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전체 토지가 입지적 상황, 개발정도 등 모든 조건이 같은 1필지의 단일한 토지인 점을 고려하면 위 비용이 전체 토지 중 단위면적의 가치증가에 기여하는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전체 토지에서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 즉 해당 지분비율로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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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71742 양도세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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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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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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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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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5.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1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지분 및 잔여 지분 양도
1) 이 사건 지분 양도
원고는 2017. 8. 4. BBB에게 ○○시 ○○면 ○리 산CC-1 7,094㎡(이하 ‘산 CC-1’이라 한다) 중 2,512/7,09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1,292,000,000원에 매도했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7. 9. 12. BBB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잔여 지분 양도
원고는 2018. 10. 5. 주식회사 DD에게 산CC-1 중 이 사건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4,582/7,094[= 1- 2,512/7,094(이 사건 지분), 이하 ‘잔여 지분’이라 한다]를 1,057,940,310원에 매도했고, 2018. 10. 8. 주식회사 DD에게 잔여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예정신고
원고는 2017. 11. 30.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사건 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이하 ‘이 사건 예정신고’라 한다).
다. 산CC-1의 분할
1) 산CC-1은 2019. 2. 18. ○○시 ○○면 ○리 EEE-00(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6,840㎡로 등록전환 되었다.
2) EEE-00는 2019. 2. 21. ➀ EEE-00 6,101㎡, ➁ EEE-11 263㎡, ➂ EEE-22 476㎡ 로 각각 분할되었다.
라.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19.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예정신고 당시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않은 아래 표에 적힌 비용 합계 201,390,485원(이하 ’이 사건 각 비용‘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비용 중 일부를 특정할 때에는 아래 표 ’구분‘란에 적힌 내용으로 특정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359,980,683원으로 경정해 달라’고 청구했다.
‣ 피고는 ➀ 2019. 9. 11. 위 경정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각 비용 중 중개수수료와 컨설팅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449,675,925원으로 경정했고, ➁ 2019. 11. 5. 이 사건 각 비용 중 아래 표에 적힌 것처럼 합계 83,049,138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419,151,357원으로 경정했다(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19.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 그러나 피고는 2019. 12. 27. 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3. 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다.
‣ 그러나 국세청장은 2020. 6. 3. 위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1, 22, 23, 24,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비용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비용 중 중개수수료는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비용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이 사건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EEE-00 6,101㎡, EEE-11 263㎡, EEE-22 476㎡의 현황
산 CC-1이 등록전환되어 분할된 00-00 6,101㎡, EEE-11 263㎡, EEE-22 476㎡와 그 주변 토지의 지적도는 다음과 같다(을 제9호증).
(그림 생략)
2) 이 사건 각 비용의 구체적인 지출내역
가) 중개수수료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FFF에게 중개수수료로 11,000,000원을 지급했다(갑 제2, 13호증). 중개수수료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컨설팅비용
원고는 산CC-1과 38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과 관련된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주식회사 GGGGGGG에게 컨설팅비용으로 11,000,000원을 지급했다(갑 제14호증).
다) 이 사건 ➀비용
원고는 2017. 8. 23. HHH으로부터 산CC-1과 00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인 ○○시 ○○면 ○리 0-0, 0-0, 0-0, 0-00 중 287㎡를 870,000,000원에 매수했고, 같은 날 HHH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했다(갑 제9호증).
라) 이 사건 ➁비용
➀ 원고는 2018. 2. 13. 산CC-1과 00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인 ○○시 ○○면 ○리 444-18의 소유자 III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았고, 같은 날 III에게 그 대가로 5,000,000원을 지급했다(갑 제10호증).
➁ 원고는 2018. 4. 25. 산CC-1과 00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인 ○○시 ○○면 ○리 0-0의 소유자 JJJ 및 KKK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고, 같은 날 JJJ 및 KKK에게 그 대가로 10,000,000원을 지급했다(갑 제11호증).
➂ 원고는 2018. 7. 12. 산CC-1과 00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인 ○○시 ○○면 ○리 000-000) 및 000-00 토지의 소유자 LLL으로부터 위 각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았고, 같은 날 LLL에게 그 대가로 10,000,000원을 지급했다(갑 제12호증).
