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제3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압류채권자의 손해액은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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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5274956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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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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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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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6.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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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7. 2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314,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21. 10. 1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대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2016. 4. 27. 채A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뒤(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2016. 4. 28.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원고는 2018. 1. 19.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합계 127,317,320원의 체납액(滯納額)을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채AA이 피고에게 가지는 채권을 압류한 뒤(이하 ‘이 사건 국세압류’라 한다),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 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압류 통지서는 2018. 1.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발송한 채권 압류 통지서의 압류 재산 명세 부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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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표시 : 체납자 채AA이 주식회사 ◯◯은행 신탁한 아래 목록 부동산1)에 대하여 신탁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관계가 종료하는 경우 체납자 채AA이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신탁사무의 처리 등으로 인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하게 될 수익금(수익권) 기타 계약 등으로 정한 지급금액 중 체납세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아래- (이하 생략) |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8. 10. 12. 같은 날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채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피고 명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2018. 10.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같은 날 2018. 10. 12.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④ 한편, 원고는 채AA에 대하여 2018. 10. 12. 기준으로 합계 124,314,680원의 체납액에 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쟁점 및 판단2)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1) 참조 법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對物的 效力)은 없어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61250 판결 등 참조). 이같이 제3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압류채권자의 손해액은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등 참조).
한편,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국세징수법」 제43조 제2항 참조)라는 점에 근거할 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민사집행법」상 압류에 관한 법리는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근거하면, 피고는 2018. 1. 24. 이 사건 국세압류의 채권 압류 통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이자 체납자인 채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서는 안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과실로 2018. 10.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채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채AA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 국세압류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거나(「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참조) 매각(賣却)하는 등으로(같은 법 제3장 제3절 참조) 채AA의 체납액을 강제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피고가, 채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재산으로 하는 이 사건 국세압류에 근거하여 채AA의 체납액을 강제징수하려던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아가 원고의 손해액은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채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분(配分)받았을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채AA이 2018. 10. 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BB에게 82억 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8. 10. 12.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市價)도 82억 원 상당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정되고, 여기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徵收)하는 점(「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참조)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손해액은 채AA이 2018. 10. 12.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3)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국세압류의 효력
1) 피고 항변의 요약
피고는, 이 사건 국세압류의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국세압류가 효력이 없다고 다툰다. 즉, 이 사건 국세압류의 피압류채권은 ‘채A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신탁사무의 처리 등으로 인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하게 될 수익금(수익권) 기타 계약 등으로 정한 지급금액’이어서, 채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관계 종료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금전채권 등 여러 채권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국세압류를 하면서 여러 피압류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신청)를 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의 순서 내지 각 피압류채권 별로 압류하는 금액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압류채권을 특정했어야 하는데도, 단순히 피압류채권을 나열(羅列)하기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국세압류는 그 피압류채권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구체적인 판단
피고는 앞서 본 항변의 근거로서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을 인용한다. 하지만, 대법원 2011다38394 판결은 「민사집행법」상 채권 압류의 효력에 관한 것이므로, 곧바로「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1다38394 판결이 「민사집행법」상 채권 압류에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주요한 법리적 근거는, ‘(「민사집행법」상)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하지만, 「국세징수법」에는 위와 같은「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대응하는 규정이 없다. 오히려, 「국세징수법」은 제51조 제1항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제52조 제1항에서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51조 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은 제41조 제1항에서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6호 서식(갑)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며, 채권 압류 통지서 서식은 별지와 같다. 채권 압류 통지서의 서식에는 압류채권의 표시와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을 특정하게 되어 있고, 후자의 경우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기분, 세목, 납부기한 등이 세부사항을 특정하게 되어 있으나, 전자의 경우 압류채권의 표시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다. 나아가 「국세징수법」제53조는 채권 압류의 범위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54조는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국세징수법」의 규정에다, 강제징수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등 참조)을 보태어 보면, 「국세징수법」상 복수(複數)의 압류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는 (채권 압류 통지서에 다른 기재가 없는 한) 각각의 압류채권마다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효력을 미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4)
