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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카트 이동 서비스가 여객운송 용역인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면제 인정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159
판결 요약
골프장 내에서 제공되는 골프카트 이동 서비스는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에 불과하므로, 독립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대중교통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으며 서비스 이용 범위가 골프장 이용객 내로 제한된 점, 캐디가 주로 운전하며 경기보조 성격이 짙은 점 등을 근거로 원고 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골프장 #골프카트 #부가가치세 #여객운송 용역 #부가세 면제
질의 응답
1. 골프장에서 제공하는 골프카트 이동 서비스가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까?
답변
골프장의 골프카트 이동 서비스는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된 용역으로 보아,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159 판결은 골프경기 진행 보조를 위한 골프장 내 이동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골프장 카트 운행 업체가 골프장 운영자와 별도로 운영계약을 맺어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까?
답변
골프장 카트 운행 업체가 별도로 운영하더라도 서비스 내용이 여객운송 용역과 무관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159 판결에서 카트 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더라도 대중교통 기능이나 여객운송 용역 자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 용역의 면세 목적에서 골프장 내 카트 서비스가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골프장 이용객만 대상으로 하고 일반 대중교통 역할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159 판결은 여객운송 용역의 면세목적은 대중교통편의 증진에 있고, 골프장 내 카트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골프카트 운영료를 별도로 징수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골프카트 비용을 별도로 받아도 서비스 성격상 부가가치세 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159 판결은 골프카트 비용의 별도 징수만으로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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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용역의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독립한 용역으로서 별개로 분류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615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 26

피 고

CC세무서장 외 22

변 론 종 결

2022. 2. 25.

판 결 선 고

2022. 3.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1 각 표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같은 표 ⁠‘경정청구세액’란(단, 원고 주식회사 QQ관광개발, OO레저 주식회사, UU관광개발 주식회사, WW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ZZZZZ, 주식회사 KKKKKKKK레저는 같은 표 ⁠‘취소청구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TTTTT(이하 ⁠‘TTTTT’라고 한다)는 2012. 11. 1.부터 주식회사 BBBB경산으로부터 BBBB 컨트리클럽 골프장에서 골프장용 차량(이하 ⁠‘골프카트’라고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GGGG(이하 ⁠‘GGGG’라고 한다)는 2010. 6.부터 주식회사 SSG개발로부터 EEEE 컨트리클럽 골프장의 골프카트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원고들은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를 골프카트로 이동시켜 주는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이용객들로부터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다. 피고들의 경정거부처분 및 원고들의 전심절차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1)의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별지1의 각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 TTTTT는 2015년 1기부터 2018년 1기까지의, 원고 주식회사 VVVV는 2019년 2기의, 나머지 원고들은 2015년 1기부터 2019년 2기까지(단, 주식회사 KKKKKKKK레저는 2016년 1기 제외)의 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각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의 경정청구 세액, 이 사건 처분의 처분일자 등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1의 각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4. 28. 원고 DD개발 주식회사의 심판청구를, 2021. 5. 12. 나머지 원고들 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4 내지 18, 20 내지 30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는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2)에서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용역은 그 실질이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에 규정된 면세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 TTTTT와 GGG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직접 골프카트를 사용하여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원고 TTTTT와 GGGG는 골프장 운영자인 주식회사 BBBB경산, 주식회사 SSG개발로부터 각 골프카트 운영을 위탁받아 골프장에 골프카트를 제공하고 골프카트의 유지보수도 하고 있다.

나) 원고 TTTTT와 GGGG가 골프장 운영자와 체결한 각 위탁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 TTTTT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은 ⁠“골프장용 차량 임대 및 판매업, 골프장 유지보수 장비임대 및 판매업, 전동차량 및 전자기기 임대 및 판매업, 위 각호의 수출입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이고, 원고 GGGG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은 ⁠“골프장 카트 임대업, 매매업, 수리업, 수출업 및 수입업, 골프장 유지 관련 관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국내외 여행 서비스업, 각호에 관련된 사업 일체”이다.

라) 원고들은 그린피, 캐디피와 별도로 골프카트 비용을 정해두고 있다.

