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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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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부동산 양도담보 명의이전 후 양도소득세 부담자 판단

서울고등법원 2014누57364
판결 요약
부동산 양도담보 계약에 따라 명의만 이전되었어도, 부동산 매각·양도대금의 실질 소유자라면 그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실질 이전·자금 흐름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합니다.
#부동산 양도담보 #양도소득세 #실질 소유자 #명의이전 #실질과세원칙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담보에서 명의이전이 있더라도 실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명의이전이 형식적인 경우라도 실질 소유자라면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7364 판결은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봄을 분명히 했습니다.
2. 담보 명의이전 후 재양도된 경우 실제 소유권자가 누구로 보나요?
답변
부동산 매매대금의 실제 수령자 등 실질적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7364 판결은 실질적 소유자를 실체와 자금의 흐름에 따라 판단하였으며, 단순 명의와 다를 수 있음을 판시했습니다.
3. 형식상 부동산 명의자인 담보권자가 실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실질적으로 소유하지 않고 단순히 담보 목적이었다면 실제 실소유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7364 판결은 실제 거래 실체, 자금 흐름 및 대금 수령 주체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4. 부동산 거래시 단순 명의 이전만으로는 세금 납부 책임이 바뀌나요?
답변
실질적 소유주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금 납부 책임이 정해집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4-누-57364 판결 기준, 명의 이전만으로는 소유권 변동 및 세부담 주체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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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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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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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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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 양도담보에 따라 명의가 이전된 후 다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실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4누5736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7. 4. 선고 2014구합2331 판결

판 결 선 고

2015. 6. 1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6,346,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CCC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20억5천만 원을 상환 받았고 나머지 양도차익은 모두 CCC이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득은 10억 5천만 원으로서 위 대여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이자소득이 아니더라도 원고는 CCC으로부터 중간생략등기를 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한 즉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취득가액인 위 대여금 10억 원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양도차익은 10억 5천만 원이 된다.

나. 판단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CC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제1심 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로서 원고가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71억 원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7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