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장법인의 주식이 장외 거래되고 특수관계인 외의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장외 거래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이사회결의 공시일이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743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11.4. |
판 결 선 고 |
2022.1.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게 한 2014. 4. 10. 증여분 증여세 769,143,360원(가산세 252,187,36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10.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로부터 CC가 보유한 주식회사 DD(디지털수신기 개발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0. 4. 27. 설립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다. 이하 ‘DD’라 한다) 상장주식 6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합계 20억 5,200만 원(= 2014. 4. 4. 기준 한국거래소 종가인 주당 3,420원 × 60만 주)에 장외 취득하였다.
나. DD는 2014. 3. 24. 총 999,936,000원 상당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이하 ‘1차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다시 2014. 4. 30. 총 25,999,993,500원 상당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이하 ‘2차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거래 대금을 2회로 분할하여 2014. 4. 7.에 4억 8,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고, 2014. 4. 10.에 잔금 15억 7,200만 원을 CC의 예금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2014. 7. 31.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주식 저가양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가액을 382,200,000원[1,137원(= 원고가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 1주당 4,557원 - 실제 거래가액 1주당 3,420원) × 60만 주 – 공제금액 3억 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59,796,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18. 7. 26. ~ 2018. 9. 29.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 6,769원으로서 원고가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을 과소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단위: 원)
구분 |
1주당 시가 |
시가 |
대가 |
증여의제가액 |
이 사건 세무조사 |
6,769 |
4,061,000,000 |
2,052,000,000 |
1,709,000,000 |
이 사건 증여세 신고 |
4,557 |
2,734,200,000 |
2,052,000,000 |
382,200,000 |
과소신고 금액 |
2,212 |
1,326,800,000 |
1,326,800,000 |
바.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따른 증여이익을 17억 900만 원[= 3,349원(= 1주당 시가 6,769원 - 실제 거래가액 1주당 3,420원) × 60만 주 – 공제금액 3억 원, 단수 차이로 인한 오차 발생은 무시함]으로 산정하고 2018.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2014. 4. 10. 증여분 증여세 769,143,360원(총 결정세액으로서, 기납부세액 59,796,000원, 가산세 252,187,360원을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부과과세 방식의 증여세 신고는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과 결정의 사유를 다투는 외에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도 할 수 있으므로, 기납부세액 부분을 이 사건 소의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20. 5. 19. 기각되었다[원고는 당초 기납부세액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청구에 포함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소의 대상에 추가하였다. 그런데 심판청구 단계에서의 심판 대상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사이에 과세단위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기납부세액 부분에 대한 필요적 전치절차가 흠결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17, 1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법인세법상의 시가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최종시세가액(이하 ‘종가’라 한다)으로 정당하게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특수관계인 아닌 자 사이의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는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제1항).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제4항).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제5항).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제7항).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제8항).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7 ~ 13호증, 을 제4, 11, 13 ~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으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평가기준일의 확정
ⅰ)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전문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삼아 그 당시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전단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ⅱ)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면서 2014. 4. 7.에 계약금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4. 10.에 잔금 15억 7,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관한 증여의 평가기준일은 그 대금청산일로서 증여일인 ‘2014. 4. 10.’이 되므로, 평가기준일 확정에 관한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위 잔금청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일인 ‘2014. 4. 7.’을 평가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ⅰ)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은 ‘평가기준일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원고의 이 사건 주식 거래는 한국거래소 증권시장 외에서 이루어졌다. 양도인인 CC는 2014. 4. 초순경 이 사건 주식 거래와 유사한 상황 및 조건에서 이 사건 주식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외 매도한 사실이 없으며, DD 발행 주식이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장외 거래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따른 증여의 평가기준일인 2014. 4. 10.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준용하는 같은 호 (가)목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평가기준일 당일의 종가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2021. 2. 17. 개정ㆍ시행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제8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그 부칙 제13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등의 문언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시행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창설적 규정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③ 평가기간의 확정 및 시가의 산정
ⅰ)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가)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되,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장주식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형성된 주가의 평균액으로 산정하되, 평가대상 주식의 가치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기간을 그 평가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제1호),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제2호),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제3호)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가)목 단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각 호가 그 평가기간 내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기 전의 기간 또는 받은 후의 기간을 제외하고 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사유가 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평가기준일이 속한 기간의 주가와는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옴을 감안한 것이다.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 그에 대한 이사회 결의 및 공시가 이루어지는 때에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바, 평가기준일 전날부터 이전 2월의 기간 내에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이사회 결의 및 공시일을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560 판결의 취지 참조).