마) 일부 골프장에서는 골프장 이용객들이 골프카트만을 대여하여 직접 운전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캐디가 골프카트를 운전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참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나)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에 해당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일반 국민의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과 관련이 높은 용역, 문화용역, 기타 공익용역 등에 대하여는 국민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 경제정책상 또는 사회정책상의 목적에서 이를 별도의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의 주된 내용은 단순히 여객을 운송하고 그 운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수적 용역으로서 골프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독립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여객운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취지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제도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682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이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것도 그것이 국민의 기초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임을 고려하여 일반 국민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두10011 판결 취지 참조),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으로 보기 위하여는 그 내용이 단순히 여객의 장소 이동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용역의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3호로 운수업, 제11호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사업의 구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되(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같은 항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 골프장 운영업을 대분류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분류하면서 ⁠“골프코스 및 기타 관련 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관련 장비임대 및 강습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반면 대분류인 ⁠“H 운수업”에 관하여는 ⁠“노선 또는 정기 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철도, 도로, 파이프라인, 해상 및 항공 등으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타산업과의 관계에 관하여 ⁠“가. 특정 산업활동에 결합된 운송활동은 그 산업의 주된 활동에 따라 다른 사업에 분류되나, 동일 기업체를 위하여 운송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운수업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2017. 1. 13.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골프장 운영업을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동일하게 분류·설명하고 있고,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H 운수업”을 ⁠“H 운수 및 창고업”으로 변경하였으나, 운송업에 관한 정의 및 타산업과 관계 설명은 종전과 유사하다(구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이에 위 해당 항목들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개정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용역의 특성

위와 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 그 분류구조와 체계 등에 의하면, 골프장 운영업에 해당하는 주된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운송과 유사한 내용의 용역을 일부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주된 용역의 특성에 따라 사업의 내용을 구분하여야 할 것인바,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용역의 대상이 골프장 이용객에 한정되고, 골프장 이용객이 아닌 일반인이 이 사건 용역만을 분리하여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② 이 사건 용역은 골프경기 중 골프코스의 홀과 홀 사이의 이동 용역을 제공할 뿐 골프경기와 별개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을 벗어난 외부 장소로의 이동 용역은 제공하지 않는 점, ③ 골프카트는 주로 캐디가 운전하며, 해당 캐디가 골프장 이용객이자 골프카트 탑승객인 해당 인원에 대한 경기보조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점, ④ 골프장 이용객이 직접 골프카트를 운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골프코스가 아닌 곳으로 이동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은 골프경기라는 스포츠 또는 여가 활동에 부수되는 용역, 다시 말해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독립한 용역으로서 별개로 분류할 수 없다.

한편, 원고 TTTTT와 GGGG가 다른 원고들과 달리 골프장 운영자로부터 골프카트의 운영만을 위탁받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용역의 목적 및 내용이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골프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일뿐 그 외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점, ② 위 두 회사가 골프장 운영자에게 별도로 골프카트 운전자를 제공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두 회사가 골프카트를 운전한 캐디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④ 골프장 운영자와 체결한 각 위탁운영 계약의 내용을 보더라도 위 두 회사는 골프장에 골프카트를 제공하고, 상시 골프카트를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두어 골프카트의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면서 골프장 이용객들이 지급한 골프카트 사용대가의 일부를 나눠 받은 데 불과한 점, ⑤ 법인등기부에도 그 목적사업이 차량임대업 등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TTTTT와 GGGG가 독립된 업체로서 별개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용역의 내용은 골프카트라는 자산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임대용역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3.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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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골프카트 #부가가치세 #여객운송 용역 #부가세 면제
질의 응답
1. 골프장에서 제공하는 골프카트 이동 서비스가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까?
답변
골프장의 골프카트 이동 서비스는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된 용역으로 보아,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159 판결은 골프경기 진행 보조를 위한 골프장 내 이동 서비스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골프장 카트 운행 업체가 골프장 운영자와 별도로 운영계약을 맺어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까?
답변
골프장 카트 운행 업체가 별도로 운영하더라도 서비스 내용이 여객운송 용역과 무관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159 판결에서 카트 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더라도 대중교통 기능이나 여객운송 용역 자체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상 여객운송 용역의 면세 목적에서 골프장 내 카트 서비스가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골프장 이용객만 대상으로 하고 일반 대중교통 역할이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159 판결은 여객운송 용역의 면세목적은 대중교통편의 증진에 있고, 골프장 내 카트는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4. 골프카트 운영료를 별도로 징수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골프카트 비용을 별도로 받아도 서비스 성격상 부가가치세 면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행정법원-2021-구합-66159 판결은 골프카트 비용의 별도 징수만으로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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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이 사건 용역의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독립한 용역으로서 별개로 분류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21구합66159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AA 외 26

