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회장이자 지배주주인 AA는 원고 전체 지분의 0.003%을 본인이 직접 보유하는 외에도 원고 지분의 57.50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BBB홀딩스의 지분 3.63%를 보유하여, 지배주주로서 경영상의 전반적 위험을 부담하였다.반면 CC는 AA에 비해 재직기간이 짧고 부담하였던 경영상 위험의 크기도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책임의 경중과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딱히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391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스 |
피 고 |
KK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1. 3. 9. 선고 2020구합50973 판결 |
판 결 선 고 |
2022. 4. 19.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663,63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우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면 10행의 “친족과 함께 ㈜ BBB홀딩스의 주식을 소유하며” 다음에 “(이@@은 2017. 12. 31. 당시 ㈜ BBB홀딩스 지분의 63.63%를 보유하고 있었다)”를 추가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및 나. 관계 법령
우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 가. 및 나.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우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 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5면 20, 2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 9부터 12, 19, 20, 22부터 25, 27, 28부터 45호증,을 제1, 4, 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 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 판결 6면을 1행부터 5행까지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이@@의 인사기록카드에, 그녀가 원고의 설립일인 1999. 6. 10. 입사한 후, 2006. 3. 3. 퇴사하였다가, 2008. 4. 1. 재입사하였고, 직급은 ‘부회장’이라고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다. YYY은 2007. 9. 1. 입사한 후, 2008. 4. 30.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8. 3. 30. 사임하였으며, 2016. 1. 1.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였다. 한편, 원고가 속한 기업집단인 BBB 그룹은 산하 기업의 임원 직급을 ‘회장 – 부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의 6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 제1심 판결 8면 첫 세 행 및 그 바로 아래의 글상자(“&&& 조직도”)를 삭제하고, 8면 4행의 “8)”을 “7)”로, 10행의 “9)”를 “8)”로, 9면 4행의 “10)”을 “9)”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8면 글상자 아래 4번째 행의 “각 결재하였다” 바로 다음에 “(결재란은 모두 최고운영책임자인 YYY을 왼쪽에, 최고경영책임자인 이@@을 오른쪽에 배치하고 있다)”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9면 11행 바로 아래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10)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처분 후 2019. 5. 16.부터 2019. 9. 22.까지 원고와 같이 BBB그룹 소속 회사인 ㈜ BBB홀딩스 및 ㈜ BBB(본래 같은 회사였으나, 2017. 6. 1. 인적 분할을 거쳐 현재와 같이 지주회사로서 투자부문을 담당하는 ㈜ BBB홀딩스와 사업부문을 담당하는 ㈜ BBB으로 나뉘었다. 이하 통틀어 ‘관련사들’이라한다)에 대한 2014~2017 사업연도분 법인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기초로, AA세무서장이 이 사건과 유사한 이유, 즉, 관련사들이 DDD(지배주주로서 등기이사 아닌 회장)과 이@@(지배주주로서 등기이사 아닌 부회장, 이하 DDD과 함께 ‘지배주주들’이라 한다)에게 대표이사(전문경영인으로 부회장)보다 높은 보수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부인한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관련사들에 각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관련사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는 2021. 8. 18. ① 인사규정상 지배주주들은 회장과 부회장(A)에, 대표이사는 부회장(B)에, 각 해당하며, 해당 직급과 성과에 따라 보수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는 점, ②지배주주들이 대표이사보다 상위 직급에 있어 후자가 전자들에게 보고를 하는 상하관계에 있는 점, ③ 지배주주들이 BBB그룹에 장기간 재직하여 관련사들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음에도, 재직기간이 짧고 업무가 한정적인 대표이사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점, ④ 지배주주들은 BBB그룹의 전반적 경영상위험을 부담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전문경영인과 보수를 비교 하여 이루어진 위 과세처분에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한 점, ⑤ 동종업체와 비교할 때 관련사들이 지배주주들에게 지급한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등의 사정들을 들어, 관련사들이 지배주주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보수를 전액 손금에 산입하여 위 법인세 부과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 **, 이하 ‘관련 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손금불산입 여부
우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 라. 1)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른 손금불산입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인건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은,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내국법인이 지출한 인건비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을 구체화하고 있다. 위 법령 조항들은 법인이 정관이나 내부규정에 따른 정당한 내부절차를 거쳤는지 따지지 않고, 지배주주등 임원에 대하여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키거나 회피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고, 위와 같은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동일직위에 있는지 아닌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에 관계없이 회사의 내부 조직체계상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는 지배주주등인 임원의 경영실적, 담당업무의 성질․중요도․소요 시간, 책임의 경중, 법인의 재무현황,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각 판단하여야 한다.
