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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조세감면 조건과 실질판단 기준

대법원 2024두55037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조세감면 자격은 단순한 법인설립 등 형식적 창업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 개시 여부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는 실질적 창업이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조세감면 #실질판단 #법인세감면
질의 응답
1.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조세감면을 받으려면 단순한 법인 설립 등 형식적 요건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집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5037 판결은 창업의 외형만이 아닌 실질적 사업창출의 효과와 사업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기존 사업을 바탕으로 새 법인을 세운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사업과 구체적 거래 현황, 규모, 실태 등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창출했다고 인정되어야 조세감면 혜택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5037 판결은 종전 사업과의 연관성, 신설법인의 구체적 실태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형식적 법인 설립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외형상 창업만으로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5037 판결은 창업의 형식만으로 조세감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4. 실질창업이 없는 경우 법인세 감면의 효과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 창업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5037 판결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제도의 내용과 그 취지에비추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을 근거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대법원 2024두55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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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조세감면 조건과 실질판단 기준

대법원 2024두55037
판결 요약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조세감면 자격은 단순한 법인설립 등 형식적 창업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적 개시 여부와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원고는 실질적 창업이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조세감면 #실질판단 #법인세감면
질의 응답
1. 창업중소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조세감면을 받으려면 단순한 법인 설립 등 형식적 요건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집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5037 판결은 창업의 외형만이 아닌 실질적 사업창출의 효과와 사업 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2. 기존 사업을 바탕으로 새 법인을 세운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존 사업과 구체적 거래 현황, 규모, 실태 등을 종합해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창출했다고 인정되어야 조세감면 혜택이 가능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5037 판결은 종전 사업과의 연관성, 신설법인의 구체적 실태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3. 형식적 법인 설립만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외형상 창업만으로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5037 판결은 창업의 형식만으로 조세감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4. 실질창업이 없는 경우 법인세 감면의 효과가 인정되나요?
답변
실질적 창업이 부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 감면특례 적용이 불가합니다.
근거
대법원-2024-두-55037 판결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으므로 감면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판결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른 조세감면제도의 내용과 그 취지에비추어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의 개념은 단지 법인 설립 등과 같은 ⁠“창업”의 외형만을 가지고 볼 것이 아니라, 당해 중소기업의 설립 경위, 종전 사업과 신설중소기업의 구체적인 거래 현황, 규모 및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조세감면의혜택을 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 등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제1호 나목을 근거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법인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24. 12. 24. 선고 대법원 2024두550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