[설령 「국세징수법」상 복수의 압류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에 관하여 대법원 2011다38394 판결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압류의 대상인 여러 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오히려 적다거나 복수의 채권이 모두 하나의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일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대상인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압류 등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26.선고 2013다262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국세압류의 압류채권은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채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기하여 발생하였거나 담보신탁관계 종료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국세압류를 통지할 때에 압류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국세압류는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채AA이 2018. 10. 12.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 상당인 124,314,68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10.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10.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 록
(건물의 표시)
서울 ◯◯구 ◯◯동 000-0 ◯◯◯◯
[도로명주소] 서울 ◯◯구 ◯◯길 000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8층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지1층 373.25㎡, 1층 150㎡(연면적 제외), 1층 139.31㎡, 2층 271.81㎡, 3층 271.81㎡, 4층 271.81㎡, 5층 271.81㎡, 6층 271.81㎡, 7층 271.81㎡, 8층 252.43㎡, 옥탑1층 22㎡
(토지의 표시)
서울 ◯◯구 ◯◯동 000-0 대 000.0㎡ [끝]
2)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당사자들의 쟁점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도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손해액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국세징수법 제32조는 초과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때 초과압류 금지의 내용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
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체납액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7.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749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제3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압류채권자의 손해액은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임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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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1가단5274956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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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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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주식회사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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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22. 6.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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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7. 20.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4,314,68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12.부터 2021. 10. 18.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대 증거가 없다.
① 피고는 2016. 4. 27. 채A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뒤(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 2016. 4. 28.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② 원고는 2018. 1. 19. 「국세징수법」 제31조에 따라 합계 127,317,320원의 체납액(滯納額)을 강제징수하기 위하여 채AA이 피고에게 가지는 채권을 압류한 뒤(이하 ‘이 사건 국세압류’라 한다),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채권 압류 통지서를 발송하였고, 그 압류 통지서는 2018. 1.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가 피고에게 발송한 채권 압류 통지서의 압류 재산 명세 부분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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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표시 : 체납자 채AA이 주식회사 ◯◯은행 신탁한 아래 목록 부동산1)에 대하여 신탁계약의 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관계가 종료하는 경우 체납자 채AA이 주식회사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신탁사무의 처리 등으로 인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하게 될 수익금(수익권) 기타 계약 등으로 정한 지급금액 중 체납세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아래- (이하 생략) |
③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8. 10. 12. 같은 날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채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피고 명의 신탁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2018. 10. 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B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같은 날 2018. 10. 12.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④ 한편, 원고는 채AA에 대하여 2018. 10. 12. 기준으로 합계 124,314,680원의 체납액에 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2. 쟁점 및 판단2)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1) 참조 법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의 변제금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對物的 效力)은 없어서 제3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제3채무자가 압류결정을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고 채무자가 다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61250 판결 등 참조). 이같이 제3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압류된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경료됨으로써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그로 인한 압류채권자의 손해액은 압류채권액 범위 내에서 압류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9371 판결 등 참조).
