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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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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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623,331,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22가합43234 추심금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BBB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2. 11. 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331,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22. 11. 23. 선고 부산지방법원 2022가합4323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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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가합43234 추심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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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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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BB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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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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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2. 11. 23. |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3,331,0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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