ⅱ) 주권상장법인인 DD는 2014. 3. 7.에 1차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이를 공시하였다. 이후 2014. 4. 7.에 2차 유상증자 결정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고 그 다음 날인 2014. 4. 8. 이를 공시하였으며, 위 각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서 특별히 권리락 조치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다만 2014. 4. 14. 이후 3차례에 걸쳐 2차 유상증자에 관한 정정 공시가 이루어졌는데, 발행가액, 배정금액, 배정주식수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본질적인 변경이 없었고 2014. 4. 8. 당초 공시일 전후로 계속하여 주가가 호재로 상승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2차 유상증자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은 그에 관한 이사회 결의 및 최초 공시일로 봄이 타당하고, 정정 공시일로 볼 것은 아니다(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주요 목적에 따라 그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대외적 공시가 주가에 대한 악재 또는 호재로 영향을 달리하게 된다. 비록 정정 공시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요사항의 공시 내용에 본질적인 변경이 없으며 단지 부수적인 사항을 소폭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법정의무에 따라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 당일 무렵의 호재성 공시의 효력이 정정공시의 효력에 전부 흡수되어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상실한다고 볼 것은 아닌바, 여전히 당초 공시일을 기준으로 증자사유의 발생 여부를 가늠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1,2차 각 유상증자는 발행조건과 절차, 시기 등에 비추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관한 증여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하였는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운 2차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 및 공시일인 2014. 4. 8.부터 기산하여 평가기준일인 2014. 4. 10. 이후 2개월이 되는 날인 2014. 6. 9.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종가평균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평가기준일 이후의 기간을 평가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위 근거 규정에 명백히 배치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이 해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주가 상승이 임박한 상황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이후의 기간을 평가기간에서 배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면 10,694원이 되는바, 이를 토대로 시가(10,694원)에서 그 대가(3,420원)를 차감한 가액은 위 시가의 30% 이상에 해당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 따라 원고는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셈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차 유상증자에 따른 주금납입일의 다음 날인 2014. 3. 25.부터 2차 유상증자에 따른 주금납입일의 전일인 2014. 4. 29.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종가평균액 6,769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는 잘못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서 시가를 산정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피고의 시가 산정에 관한 판단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④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와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참조).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적용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면서 1주당 시가인 10,694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서 시가의 32%에 불과한 3,420원을 1주당 거래가액으로 책정하여 양수대금을 지급하였고, 이처럼 염가로 거래할 만한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원고는 계약일 직전 영업일인 2014. 4. 4. 종가(3,420원)를 기준으로 정당하게 거래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즉 ㉠ 이 사건 주식거래는 원고가 남편 EEE 등을 통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가 상승을 예측하고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외에서 대량 매매한 것으로서 거래경위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평가하기 어렵다(EEE는 2차 유상증자와 관련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그 판결에서 DD의 실경영주 FFF 등과 공모하여 DD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등 DD의 구주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나 위계를 사용하여 그 액수를 알 수 없는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되었다). ㉡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지급일 사이에 주가가 약 50% 이상 이례적으로 급등하였는바, 양수인인 원고 측에서 이러한 주가 상승을 충분히 예측한 것으로 보이고, 취득 후 불과 한 달 여 만에 이 사건 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실현하였다. ㉢ 원고와 CC가 2014. 4. 7. 또는 2014. 4. 1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내에서 가능한 매매방식(대량ㆍ바스켓매매, 경쟁대량매매, 시간외 종가매매 등)으로 거래할 수 없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을 장외로 대량 매매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 이 사건 주식의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된다.