나) 한편,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지배주주등인 임원’과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이 ‘동일직위’에 있다는 점이나 초과 보수의 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 등을 증명할 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과세관청이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법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참조).
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위 법령 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조직도(을 제1호증)나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한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을 제2, 3호증)의 원고 조직도에 대표이사를 최상위 직위자인 것처럼 표시하고 있다거나, 원고의 영화투자․제작에 관한 「메인 투자 보고서」(갑 제9 호증), 사외이사 신규 선임에 관한 2013. 3. 26.자 인사발령문(갑 제10호증의 1) 등에 YYY(COO)과 이@@(CEO)이 결재권자로서 각 결재하였다는 사실 정도만으로는, 원고의 대표이사 YYY과 이@@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이 정한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YYY과 이@@은 이 사건 각 사업연도에 ‘동일직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YYY과 이@@이 ‘동일직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YYY과 비교하여 이@@에게 높은 보수를 지급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원고의 정관 제36조 제2항은 “부사장 등은 회장, 부회장 및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한다고 하여, 부회장이 부사장보다 높은 직급에 있음을 전제로 부사장에게 “부회장을 보좌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2013. 1. 1. 제정한 원고의 임원 인센티브 운영규정도 부회장과 사장 또는 부사장이 서로 다른 직급에 있음을 전제로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조직도(을 제1호증)
나,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한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의 원고 조직도(을 제2, 3호증)를 살펴보아도, 위 각 조직도가 대표이사가 부회장보다 높은 최상위 직급에 해당한다거나동일 직급에 해당함을 표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2014. 3. 28. YYY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는 내용의 인사발령품의서(갑 제10호증의 2)에 이@@이 최고집행책임자(CEO)로서 서명하였던 점, 2013. 7. 31.부터 2일간 실시한 삼척 워크샵의 준비자료 (갑 제42호증의 1) 중 ‘참석자 현황’에 이@@을 YYY보다 상위 직급자로 기재하고 있고, 참조사항으로 “직원들은 식당에서 부회장님 영접”, “부회장님 참배 시 돗자리만 준비”, “참배 이동시 부회장님은 롤스로이스로 이동하고 임직원들은 준비된 버스로 이동”이라 기재하여 이@@ 부회장이 최상위 직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해당 자료를 작성하였던 점, 주식회사 등의 내부 결재문서 등에는 직급을 달리하는 여러 임직원이 결재하게 되어 있는바, 결재란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상급자로서 최종 결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일부 문서에 YYY과 이@@이 각 최고운영책임자(COO)와 최고집행책임자(CEO)로서 각 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과 YYY이 서로 상하관계에 있으면서, 이@@이 주요사항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의미로 위 결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부회장이자 지배주주인 이@@은 원고의 설립일인 1999. 6. 10.부터 재직하며 원고의 성장에 줄곧 관여하여 왔고, 2017. 12. 31.을 기준으로 원고 전체 지분의 0.003%을 본인이 직접 보유하는 외에도 원고 지분의 57.50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 BBB홀딩스의 지분 63.63%를 보유하여, 지배주주로서 경영상의 전반적 위험을부담하였다. 반면, YYY은 2007. 9. 1. 입사하여 2008. 4. 29.까지는 상무로, 2008. 4.30.부터 2015. 12. 31.까지는 부사장 겸 대표이사로, 2016. 1. 1.부터 2018. 3. 30.까지는 사장 겸 대표이사로 총 10년 7개월간 전문경영인으로 근무하였던바, 이@@에 비하여 재직기간이 짧고 부담하였던 경영상 위험의 크기도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이@@과 YYY에게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책임의 경중과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딱히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YYY은 2016. 1. 1.