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원심요지)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원고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원고에게는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당심증인은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사업장에서 일한 직원으로 증인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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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343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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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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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4. 15.0 선고 2021누50316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원심요지)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원고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 원고에게는 귀속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당심증인은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이 사건사업장에서 일한 직원으로 증인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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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2두3431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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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김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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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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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22. 4. 15.0 선고 2021누50316 판결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