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무변론 시 가등기말소청구 인용 판단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5177
판결 요약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아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하였으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을 명령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에 따라,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실무 적용을 보여줍니다.
#가등기말소청구 #무변론판결 #소송비용부담 #부동산소송 #민사소송법
질의 응답
1. 피고가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으면 가등기말소청구 판결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에 응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무변론 판결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5177 판결은 피고의 무변론에 따라 원고의 가등기말소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응하지 않은 경우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답변
피고가 무변론으로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5177 판결은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 가등기말소청구소송에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답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등에서, 피고가 답변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근거
창원지방법원-2022-가단-115177 판결은 민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무변론 판결을 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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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의 무변론으로 인해 무변론 판결함(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2가단11517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2. 9. 27.

주 문

1. 피고는 서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1998. xx. xx. 접수 제xxxxx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호)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22. 09. 27. 선고 창원지방법원 2022가단11517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