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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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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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부동산 양도담보에 따라 명의가 이전된 후 다시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실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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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4누5736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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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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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항소인 |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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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행정법원 2014. 7. 4. 선고 2014구합233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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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5. 6. 10.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6,346,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CCC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20억5천만 원을 상환 받았고 나머지 양도차익은 모두 CCC이 수령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득은 10억 5천만 원으로서 위 대여원금을 초과하여 수령한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이자소득이 아니더라도 원고는 CCC으로부터 중간생략등기를 하여 처분할 수 있는 권한 즉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취득가액인 위 대여금 10억 원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양도차익은 10억 5천만 원이 된다.
나. 판단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CCC에게 10억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제1심 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원고로서 원고가 매수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71억 원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5. 06. 10.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4누5736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