한편,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국세징수법」 제43조 제2항 참조)라는 점에 근거할 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민사집행법」상 압류에 관한 법리는 「국세징수법」상 압류에 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본 기초사실에 근거하면, 피고는 2018. 1. 24. 이 사건 국세압류의 채권 압류 통지서를 송달받았으므로,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탁자이자 체납자인 채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어서는 안 되었다. 그런데도 피고는 과실로 2018. 10. 12.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채A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채AA은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터잡아 이BB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수 있게 되었다.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 국세압류에 근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 행사하거나(「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참조) 매각(賣却)하는 등으로(같은 법 제3장 제3절 참조) 채AA의 체납액을 강제징수할 수 없게 되었다. 이는 피고가, 채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재산으로 하는 이 사건 국세압류에 근거하여 채AA의 체납액을 강제징수하려던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아가 원고의 손해액은 체납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채A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배분(配分)받았을 금액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채AA이 2018. 10. 2.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이BB에게 82억 원에 매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대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8. 10. 12. 무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市價)도 82억 원 상당이라고 합리적으로 추정되고, 여기에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원칙적으로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徵收)하는 점(「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본문 참조)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손해액은 채AA이 2018. 10. 12.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다.3)
나.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국세압류의 효력
1) 피고 항변의 요약
피고는, 이 사건 국세압류의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국세압류가 효력이 없다고 다툰다. 즉, 이 사건 국세압류의 피압류채권은 ‘채AA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신탁사무의 처리 등으로 인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하게 될 수익금(수익권) 기타 계약 등으로 정한 지급금액’이어서, 채AA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신탁관계 종료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금전채권 등 여러 채권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국세압류를 하면서 여러 피압류채권 중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어느 범위에서 압류(신청)를 하는지 신청취지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의 순서 내지 각 피압류채권 별로 압류하는 금액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압류채권을 특정했어야 하는데도, 단순히 피압류채권을 나열(羅列)하기만 하였으므로, 이 사건 국세압류는 그 피압류채권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2) 구체적인 판단
피고는 앞서 본 항변의 근거로서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1다38394 판결을 인용한다. 하지만, 대법원 2011다38394 판결은 「민사집행법」상 채권 압류의 효력에 관한 것이므로, 곧바로「국세징수법」상 채권 압류의 효력에 관하여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 2011다38394 판결이 「민사집행법」상 채권 압류에서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주요한 법리적 근거는, ‘(「민사집행법」상) 채권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채권자는 신청서에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액수를 밝혀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25조, 제291조), 특히 ‘압류할 채권 중 일부에 대하여만 압류명령을 신청하는 때에는 그 범위를 밝혀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민사집행규칙 제159조 제1항 제3호, 제218조).
하지만, 「국세징수법」에는 위와 같은「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대응하는 규정이 없다. 오히려, 「국세징수법」은 제51조 제1항에서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려는 경우 그 뜻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제52조 제1항에서 “채권 압류의 효력은 제51조 제1항에 따라 채권 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라고 규정하고,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은 제41조 제1항에서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 압류의 통지는 별지 제46호 서식(갑)의 채권 압류 통지서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며, 채권 압류 통지서 서식은 별지와 같다. 채권 압류 통지서의 서식에는 압류채권의 표시와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을 특정하게 되어 있고, 후자의 경우 세목코드, 발행번호, 연도·기분, 세목, 납부기한 등이 세부사항을 특정하게 되어 있으나, 전자의 경우 압류채권의 표시에 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다. 나아가 「국세징수법」제53조는 채권 압류의 범위에 관하여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54조는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라고 규정한다. 이러한 「국세징수법」의 규정에다, 강제징수는 행정기관에 의한 조세채권의 신속한 만족을 위한 절차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4다20326 판결 등 참조)을 보태어 보면, 「국세징수법」상 복수(複數)의 압류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는 (채권 압류 통지서에 다른 기재가 없는 한) 각각의 압류채권마다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효력을 미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4)
[설령 「국세징수법」상 복수의 압류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에 관하여 대법원 2011다38394 판결의 법리를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압류의 대상인 여러 채권의 합계액이 집행채권액보다 오히려 적다거나 복수의 채권이 모두 하나의 계약에 기하여 발생하였거나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그 채무를 일괄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할 대상인 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압류 등 결정은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2. 26.선고 2013다2629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국세압류의 압류채권은 모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채AA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 기하여 발생하였거나 담보신탁관계 종료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국세압류를 통지할 때에 압류채권별로 압류될 부분을 따로 특정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국세압류는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채AA이 2018. 10. 12.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할 체납액 상당인 124,314,68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2018. 10.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1. 10. 1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령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 록
(건물의 표시)
서울 ◯◯구 ◯◯동 000-0 ◯◯◯◯
[도로명주소] 서울 ◯◯구 ◯◯길 000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8층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지1층 373.25㎡, 1층 150㎡(연면적 제외), 1층 139.31㎡, 2층 271.81㎡, 3층 271.81㎡, 4층 271.81㎡, 5층 271.81㎡, 6층 271.81㎡, 7층 271.81㎡, 8층 252.43㎡, 옥탑1층 22㎡
(토지의 표시)
서울 ◯◯구 ◯◯동 000-0 대 000.0㎡ [끝]
2)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당사자들의 쟁점에 관한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피고도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손해액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4) 국세징수법 제32조는 초과압류를 금지하고 있으나, 이때 초과압류 금지의 내용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
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이므로, ‘체납액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7. 20.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2749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