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였는데, 승진 이전과 비교하여 승진 이후인 2016 사업연도에는 이@@과 YYY의 보수 차액이 75,675,037원(이@@이 YYY의 1.1배에 달하는 금액 수령)으로, 2013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 까지의 차액 각 462,846,487원(이@@이 YYY의 2.31배 수령), 514,949,437원(이@@이 YYY의 2.81배 수령), 284,674,271원(이@@이 YYY의 1.56배 수령)에 비하여 그 금액 차이가 감소하였다. 이는 YYY이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진급하면서 YYY이 수령한 보수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YYY이 진급 전후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던 것과 별개로, 원고 내부의 직위에 따라 급여가 달리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내부의 직위체계상 부사장 및 사장보다 높은 직위에 있었던 이@@에게 유**이받는 보수의 1.1배에서 2.81배에 달하는 금액을 보수로서 지급한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5) 관련 심판결정에서 다룬 과세 사업연도의 대부분 기간 관련사들은 단일한 법인이었고, 마지막 7개월(2017. 6.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만 분할 후 ㈜ BBB홀딩스가 순수 지주회사로 별도 법인이었으므로, 관련 심판결정에서 설시한 사정들이 이 사건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초과보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같은 조 제3항의 ‘지배주주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보수’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4.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9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부회장이자 지배주주인 AA는 원고 전체 지분의 0.003%을 본인이 직접 보유하는 외에도 원고 지분의 57.50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BBB홀딩스의 지분 3.63%를 보유하여, 지배주주로서 경영상의 전반적 위험을 부담하였다.반면 CC는 AA에 비해 재직기간이 짧고 부담하였던 경영상 위험의 크기도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책임의 경중과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딱히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누391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원 고 |
주식회사 **스 |
피 고 |
KK세무서장 |
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21. 3. 9. 선고 2020구합50973 판결 |
판 결 선 고 |
2022. 4. 19. |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사업연도 법인세**,663,630원(가산세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우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2면 10행의 “친족과 함께 ㈜ BBB홀딩스의 주식을 소유하며” 다음에 “(이@@은 2017. 12. 31. 당시 ㈜ BBB홀딩스 지분의 63.63%를 보유하고 있었다)”를 추가한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및 나. 관계 법령
우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 가. 및 나.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까지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 인정사실
우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빼면,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 다.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5면 20, 2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6, 7, 9부터 12, 19, 20, 22부터 25, 27, 28부터 45호증,을 제1, 4, 5, 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 을 인정할 수 있다.”
○ 제1심 판결 6면을 1행부터 5행까지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이@@의 인사기록카드에, 그녀가 원고의 설립일인 1999. 6. 10. 입사한 후, 2006. 3. 3. 퇴사하였다가, 2008. 4. 1. 재입사하였고, 직급은 ‘부회장’이라고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다. YYY은 2007. 9. 1. 입사한 후, 2008. 4. 30.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가 2018. 3. 30. 사임하였으며, 2016. 1. 1.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였다. 