피 고

CC세무서장 외 22

변 론 종 결

2022. 2. 25.

판 결 선 고

2022. 3. 25.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이 별지1 각 표 ⁠‘처분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같은 표 ⁠‘경정청구세액’란(단, 원고 주식회사 QQ관광개발, OO레저 주식회사, UU관광개발 주식회사, WW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ZZZZZ, 주식회사 KKKKKKKK레저는 같은 표 ⁠‘취소청구세액’란)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주식회사 TTTTT(이하 ⁠‘TTTTT’라고 한다)는 2012. 11. 1.부터 주식회사 BBBB경산으로부터 BBBB 컨트리클럽 골프장에서 골프장용 차량(이하 ⁠‘골프카트’라고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GGGG(이하 ⁠‘GGGG’라고 한다)는 2010. 6.부터 주식회사 SSG개발로부터 EEEE 컨트리클럽 골프장의 골프카트 운영을 위탁받은 회사이며, 나머지 원고들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 등록을 하고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원고들은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장의 홀과 홀 사이를 골프카트로 이동시켜 주는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고 이용객들로부터 받은 대가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다. 피고들의 경정거부처분 및 원고들의 전심절차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1)의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별지1의 각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을 상대로 원고 TTTTT는 2015년 1기부터 2018년 1기까지의, 원고 주식회사 VVVV는 2019년 2기의, 나머지 원고들은 2015년 1기부터 2019년 2기까지(단, 주식회사 KKKKKKKK레저는 2016년 1기 제외)의 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각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의 경정청구 세액, 이 사건 처분의 처분일자 등의 구체적 내역은 별지1의 각 표 기재와 같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1. 4. 28. 원고 DD개발 주식회사의 심판청구를, 2021. 5. 12. 나머지 원고들 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4 내지 18, 20 내지 30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는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7조2)에서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용역은 그 실질이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에 규정된 면세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고, 그럼에도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 TTTTT와 GGGG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직접 골프카트를 사용하여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있고, 원고 TTTTT와 GGGG는 골프장 운영자인 주식회사 BBBB경산, 주식회사 SSG개발로부터 각 골프카트 운영을 위탁받아 골프장에 골프카트를 제공하고 골프카트의 유지보수도 하고 있다.

나) 원고 TTTTT와 GGGG가 골프장 운영자와 체결한 각 위탁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 TTTTT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은 ⁠“골프장용 차량 임대 및 판매업, 골프장 유지보수 장비임대 및 판매업, 전동차량 및 전자기기 임대 및 판매업, 위 각호의 수출입업,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이고, 원고 GGGG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은 ⁠“골프장 카트 임대업, 매매업, 수리업, 수출업 및 수입업, 골프장 유지 관련 관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국내외 여행 서비스업, 각호에 관련된 사업 일체”이다.

라) 원고들은 그린피, 캐디피와 별도로 골프카트 비용을 정해두고 있다.