마) 이 사건 ➂비용
원고는 산CC-1에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 2017. 9. 11. MMMMMMMM와 설계용역을 체결했고(을 제6호증), 위 계약에 따라 2017. 9. 11.부터 2018. 9. 21.까지 아래 표와 같이 MMMMMMMM에 산CC-1의 토목설계개발비 등으로 합계 54,390,485원을 지급했다(갑 제15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10, 11, 12, 13, 14, 15, 16호증,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비용 중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이 사건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비용 중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이 사건 지분만이 아니라 산CC-1(나아가 그 후 분할된 EEE-00, EEE-11, EEE-22) 전체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사용되었다고 판단된다. 산CC-1과 그 주변의 모습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산CC-1과 00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되고, 산CC-1이 현재와 같이 임야가 아니라 숙박시설 부지로 형질이 변경된다면, 산CC-1 전체의 교환가치 및 이용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특히 원고는 산CC-1과 00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산CC-1과 00번 국도 사이에 있는 평택시 오성면 산0-0, 0-0, 0-0, 0-00, 0-0, 000-00, 000-00을 매수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승낙을 받았는데, 위 토지들은 산CC-1의 북쪽 전체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도로개설 및 형질변경으로 인한 교환가치 및 이용가치 증가로 인한 이익이 이 사건 지분에만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2) ➊ 원고는 산CC-1과 00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이 사건 ➀, ➁ 비용을 지출했고, 산CC-1에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 MMMMMMMM와 설계용역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이 사건 ➂비용을 지출했으며, 이 사건 ➀, ➁, ➂비용을 지출하는 근거가 된 계약서에 이 사건 지분만을 위한 계약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➋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한 뒤 주식회사 DD에게 잔여 지분을 양도했는데, 주식회사 DD는 원고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이다(을 제10호증 참조). 즉, 원고는 주식회사 DD를 통해 잔여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➌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지분을, 주식회사 DD에게 잔여 지분을 각각 양도한 뒤에도 산CC-1은 이 사건 지분과 잔여 지분 비율대로 분할된 게 아니라 산CC-1 전체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모습으로 분할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비용 중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산 CC-1 전체를 위해 지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제27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비용 중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산CC-1 전체의 가치증가를 위한 비용이므로, 그 중 이 사건 지분에 대응하는 비용만을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필요경비 산정 시 산CC-1 전체에 소요된 위 비용을 이 사건 지분과 잔여 지분에 각 대응하는 부분으로 나누는 기준이 문제되는데, 전체 토지(산CC-1)가 입지적 상황, 개발정도 등 모든 조건이 같은 1필지의 단일한 토지인 점을 고려하면 위 비용이 전체 토지 중 단위면적(㎡)의 가치증가에 기여하는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지분 또는 잔여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가 전체 토지에서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 즉 해당 지분비율로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비용 중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 가운데 이 사건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응하는 비용은 이 사건 지분비율 상당 금액이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1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전체 토지가 입지적 상황, 개발정도 등 모든 조건이 같은 1필지의 단일한 토지인 점을 고려하면 위 비용이 전체 토지 중 단위면적의 가치증가에 기여하는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전체 토지에서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 즉 해당 지분비율로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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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구합71742 양도세경정청구반려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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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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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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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3.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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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5. 1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9. 1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지분 및 잔여 지분 양도
1) 이 사건 지분 양도
원고는 2017. 8. 4. BBB에게 ○○시 ○○면 ○리 산CC-1 7,094㎡(이하 ‘산 CC-1’이라 한다) 중 2,512/7,094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을 1,292,000,000원에 매도했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7. 9. 12. BBB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잔여 지분 양도
원고는 2018. 10. 5. 주식회사 DD에게 산CC-1 중 이 사건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4,582/7,094[= 1- 2,512/7,094(이 사건 지분), 이하 ‘잔여 지분’이라 한다]를 1,057,940,310원에 매도했고, 2018. 10. 8. 주식회사 DD에게 잔여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예정신고
원고는 2017. 11. 30. 아래와 같이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이 사건 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다(이하 ‘이 사건 예정신고’라 한다).
다. 산CC-1의 분할
1) 산CC-1은 2019. 2. 18. ○○시 ○○면 ○리 EEE-00(이하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6,840㎡로 등록전환 되었다.
2) EEE-00는 2019. 2. 21. ➀ EEE-00 6,101㎡, ➁ EEE-11 263㎡, ➂ EEE-22 476㎡ 로 각각 분할되었다.
라. 이 사건 처분
1) 원고는 2019. 7. 12. 피고에게 ‘이 사건 예정신고 당시 필요경비에 포함시키지 않은 아래 표에 적힌 비용 합계 201,390,485원(이하 ’이 사건 각 비용‘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비용 중 일부를 특정할 때에는 아래 표 ’구분‘란에 적힌 내용으로 특정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359,980,683원으로 경정해 달라’고 청구했다.
‣ 피고는 ➀ 2019. 9. 11. 위 경정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각 비용 중 중개수수료와 컨설팅비용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449,675,925원으로 경정했고, ➁ 2019. 11. 5. 이 사건 각 비용 중 아래 표에 적힌 것처럼 합계 83,049,138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419,151,357원으로 경정했다(이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원고는 2019. 11. 20.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
‣ 그러나 피고는 2019. 12. 27. 위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3)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0. 3. 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다.
‣ 그러나 국세청장은 2020. 6. 3. 위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1, 22, 23, 24,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각 비용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비용 중 중개수수료는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했지만, 나머지 비용은 법률상 근거 없이 이 사건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1)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EEE-00 6,101㎡, EEE-11 263㎡, EEE-22 476㎡의 현황
산 CC-1이 등록전환되어 분할된 00-00 6,101㎡, EEE-11 263㎡, EEE-22 476㎡와 그 주변 토지의 지적도는 다음과 같다(을 제9호증).
