11호증).

      ➂ 원고는 2018. 7. 12. 산CC-1과 00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인 ○○시 ○○면 ○리 000-000) 및 000-00 토지의 소유자 LLL으로부터 위 각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았고, 같은 날 LLL에게 그 대가로 10,000,000원을 지급했다(갑 제12호증).

    마) 이 사건 비용

      원고는 산CC-1에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 2017. 9. 11. MMMMMMMM와 설계용역을 체결했고(을 제6호증), 위 계약에 따라 2017. 9. 11.부터 2018. 9. 21.까지 아래 표와 같이 MMMMMMMM에 산CC-1의 토목설계개발비 등으로 합계 54,390,485원을 지급했다(갑 제15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10, 11, 12, 13, 14, 15, 16호증,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비용 중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이 사건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비용 중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이 사건 지분만이 아니라 산CC-1(나아가 그 후 분할된 EEE-00, EEE-11, EEE-22) 전체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사용되었다고 판단된다. 산CC-1과 그 주변의 모습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산CC-1과 00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되고, 산CC-1이 현재와 같이 임야가 아니라 숙박시설 부지로 형질이 변경된다면, 산CC-1 전체의 교환가치 및 이용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특히 원고는 산CC-1과 00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산CC-1과 00번 국도 사이에 있는 평택시 오성면 산0-0, 0-0, 0-0, 0-00, 0-0, 000-00, 000-00을 매수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승낙을 받았는데, 위 토지들은 산CC-1의 북쪽 전체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도로개설 및 형질변경으로 인한 교환가치 및 이용가치 증가로 인한 이익이 이 사건 지분에만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2) ➊ 원고는 산CC-1과 00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이 사건 ➀, ➁ 비용을 지출했고, 산CC-1에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 MMMMMMMM와 설계용역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이 사건 ➂비용을 지출했으며, 이 사건 ➀, ➁, ➂비용을 지출하는 근거가 된 계약서에 이 사건 지분만을 위한 계약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➋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한 뒤 주식회사 DD에게 잔여 지분을 양도했는데, 주식회사 DD는 원고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이다(을 제10호증 참조). 즉, 원고는 주식회사 DD를 통해 잔여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➌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지분을, 주식회사 DD에게 잔여 지분을 각각 양도한 뒤에도 산CC-1은 이 사건 지분과 잔여 지분 비율대로 분할된 게 아니라 산CC-1 전체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모습으로 분할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비용 중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산 CC-1 전체를 위해 지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제27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비용 중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산CC-1 전체의 가치증가를 위한 비용이므로, 그 중 이 사건 지분에 대응하는 비용만을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필요경비 산정 시 산CC-1 전체에 소요된 위 비용을 이 사건 지분과 잔여 지분에 각 대응하는 부분으로 나누는 기준이 문제되는데, 전체 토지(산CC-1)가 입지적 상황, 개발정도 등 모든 조건이 같은 1필지의 단일한 토지인 점을 고려하면 위 비용이 전체 토지 중 단위면적(㎡)의 가치증가에 기여하는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지분 또는 잔여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가 전체 토지에서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 즉 해당 지분비율로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비용 중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 가운데 이 사건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응하는 비용은 이 사건 지분비율 상당 금액이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1) 한편, 원고는 지질조사비 800만 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경정청구 당시 위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지 않았고(갑 제1호증),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2019. 11. 20.) 후인 2019. 12. 6. 피고에게 제출한 추가의견서에는 위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시켰지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서에는 위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으며(갑 제25호증 참조), 국세청장도 위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 나아가 위 비용이 이 사건 지분이나 산CC-1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다[원고는 자신이 ⁠‘지반조사 외주비용’을 800만 원에 공급받았다는 내용이 적혀있는 세금계산서(갑 제23호증의 3) 한 장만 제출했을 뿐이다]. 따라서 위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1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