마) 일부 골프장에서는 골프장 이용객들이 골프카트만을 대여하여 직접 운전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캐디가 골프카트를 운전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참조),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나)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에 해당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거래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모두 과세하되 다만 예외적으로 일반 국민의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과 관련이 높은 용역, 문화용역, 기타 공익용역 등에 대하여는 국민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국가 경제정책상 또는 사회정책상의 목적에서 이를 별도의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의 주된 내용은 단순히 여객을 운송하고 그 운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실질이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수적 용역으로서 골프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독립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여객운송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취지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제도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여 소비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1682 판결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이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한 것도 그것이 국민의 기초 생활에 필수적으로 관련되는 용역임을 고려하여 일반 국민들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경감시켜 주려는 취지가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두10011 판결 취지 참조), 이와 같은 부가가치세 면세 제도의 취지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으로 보기 위하여는 그 내용이 단순히 여객의 장소 이동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는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법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용역의 구분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용역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제3호로 운수업, 제11호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조는 사업의 구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되(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같은 항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17. 1. 13. 통계청 고시 제2017-13호로 개정되

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는 골프장 운영업을 대분류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분류하면서 ⁠“골프코스 및 기타 관련 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이 사업체는 본질적인 산업활동을 수행하면서 부수적으로 관련 장비임대 및 강습을 수행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반면 대분류인 ⁠“H 운수업”에 관하여는 ⁠“노선 또는 정기 운송 여부를 불문하고 철도, 도로, 파이프라인, 해상 및 항공 등으로 여객 및 화물을 운송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면서 타산업과의 관계에 관하여 ⁠“가. 특정 산업활동에 결합된 운송활동은 그 산업의 주된 활동에 따라 다른 사업에 분류되나, 동일 기업체를 위하여 운송에 종사하는 사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경우에는 운수업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2017. 1. 13.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골프장 운영업을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와 동일하게 분류·설명하고 있고, 구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H 운수업”을 ⁠“H 운수 및 창고업”으로 변경하였으나, 운송업에 관한 정의 및 타산업과 관계 설명은 종전과 유사하다(구 한국표준산업분류와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 사이에 위 해당 항목들의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이하에서는 개정 전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한국표준산업분류’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용역의 특성

위와 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내용, 그 분류구조와 체계 등에 의하면, 골프장 운영업에 해당하는 주된 사업의 운영 과정에서 운송과 유사한 내용의 용역을 일부 제공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주된 용역의 특성에 따라 사업의 내용을 구분하여야 할 것인바,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용역의 대상이 골프장 이용객에 한정되고, 골프장 이용객이 아닌 일반인이 이 사건 용역만을 분리하여 이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② 이 사건 용역은 골프경기 중 골프코스의 홀과 홀 사이의 이동 용역을 제공할 뿐 골프경기와 별개로 운행되는 것이 아니고, 골프장을 벗어난 외부 장소로의 이동 용역은 제공하지 않는 점, ③ 골프카트는 주로 캐디가 운전하며, 해당 캐디가 골프장 이용객이자 골프카트 탑승객인 해당 인원에 대한 경기보조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점, ④ 골프장 이용객이 직접 골프카트를 운전 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골프코스가 아닌 곳으로 이동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용역은 골프경기라는 스포츠 또는 여가 활동에 부수되는 용역, 다시 말해 주된 골프장 운영업에 부수되는 용역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그와 독립한 용역으로서 별개로 분류할 수 없다.

한편, 원고 TTTTT와 GGGG가 다른 원고들과 달리 골프장 운영자로부터 골프카트의 운영만을 위탁받았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용역의 목적 및 내용이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골프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일뿐 그 외 대중교통 수단으로서의 기능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점, ② 위 두 회사가 골프장 운영자에게 별도로 골프카트 운전자를 제공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 두 회사가 골프카트를 운전한 캐디와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대가를 지급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④ 골프장 운영자와 체결한 각 위탁운영 계약의 내용을 보더라도 위 두 회사는 골프장에 골프카트를 제공하고, 상시 골프카트를 유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두어 골프카트의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면서 골프장 이용객들이 지급한 골프카트 사용대가의 일부를 나눠 받은 데 불과한 점, ⑤ 법인등기부에도 그 목적사업이 차량임대업 등으로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TTTTT와 GGGG가 독립된 업체로서 별개의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더라도 그 용역의 내용은 골프카트라는 자산을 빌려주고 관리하는 임대용역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여객운송 용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22. 03. 25. 선고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661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