한편, 원고가 속한 기업집단인 BBB 그룹은 산하 기업의 임원 직급을 ‘회장 – 부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의 6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 제1심 판결 8면 첫 세 행 및 그 바로 아래의 글상자(“&&& 조직도”)를 삭제하고, 8면 4행의 “8)”을 “7)”로, 10행의 “9)”를 “8)”로, 9면 4행의 “10)”을 “9)”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8면 글상자 아래 4번째 행의 “각 결재하였다” 바로 다음에 “(결재란은 모두 최고운영책임자인 YYY을 왼쪽에, 최고경영책임자인 이@@을 오른쪽에 배치하고 있다)”라는 문구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9면 11행 바로 아래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10)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처분 후 2019. 5. 16.부터 2019. 9. 22.까지 원고와 같이 BBB그룹 소속 회사인 ㈜ BBB홀딩스 및 ㈜ BBB(본래 같은 회사였으나, 2017. 6. 1. 인적 분할을 거쳐 현재와 같이 지주회사로서 투자부문을 담당하는 ㈜ BBB홀딩스와 사업부문을 담당하는 ㈜ BBB으로 나뉘었다. 이하 통틀어 ‘관련사들’이라한다)에 대한 2014~2017 사업연도분 법인세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기초로, AA세무서장이 이 사건과 유사한 이유, 즉, 관련사들이 DDD(지배주주로서 등기이사 아닌 회장)과 이@@(지배주주로서 등기이사 아닌 부회장, 이하 DDD과 함께 ‘지배주주들’이라 한다)에게 대표이사(전문경영인으로 부회장)보다 높은 보수를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손금부인한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관련사들에 각 법인세를 부과하였다. 이에 관련사들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조세심판원 조세심판관 합동회의는 2021. 8. 18. ① 인사규정상 지배주주들은 회장과 부회장(A)에, 대표이사는 부회장(B)에, 각 해당하며, 해당 직급과 성과에 따라 보수를 다르게 책정하고 있는 점, ②지배주주들이 대표이사보다 상위 직급에 있어 후자가 전자들에게 보고를 하는 상하관계에 있는 점, ③ 지배주주들이 BBB그룹에 장기간 재직하여 관련사들의 발전에 기여한 바가 있음에도, 재직기간이 짧고 업무가 한정적인 대표이사와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점, ④ 지배주주들은 BBB그룹의 전반적 경영상위험을 부담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전문경영인과 보수를 비교 하여 이루어진 위 과세처분에 경제적 합리성이 부족한 점, ⑤ 동종업체와 비교할 때 관련사들이 지배주주들에게 지급한 보수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보기 어려운 점등의 사정들을 들어, 관련사들이 지배주주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를 과다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해당 보수를 전액 손금에 산입하여 위 법인세 부과 처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조세심판원 조심 2020서**, **, 이하 ‘관련 심판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판단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른 손금불산입 여부
우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항 라. 1)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른 손금불산입 여부
가) 구 법인세법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호에서 ‘인건비’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은,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내국법인이 지출한 인건비 중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을 구체화하고 있다. 위 법령 조항들은 법인이 정관이나 내부규정에 따른 정당한 내부절차를 거쳤는지 따지지 않고, 지배주주등 임원에 대하여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함으로써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경감시키거나 회피하는 행위를 규제하려는 것이고, 위와 같은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동일직위에 있는지 아닌지는 법인등기부상 직위에 관계없이 회사의 내부 조직체계상 실제 종사하는 사실상의 직무를 기준으로, 정당한 사유는 지배주주등인 임원의 경영실적, 담당업무의 성질․중요도․소요 시간, 책임의 경중, 법인의 재무현황,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각 판단하여야 한다.
나) 한편, 조세부과처분의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지배주주등인 임원’과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이 ‘동일직위’에 있다는 점이나 초과 보수의 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 등을 증명할 책임도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고, 과세관청이 소송과정에서 과세요건사실을 직접 증명하거나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면 당해 과세처분은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위법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두20805 판결 등참조).