⑤ 증여이익의 산정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따른 증여이익은 40억 6,440만 원[= 7,274원(= 1주당 시가 10,694원 - 실제 거래가액 1주당 3,420원) × 60만 주 – 공제금액 3억 원]이 되는 바, 위 범위 내에서 원고의 증여이익을 17억 900만 원으로 산정한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 사이에 시가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인 개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에 비추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당사자 사이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더구나, 계약금 수수 및 계약서 작성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어 거래대금이 확정된 ‘2014. 4. 7.’이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이 정한 ‘행위 당시’에 해당한다. 그런데 2014. 4. 7. 종가 3,930원을 기준으로 보면, 거래가액(3,420원)과 시가(3,930원)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전제 조건인 시가 거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17억 900만 원으로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세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1.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장법인의 주식이 장외 거래되고 특수관계인 외의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장외 거래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세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 이사회결의 공시일이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에 해당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0구합743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AAA |
피 고 |
BB세무서장 |
변 론 종 결 |
2021.11.4. |
판 결 선 고 |
2022.1.13.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게 한 2014. 4. 10. 증여분 증여세 769,143,360원(가산세 252,187,36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10.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로부터 CC가 보유한 주식회사 DD(디지털수신기 개발제조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00. 4. 27. 설립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다. 이하 ‘DD’라 한다) 상장주식 60만 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대금 합계 20억 5,200만 원(= 2014. 4. 4. 기준 한국거래소 종가인 주당 3,420원 × 60만 주)에 장외 취득하였다.
나. DD는 2014. 3. 24. 총 999,936,000원 상당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이하 ‘1차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다시 2014. 4. 30. 총 25,999,993,500원 상당의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이하 ‘2차 유상증자’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거래 대금을 2회로 분할하여 2014. 4. 7.에 4억 8,000만 원을 수표로 지급하고, 2014. 4. 10.에 잔금 15억 7,200만 원을 CC의 예금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교부받았다.
라. 원고는 2014. 7. 31.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대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35조 제2항의 주식 저가양수 증여규정에 따라 증여가액을 382,200,000원[1,137원(= 원고가 산정한 이 사건 주식의 시가 1주당 4,557원 - 실제 거래가액 1주당 3,420원) × 60만 주 – 공제금액 3억 원]으로 산정하여 증여세 59,796,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지방국세청장은 2018. 7. 26. ~ 2018. 9. 29. 원고에 대하여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아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의 시가는 1주당 6,769원으로서 원고가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이익을 과소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해당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단위: 원)
구분 |
1주당 시가 |
시가 |
대가 |
증여의제가액 |
이 사건 세무조사 |
6,769 |
4,061,000,000 |
2,052,000,000 |
1,709,000,000 |
이 사건 증여세 신고 |
4,557 |
2,734,200,000 |
2,052,000,000 |
382,200,000 |
과소신고 금액 |
2,212 |
1,326,800,000 |
1,326,800,000 |
바.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따른 증여이익을 17억 900만 원[= 3,349원(= 1주당 시가 6,769원 - 실제 거래가액 1주당 3,420원) × 60만 주 – 공제금액 3억 원, 단수 차이로 인한 오차 발생은 무시함]으로 산정하고 2018. 12. 3.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2014. 4. 10. 증여분 증여세 769,143,360원(총 결정세액으로서, 기납부세액 59,796,000원, 가산세 252,187,360원을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부과과세 방식의 증여세 신고는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부과 결정의 사유를 다투는 외에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도 할 수 있으므로, 기납부세액 부분을 이 사건 소의 대상으로 포함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2.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
나, 2020. 5. 19. 기각되었다[원고는 당초 기납부세액 부분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청구에 포함하지 않았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비로소 소의 대상에 추가하였다. 그런데 심판청구 단계에서의 심판 대상과 이 사건 소의 소송물(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사이에 과세단위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기납부세액 부분에 대한 필요적 전치절차가 흠결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17, 1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법인세법상의 시가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최종시세가액(이하 ‘종가’라 한다)으로 정당하게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 거래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특수관계인 아닌 자 사이의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는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과 관련하여 ‘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제1항).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제4항). 법 제35조 제2항에서 현저히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제5항).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이란 제5항에 따라 계산한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가액을 말한다(제7항). 제1항ㆍ제2항ㆍ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당해 재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하되, 매매계약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정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한다(제8항). 법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과 법인 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해당되어 당해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항)’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과 취지를 비롯하여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 7 ~ 13호증, 을 제4, 11, 13 ~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으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평가기준일의 확정
