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323933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조○○ |
변 론 종 결 |
2022. 7. 21. |
판 결 선 고 |
2022. 9.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1. 6. 2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김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6.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법원 등기국 2011. 6. 2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1. 11. 26. 기준 김AA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조세 채권을 갖고 있다.
생략
다. 김AA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매매예약에 대한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고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원고는 무자력인 김AA의 채권자라로서 김AA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김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친 담보가등기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0640 판결 참조).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그러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이 성립되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등기는 매매예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보전함과 동시에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성격을 겸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채권담보 목적의 매매예약을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경우, 매매예약상 예약완결권이 피담보채권과는 별도로 그 자체의 제척기간 도과에 따라 소멸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담보채권을 위한 담보가등기로서는 여전히 효력이 존속한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AA가 2012. 1. 7. 피고에게 ‘김AA가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위 확인서에는 ‘피고는 김AA가 차용한 돈을 갚으면 즉시 가등기를 말소하여 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김AA를 상대로 2003. 2. 5.부터 2015. 6. 17.까지 김AA에게 대여하여 주고 변제받지 못한 79,120,000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의 김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담보가등기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9.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239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 사건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가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1가단5323933 가등기말소 |
원 고 |
대한민국 |
피 고 |
조○○ |
변 론 종 결 |
2022. 7. 21. |
판 결 선 고 |
2022. 9. 22.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국 2011. 6. 2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김AA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1. 6.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법원 등기국 2011. 6. 28.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1. 11. 26. 기준 김AA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조세 채권을 갖고 있다.
생략
다. 김AA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적극재산 없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다.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매매예약에 대한 완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어, 피고의 위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 원고는 무자력인 김AA의 채권자라로서 김AA를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가등기는 김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친 담보가등기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당해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여부는 당해 가등기가 실제상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지 당해 가등기의 등기부상 원인이 매매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아니면 대물변제예약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하는 형식적 기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0640 판결 참조).
매매예약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참조). 그러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매매예약이 성립되고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가등기는 매매예약상의 매수인 지위를 보전함과 동시에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성격을 겸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은 채권담보 목적의 매매예약을 위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경우, 매매예약상 예약완결권이 피담보채권과는 별도로 그 자체의 제척기간 도과에 따라 소멸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하는 이상 피담보채권을 위한 담보가등기로서는 여전히 효력이 존속한다.
2) 판단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AA가 2012. 1. 7. 피고에게 ‘김AA가 피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가등기를 하여 주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위 확인서에는 ‘피고는 김AA가 차용한 돈을 갚으면 즉시 가등기를 말소하여 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김AA를 상대로 2003. 2. 5.부터 2015. 6. 17.까지 김AA에게 대여하여 주고 변제받지 못한 79,120,000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의 김AA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담보가등기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09. 22.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32393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