다)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위 법령 규정들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조직도(을 제1호증)나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한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을 제2, 3호증)의 원고 조직도에 대표이사를 최상위 직위자인 것처럼 표시하고 있다거나, 원고의 영화투자․제작에 관한 「메인 투자 보고서」(갑 제9 호증), 사외이사 신규 선임에 관한 2013. 3. 26.자 인사발령문(갑 제10호증의 1) 등에 YYY(COO)과 이@@(CEO)이 결재권자로서 각 결재하였다는 사실 정도만으로는, 원고의 대표이사 YYY과 이@@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이 정한 ‘동일직위에 있는 임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제1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출한 증거들까지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정한 사실들 및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다음의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YYY과 이@@은 이 사건 각 사업연도에 ‘동일직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YYY과 이@@이 ‘동일직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YYY과 비교하여 이@@에게 높은 보수를 지급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1) 원고의 정관 제36조 제2항은 “부사장 등은 회장, 부회장 및 사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한다고 하여, 부회장이 부사장보다 높은 직급에 있음을 전제로 부사장에게 “부회장을 보좌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2013. 1. 1. 제정한 원고의 임원 인센티브 운영규정도 부회장과 사장 또는 부사장이 서로 다른 직급에 있음을 전제로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2) 원고가 세무조사 당시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조직도(을 제1호증)
나,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한 각 사업연도 사업보고서의 원고 조직도(을 제2, 3호증)를 살펴보아도, 위 각 조직도가 대표이사가 부회장보다 높은 최상위 직급에 해당한다거나동일 직급에 해당함을 표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2014. 3. 28. YYY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는 내용의 인사발령품의서(갑 제10호증의 2)에 이@@이 최고집행책임자(CEO)로서 서명하였던 점, 2013. 7. 31.부터 2일간 실시한 삼척 워크샵의 준비자료 (갑 제42호증의 1) 중 ‘참석자 현황’에 이@@을 YYY보다 상위 직급자로 기재하고 있고, 참조사항으로 “직원들은 식당에서 부회장님 영접”, “부회장님 참배 시 돗자리만 준비”, “참배 이동시 부회장님은 롤스로이스로 이동하고 임직원들은 준비된 버스로 이동”이라 기재하여 이@@ 부회장이 최상위 직위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해당 자료를 작성하였던 점, 주식회사 등의 내부 결재문서 등에는 직급을 달리하는 여러 임직원이 결재하게 되어 있는바, 결재란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상급자로서 최종 결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일부 문서에 YYY과 이@@이 각 최고운영책임자(COO)와 최고집행책임자(CEO)로서 각 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과 YYY이 서로 상하관계에 있으면서, 이@@이 주요사항에 관하여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의미로 위 결재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부회장이자 지배주주인 이@@은 원고의 설립일인 1999. 6. 10.부터 재직하며 원고의 성장에 줄곧 관여하여 왔고, 2017. 12. 31.을 기준으로 원고 전체 지분의 0.003%을 본인이 직접 보유하는 외에도 원고 지분의 57.505%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 ㈜ BBB홀딩스의 지분 63.63%를 보유하여, 지배주주로서 경영상의 전반적 위험을부담하였다. 반면, YYY은 2007. 9. 1. 입사하여 2008. 4. 29.까지는 상무로, 2008. 4.30.부터 2015. 12. 31.까지는 부사장 겸 대표이사로, 2016. 1. 1.부터 2018. 3. 30.까지는 사장 겸 대표이사로 총 10년 7개월간 전문경영인으로 근무하였던바, 이@@에 비하여 재직기간이 짧고 부담하였던 경영상 위험의 크기도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이@@과 YYY에게 같은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책임의 경중과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딱히 합리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YYY은 2016. 1. 1.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승진하였는데, 승진 이전과 비교하여 승진 이후인 2016 사업연도에는 이@@과 YYY의 보수 차액이 75,675,037원(이@@이 YYY의 1.1배에 달하는 금액 수령)으로, 2013 사업연도부터 2015 사업연도 까지의 차액 각 462,846,487원(이@@이 YYY의 2.31배 수령), 514,949,437원(이@@이 YYY의 2.81배 수령), 284,674,271원(이@@이 YYY의 1.56배 수령)에 비하여 그 금액 차이가 감소하였다. 이는 YYY이 부사장에서 사장으로 진급하면서 YYY이 수령한 보수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로, YYY이 진급 전후를 불문하고 동일하게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던 것과 별개로, 원고 내부의 직위에 따라 급여가 달리 책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 및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내부의 직위체계상 부사장 및 사장보다 높은 직위에 있었던 이@@에게 유**이받는 보수의 1.1배에서 2.81배에 달하는 금액을 보수로서 지급한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5) 관련 심판결정에서 다룬 과세 사업연도의 대부분 기간 관련사들은 단일한 법인이었고, 마지막 7개월(2017. 6.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만 분할 후 ㈜ BBB홀딩스가 순수 지주회사로 별도 법인이었으므로, 관련 심판결정에서 설시한 사정들이 이 사건의 경우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초과보수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같은 조 제3항의 ‘지배주주등인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보수’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2. 04. 19.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1누391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