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139874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0000 |
피고, (피)상고인 |
○○○ |
원 심 판 결 |
xxxx. x. x. |
변 론 종 결 |
xxxx. x. x. |
판 결 선 고 |
2024. 11. 27. |
주 문
1. 피고와 소외 000 사이에 2019. 12. 30. 체결된 3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92,456,3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2,456,3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398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피고는 무자력상태에서 증여를 하여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하였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 건 |
2024가단139874 사해행위취소 |
원고, (피)상고인 |
0000 |
피고, (피)상고인 |
○○○ |
원 심 판 결 |
xxxx. x. x. |
변 론 종 결 |
xxxx. x. x. |
판 결 선 고 |
2024. 11. 27. |
주 문
1. 피고와 소외 000 사이에 2019. 12. 30. 체결된 30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92,456,3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2,456,31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398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