ⅰ)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 전문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을 평가기준일로 삼아 그 당시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전단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대가 및 시가의 산정기준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ⅱ)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면서 2014. 4. 7.에 계약금 4억 8,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4. 10.에 잔금 15억 7,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각 규정의 문언과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관한 증여의 평가기준일은 그 대금청산일로서 증여일인 ‘2014. 4. 10.’이 되므로, 평가기준일 확정에 관한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 체결 후 환율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하여 위 잔금청산일을 평가기준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 후단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일인 ‘2014. 4. 7.’을 평가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ⅰ)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은 ‘평가기준일의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ⅱ) 원고의 이 사건 주식 거래는 한국거래소 증권시장 외에서 이루어졌다. 양도인인 CC는 2014. 4. 초순경 이 사건 주식 거래와 유사한 상황 및 조건에서 이 사건 주식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외 매도한 사실이 없으며, DD 발행 주식이 특수관계인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장외 거래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따른 증여의 평가기준일인 2014. 4. 10. 당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준용하는 같은 호 (가)목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평가기준일 당일의 종가로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2021. 2. 17. 개정ㆍ시행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 제8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그 부칙 제13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6. 2. 12. 대통령령 제26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등의 문언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시행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창설적 규정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③ 평가기간의 확정 및 시가의 산정
ⅰ)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가)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은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에 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되,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상장주식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의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형성된 주가의 평균액으로 산정하되, 평가대상 주식의 가치와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기간을 그 평가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따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제1호),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제2호),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제3호)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가)목 단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각 호가 그 평가기간 내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영향을 받기 전의 기간 또는 받은 후의 기간을 제외하고 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한 것은 그러한 사유가 증권시장에서 형성되는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평가기준일이 속한 기간의 주가와는 본질적인 차이를 가져옴을 감안한 것이다.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의 경우 그에 대한 이사회 결의 및 공시가 이루어지는 때에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바, 평가기준일 전날부터 이전 2월의 기간 내에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이사회 결의 및 공시일을 ‘증자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로 보아 구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상장주식의 평가액은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결의 및 공시일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4두2560 판결의 취지 참조).
ⅱ) 주권상장법인인 DD는 2014. 3. 7.에 1차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이를 공시하였다. 이후 2014. 4. 7.에 2차 유상증자 결정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고 그 다음 날인 2014. 4. 8. 이를 공시하였으며, 위 각 유상증자는 제3자 배정방식으로서 특별히 권리락 조치가 이루어진 바가 없다. 다만 2014. 4. 14. 이후 3차례에 걸쳐 2차 유상증자에 관한 정정 공시가 이루어졌는데, 발행가액, 배정금액, 배정주식수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본질적인 변경이 없었고 2014. 4. 8. 당초 공시일 전후로 계속하여 주가가 호재로 상승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2차 유상증자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은 그에 관한 이사회 결의 및 최초 공시일로 봄이 타당하고, 정정 공시일로 볼 것은 아니다(제3자 배정방식 유상증자의 주요 목적에 따라 그에 관한 이사회 결의의 대외적 공시가 주가에 대한 악재 또는 호재로 영향을 달리하게 된다. 비록 정정 공시가 있다고 할지라도, 주요사항의 공시 내용에 본질적인 변경이 없으며 단지 부수적인 사항을 소폭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법정의무에 따라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 당일 무렵의 호재성 공시의 효력이 정정공시의 효력에 전부 흡수되어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상실한다고 볼 것은 아닌바, 여전히 당초 공시일을 기준으로 증자사유의 발생 여부를 가늠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1,2차 각 유상증자는 발행조건과 절차, 시기 등에 비추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관한 증여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하였는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기준일에 더 가까운 2차 유상증자에 관한 이사회 결의 및 공시일인 2014. 