(그림 생략)
2) 이 사건 각 비용의 구체적인 지출내역
가) 중개수수료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는 FFF에게 중개수수료로 11,000,000원을 지급했다(갑 제2, 13호증). 중개수수료 전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컨설팅비용
원고는 산CC-1과 38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는 것과 관련된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주식회사 GGGGGGG에게 컨설팅비용으로 11,000,000원을 지급했다(갑 제14호증).
다) 이 사건 ➀비용
원고는 2017. 8. 23. HHH으로부터 산CC-1과 00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인 ○○시 ○○면 ○리 0-0, 0-0, 0-0, 0-00 중 287㎡를 870,000,000원에 매수했고, 같은 날 HHH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했다(갑 제9호증).
라) 이 사건 ➁비용
➀ 원고는 2018. 2. 13. 산CC-1과 00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인 ○○시 ○○면 ○리 444-18의 소유자 III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았고, 같은 날 III에게 그 대가로 5,000,000원을 지급했다(갑 제10호증).
➁ 원고는 2018. 4. 25. 산CC-1과 00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인 ○○시 ○○면 ○리 0-0의 소유자 JJJ 및 KKK으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고, 같은 날 JJJ 및 KKK에게 그 대가로 10,000,000원을 지급했다(갑 제11호증).
➂ 원고는 2018. 7. 12. 산CC-1과 00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인 ○○시 ○○면 ○리 000-000) 및 000-00 토지의 소유자 LLL으로부터 위 각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받았고, 같은 날 LLL에게 그 대가로 10,000,000원을 지급했다(갑 제12호증).
마) 이 사건 ➂비용
원고는 산CC-1에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 2017. 9. 11. MMMMMMMM와 설계용역을 체결했고(을 제6호증), 위 계약에 따라 2017. 9. 11.부터 2018. 9. 21.까지 아래 표와 같이 MMMMMMMM에 산CC-1의 토목설계개발비 등으로 합계 54,390,485원을 지급했다(갑 제15호증).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9, 10, 11, 12, 13, 14, 15, 16호증, 을 제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비용 중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이 사건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각 비용 중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이 사건 지분만이 아니라 산CC-1(나아가 그 후 분할된 EEE-00, EEE-11, EEE-22) 전체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데 사용되었다고 판단된다. 산CC-1과 그 주변의 모습에 비추어 보았을 때 산CC-1과 00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되고, 산CC-1이 현재와 같이 임야가 아니라 숙박시설 부지로 형질이 변경된다면, 산CC-1 전체의 교환가치 및 이용가치가 지금보다 훨씬 늘어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특히 원고는 산CC-1과 00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산CC-1과 00번 국도 사이에 있는 평택시 오성면 산0-0, 0-0, 0-0, 0-00, 0-0, 000-00, 000-00을 매수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승낙을 받았는데, 위 토지들은 산CC-1의 북쪽 전체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도로개설 및 형질변경으로 인한 교환가치 및 이용가치 증가로 인한 이익이 이 사건 지분에만 미친다고 볼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2) ➊ 원고는 산CC-1과 00번 국도를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이 사건 ➀, ➁ 비용을 지출했고, 산CC-1에 숙박시설을 짓기 위해 MMMMMMMM와 설계용역을 체결하여 그 계약에 따라 이 사건 ➂비용을 지출했으며, 이 사건 ➀, ➁, ➂비용을 지출하는 근거가 된 계약서에 이 사건 지분만을 위한 계약이라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➋ 원고는 BBB에게 이 사건 지분을 양도한 뒤 주식회사 DD에게 잔여 지분을 양도했는데, 주식회사 DD는 원고가 사내이사를 맡고 있는 회사이다(을 제10호증 참조). 즉, 원고는 주식회사 DD를 통해 잔여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➌ 원고가 BBB에게 이 사건 지분을, 주식회사 DD에게 잔여 지분을 각각 양도한 뒤에도 산CC-1은 이 사건 지분과 잔여 지분 비율대로 분할된 게 아니라 산CC-1 전체가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모습으로 분할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비용 중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산 CC-1 전체를 위해 지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구 소득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8조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제27조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7조는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는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각 비용 중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산CC-1 전체의 가치증가를 위한 비용이므로, 그 중 이 사건 지분에 대응하는 비용만을 이 사건 지분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 필요경비 산정 시 산CC-1 전체에 소요된 위 비용을 이 사건 지분과 잔여 지분에 각 대응하는 부분으로 나누는 기준이 문제되는데, 전체 토지(산CC-1)가 입지적 상황, 개발정도 등 모든 조건이 같은 1필지의 단일한 토지인 점을 고려하면 위 비용이 전체 토지 중 단위면적(㎡)의 가치증가에 기여하는 부분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지분 또는 잔여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가 전체 토지에서 차지하는 면적의 비율, 즉 해당 지분비율로 나누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비용 중 중개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 가운데 이 사건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응하는 비용은 이 사건 지분비율 상당 금액이다.
마.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22. 05. 12. 선고 수원지방법원 2020구합717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