4. 8.부터 기산하여 평가기준일인 2014. 4. 10. 이후 2개월이 되는 날인 2014. 6. 9.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종가평균액으로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여야 한다(‘평가기준일 이후의 기간을 평가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위 근거 규정에 명백히 배치되는 것으로서 그와 같이 해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더구나 주가 상승이 임박한 상황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이후의 기간을 평가기간에서 배제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산정하면 10,694원이 되는바, 이를 토대로 시가(10,694원)에서 그 대가(3,420원)를 차감한 가액은 위 시가의 30% 이상에 해당함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에 따라 원고는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셈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시가를 1차 유상증자에 따른 주금납입일의 다음 날인 2014. 3. 25.부터 2차 유상증자에 따른 주금납입일의 전일인 2014. 4. 29.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 종가평균액 6,769원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 점에서는 잘못이 있으나,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하게 정당세액의 범위 내에서 시가를 산정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피고의 시가 산정에 관한 판단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④ 정당한 사유의 인정 여부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의 입법 취지는 거래당사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거래상대방이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변칙적인 증여행위에 대처하고 과세의 공평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서는 이해관계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고 자신이 쉽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하면서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증여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와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을 추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특수관계가 없는 자 사이의 거래를 통해 거래상대방이 이익을 얻는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거나 그러한 거래조건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7두57899 판결 참조).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적용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하면서 1주당 시가인 10,694원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서 시가의 32%에 불과한 3,420원을 1주당 거래가액으로 책정하여 양수대금을 지급하였고, 이처럼 염가로 거래할 만한 객관적인 정당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원고는 계약일 직전 영업일인 2014. 4. 4. 종가(3,420원)를 기준으로 정당하게 거래 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관하여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즉 ㉠ 이 사건 주식거래는 원고가 남편 EEE 등을 통하여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주가 상승을 예측하고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외에서 대량 매매한 것으로서 거래경위 등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평가하기 어렵다(EEE는 2차 유상증자와 관련한 사기적 부정거래 행위 등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바, 그 판결에서 DD의 실경영주 FFF 등과 공모하여 DD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등 DD의 구주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목적으로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나 위계를 사용하여 그 액수를 알 수 없는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고 판단되었다). ㉡ 이 사건 주식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지급일 사이에 주가가 약 50% 이상 이례적으로 급등하였는바, 양수인인 원고 측에서 이러한 주가 상승을 충분히 예측한 것으로 보이고, 취득 후 불과 한 달 여 만에 이 사건 주식을 전부 양도하여 상당한 시세차익을 실현하였다. ㉢ 원고와 CC가 2014. 4. 7. 또는 2014. 4. 10.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내에서 가능한 매매방식(대량ㆍ바스켓매매, 경쟁대량매매, 시간외 종가매매 등)으로 거래할 수 없었다거나 이 사건 주식을 장외로 대량 매매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 ㉣ 이 사건 주식의 거래당사자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여 거래를 한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양수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35조 제2항이 적용된다.
⑤ 증여이익의 산정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에 따른 증여이익은 40억 6,440만 원[= 7,274원(= 1주당 시가 10,694원 - 실제 거래가액 1주당 3,420원) × 60만 주 – 공제금액 3억 원]이 되는 바, 위 범위 내에서 원고의 증여이익을 17억 900만 원으로 산정한 피고의 판단은 정당하다. 한편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과 법인 사이에 시가에 따른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 법인의 거래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법인세법 제52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인 개인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에 비추어,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당사자 사이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주식 거래에 대하여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더구나, 계약금 수수 및 계약서 작성에 따라 계약이 성립되어 거래대금이 확정된 ‘2014. 4. 7.’이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일로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이 정한 ‘행위 당시’에 해당한다. 그런데 2014. 4. 7. 종가 3,930원을 기준으로 보면, 거래가액(3,420원)과 시가(3,930원)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에 해당하여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8항의 전제 조건인 시가 거래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주식취득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17억 900만 원으로 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세액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1. 13.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432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